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92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311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생략생)은 2017. 9. 1.부터 로봇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다음부터는‘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알루미늄 부품을 머시닝기계에 넣고 제품을 가공?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은 2018. 12. 19.(수) 07:4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다음부터는 ○○○을 ‘고인’이라 한다), 시체검안서 상 사망원인은 심폐정지로 기재되었다. 부검의는 고인의 뇌, 심장에서 특기할 점을 보지 못 했고, 사망원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며, 청장년급사증후군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소견이다.다. 피고는 2019. 7. 18. 고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고인에게 과도한 과로 및 업무상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은, 고인이 사망 전 다른 질병이 없던 상태에서 만성과로와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주장한다.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고인이 1일 약 10시간 30분 동안 알루미늄 부품 가공?제작 업무를 하면서 과로나 소음 노출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약15개월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격한 생리 변화를 초래할 과로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청장년급사증후군은 10대 후반에서 40세 정도 사이의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를 말하고, 갑자기 사망하여 철저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사인이 될 만한 내인이나 외인을 입증할 수 없는 죽음을 말한다. 남자에게 압도적으로 많고 수면 중에 잘 일어난다. 사망기전으로는 자율신경계 이상, 내분비계의 평형파괴, 부교감신경의 긴장 등의 가설이 제기되나, 사망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학설이 아직까지 없다. 고인은 사망 당시 31세 남성이었고 이른 아침에 자택에서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고인의 뇌, 심장에서 특기할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사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다.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한 작업환경(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고인의 업무시간이 09:00부터 21:00까지(월 2회 토요일 17:30까지 근무, 점심 및 저녁시간 포함 1일 휴게시간 1시간 30분)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20분이었기는 하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어서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에 따른것으로 보기 어렵다.3) 고인은 2017. 9. 1.부터 2018. 12. 19. 사망하기 전까지 약 15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업무내용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4)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인데[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2. 물리적인자 가.’], 이 사건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인이 사망한 때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1. 3. 10. 08:57부터15:5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소음이 70.9㏈이었으나 이를 고인의 업무 당시와 동일한 작업환경이라 볼 수 없고, 달리 고인의 업무 당시 작업환경(소음 정도)을 알수 있는 자료가 없다.4.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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