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94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6.업무상 재해로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팔, 다리,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었다. 망인은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시력과 청력 등을 일부 상실하게 되었고, 좌 상완골 개방성골절, 좌측 견?주완관절 강직우측 대퇴 절단, 좌측 하퇴 절단,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을진단받았다(이하 위 업무상 재해를 ‘이 사건 재해’, 위 상병을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한다). 망인의 치료는 2012. 9. 30.경 종결되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 중이던 2007. 12. 11.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으로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2010년과 2015년에는 각 복벽탈장교정술을 받았다.다.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9. 3. 31.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 ○○○○○○○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2019. 4. 1. 02: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으로 장괴사, 선행사인으로 장폐색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 악화로 사망하였거나 그 합병증으로사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무관하게 2007년에담낭절제술을, 2010년과 2015년에는 복벽탈장교정술을 각 받았는데, 망인의 사인인 패혈성 쇼크, 장괴사, 장폐색은 이러한 일련의 복부수술의 합병증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2020. 1. 2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소화기내과)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우측 하지 엉덩이 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대부분(약70%), 좌측 하지 무릎 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대부분(약 80%)을 절단하여 장해율 86.73%의 영구장해를 얻고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이 망인은 양 다리대부분을 절단하여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와병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망인과 같이 장기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에게는 담낭염이 발생하기 쉽고,담낭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자리에 탈장이 발생하기 쉽다. 망인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 담낭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고, 대부분의 기간을 누워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회복이 지연되고 장마비와 장유착이 심해져서 장폐색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대장항문외과), 서울특별시 ○○○○○장(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주로 팔, 다리, 머리 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고양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였으며 청력과 시력도 일부 상실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사망원인은 장폐색에 따른 패혈성 쇼크인바, 이 사건 승인상병의 특성이나 발병 원인, 발병시기, 발병 부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장폐색 또는 패혈성 쇼크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대장항문외과), 서울특별시 ○○○○○장(소화기내과)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들은망인은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게 발생한 담석 때문에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 진단을 받고 담낭절개술을 받았고, 위 수술 후 장이 유착되어 합병증인 교액성 장폐색이나타나 장괴사,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담낭염및 장폐색의 발병과 이 사건 상병 또는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즉 ○○○○○(소화기내과) 소속 감정의는 ‘중증 외상을 입은 후 혈액공급장애로비담석성 담낭염이 발병할 수 있지만 이러한 비담석성 담낭염은 통상적으로 중증 외상후 급성기인 14일 이내에 발병한다. 그런데 망인의 2007년 급성 담낭염 수술기록 결과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일부터 5개월이 지난 2017. 12. 11. 담낭에서 발견된 다발석 담석을 원인으로 급성 담석성 담낭염(ACC) 진단을 받고 담낭염 수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담낭염 발병 및 담낭절개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교액성 장폐색인데 그 원인은 수술 후의 장 유착이고, 거동장애가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총체적인 장폐색증 발생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승인상병이 장폐색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또한 ○○대학교 ○○병원(대장항문외과) 소속 감정의는, 망인은 2007년의 담낭염 수술로 인한 절개탈장 때문에 장폐색이 발생하여 괴사,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이 사건 재해가 담낭염이나 그에 대한 수술로인한 합병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반면에 망인의 주치의들은 망인 사망 후 작성한 진료소견서에서 ‘망인의 와상상태가 길어지면서 담낭염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장마비, 장유착가능성이 높아져 장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갑 제6,7호증). 그러나 위 주치의들은 망인이 2007년에 담낭염 수술을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낭염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여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장기간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망인에게 발병한 장폐색과 의학적인 관련이있다고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소견서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이나 이 사건 재해가 담낭염의 발병 또는 합병증인 장폐색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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