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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94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은 건설현장 일용직 배관공으로서, 2018. 3. 28.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평택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아파트' 내지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8. 5. 23. 10:50경 이 사건 아파트 227동 30층 바닥 매립배관 작업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29층 그늘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28층으로 부축·이동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12:00경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급성 심근경색 포함)'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만성과로나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도 보이지 않는다.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1 내지 2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살펴보아도 망인의 기저질환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갑 제5호증), 건강검진 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2018. 5. 14. 고혈압의심 소견을 받은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유족들은 평소 망인에게 개인질환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이와 다른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1, 14, 15, 17 내지 20, 26, 27, 29, 31, 32, 33, 35호증, 을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 개인질환이 아니라 누적된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심장동맥경화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에 동맥경화반이 침착하여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에 해당한다. 심장동맥경화는 그 진행정도에 따라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증, 급사의 형태로 나타난다. 망인이 평소 심장질환을 않고 있었다거나 급성 심근경색 내지 급사에 이르기 전단계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 피고 또한 재해조사에서 망인에 대한 아무런 기초질환을 확인하지 못하였다.②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주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량,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현장의 수요에 따라 그 소속 및 근무지를 이동한다. 2017. 10. 19.부터 2018. 2. 14.까지는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울산에서 근무하였고. 2018. 3. 1.부터 2018. 3. 22.까지는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창원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2018. 3. 28.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평택에서 근무하였다. 여기에 일용직 근로의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는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를 20년 이상 계속하였다.㉯ 재해조사결과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당 42시간 32분, 발병 전 4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당 49시간 38분으로 확인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원고의 근무강도가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현장의 상황에 따라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이 빈번하고(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 2018. 3. 28.부터 2018. 4. 15.까지는 19일 동안 연속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하나의 현장이 종료된다 하여 곧바로 다른 현장으로 근무가 이어지지 않는 일용직 근로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당 근무시간이 비교적 짧다는 사정만으로 근무강도가 과중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재해조사서에 따르면, 발병 전 4주 동안 5일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배관공으로서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며 작업한다. 피고는 재해조사에서 '15kg의 무게를 1일 50회 가량 운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특히 망인은 사고 발생 당일 이 사건 아파트 30층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엘리베이터가 28층까지만 닿아 작업도구 및 자재 등을 직접 운반하였다. 당시 동료 근로자는 '망인은 그 전까지 저층부에서 작업하였는데, 사건 당일에는 일이 많아 평소 작업하는 내용과 달리 꼭대기 층으로 가 함께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한다(갑 제31호증). 평소와 달리 지상 30층의 공사현장을 오르내리며 작업하는 것은 육체적·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강도 높은 노동에 해당한다. 피고 또한 재해조사에서 망인의 업무를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및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보았다.③ 과로, 스트레스 외에도 심장동맥경화를 유발하는 다른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2018. 5. 14.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와 흡연을 하였으나, 그것이 치료·관리를 요하는 정도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망인의 고혈압, 음주, 흡연이 심장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과중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그 외 심장동맥경화의 발병 및 악화를 유발할만한 다른 위험인자에 관한 증명이 없다.④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던 20년 이상 경력자가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면, 쉽사리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개인의 기저질환 탓으로 돌려 재해보상의 범위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재해보상의 범위에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사업주의 위험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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