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94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668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OOO(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11. 15. 주식회사OOOOO에 입사하여 2013. 6.경부터 중국 사천에 소재한 OOOOO 엔진공장 내공구실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4. 19. 04:30경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8. 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1. 15. 망인은 해외파견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고, 사망 당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망인의 장의비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원고의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망인은 본사 소속인 점, 주식회사 OOOOO는 별도의 중국법인이 없고 중국현지에 망인의 상급자가 없었던 점, 망인이 본사의 OOO 전무에게 업무상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점, 국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국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2)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사고당일 협력업체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만취하였다. 망인은 문이 안에서 잠긴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무모한 판단을 하여 5층 높이 건물에서 비상계단의 창문을 열고 아파트의 베란다로 도약하려다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 목적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회사의 2016. 1. 31.자 조직도상 망인은 OO 공장의 TMS(Tool ManagementService) 지원팀 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중국 소재 사무소에서는 망인이 책임자였고, 중국인 직원 4명이 추가로 근무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OO는 중국 사천 소재 OOOOO의 공구 관리를 위탁받았고, 망인은 중국 사천 OOOOO 공장에서 고객관리, 납품, 불량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은 주간, 월간으로 본사 영업부 OOO 전무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 다) 망인은 2016. 3. 무렵까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 라) 망인은 2006. 6. 1.부터 2016. 4. 2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다. 마) 주식회사 OOOOO는 2016. 4. 21.경부터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장기간 국외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국내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업무에 관하여 국내 영업부 전무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 점에 비추어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지휘ㆍ명령 주체가 해외 사용자인 경우에는 파견, 지휘ㆍ명령 주체가 국내 사용자인 경우에는 출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망인은 지휘ㆍ명령을 국내 사용자로부터 받았으므로 출장관계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망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OOOO의 협력업체인 OOO의 직원이던 OOO은 제품 시험등을 목적으로 2016. 4. 18 ~ 2016. 4. 20. 사천 소재 OOOOO 공장에 출장하였다. 나) 망인과 OOO, 중국직원인 OOO은 2016. 4. 18. 업무시간이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하였다. 저녁식사는 오후 7시부터 8시 30분 무렵까지 이어졌는데, 세 명은 식사를 하면서 중국 전통주(도수 50도인 고량주) 500ml 1병을 나누어 마셨다.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50g 미만, 망인이 150g 이상, OOO은 망인보다 조금 더 마셨고, 술이 50g 정도 남았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중국직원은 귀가하였고, 망인과 OOO은 OOOOO의 주재원인 OOO과 함께 2차로 노래방에 갔다. OOO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노래방에서 맥주를 2병 넘게 마셨다. OOO은 12시 넘어 먼저 귀가하였다. 다) 새벽 1시가 넘어 2차가 마무리 되었다. 망인은 차를 운전하여 OOO을 호텔에 데려다 주었고, 오전 7시 40분에 와서 함께 공장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라)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은 2016. 4. 19 04:30경 망인이 죽어 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마) 중국 공안의 현장조사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아파트 입구 쓰레기장 인근에서 반소매 셔츠와 사각팬티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 망인이 신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슬리퍼 바닥에 긁힘 자국이 있었다. 망인은 아파트 5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5층의 비상계단의 창문 바깥쪽과 바깥 창문턱에 아치형의 긁힌 흔적이 있다. 아파트 베란다 쪽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긁힌 흔적이 있다. 바) OOO 대한민국총영사관의 사망사건 발생보고 중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핵심 요지(사건처리 결과) ○ 현지 공안당국의 1차 수사결과 망인은 2016. 4. 19. (화) 새벽 1시경 귀가한 후 집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문 밖으로 나가자 반팔 티셔츠 상의와 사각 팬티 차림으로 강아지를 데리러 문을 나감. 부주의 또는 바람 등 불상의 이유로 문이 잠기자(추정) 비상계단 창문을 통해 베란다 창문으로 넘어 집으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추락사 한 것으로 추정 2. 수사진행 및 수사결과 주요 내용 ○ 망인은 4. 18. 저녁 협력업체 지인 2명과 중국인 직원 1명 등 3명과 저녁 식사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OOO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지인들을 숙소에 데려다 주고 19일 01시경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옴(참고인 조사 및 CCTV 확인) ○ 01:30 ~ 02:00경 사고 발생 추정 ○ 04:30경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도중 망인을 발견하고 공안에 신고함 ○ 05:00경 파출소 공안이 도착한 후 공안분국 형사들이 도착해 현장을 보존하고 수사를 진행 - 망인의 집에 도착해보니 복도에 망인이 기르던 개가 나와 있었고 문은 잠겨 있는 상태였으며, 집주인이 도착한 후 문을 열어 들어가 보니 망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휴대전화, 집열쇠, 자동차 열쇠, 노트북이 든 가방 등이 거실에 있는 상태였고, 현관 바로 안쪽에는 술병을 담은 상자 1개가 놓여 있었다고 함 - 사체 검안결과 추락으로 인한 오른팔 골절, 오른쪽 골반 골절, 두개골 골절과 추락시 난간등을 움켜잡으려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양손 팔뚝 안쪽과 손가락에 찰과상 등이 발견되었으며 몸싸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하지방 출혈 등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 비상구 창문 바깥쪽 난간 턱과 베란다 밖에 놓여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바깥 철제 난간에망인이 발견될 당시 신고 있던 슬리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슬리퍼에 남아 있는 접촉 흔적과 정확하게 일치 - 에어컨 실외기 위에는 추락시 손으로 잡으려고 시도하였던 손가락 흔적이 발견됨사고 발생전후 시점 엘리베이터 CCTV에 잡힌 사람들(1남1녀, 2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음 ○ 현장 수사를 진행한 후 전일 함께 했던 지인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망인과 약 2년간 동거하다 최근 헤어진 중국인 여자친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 - 여자친구 상대 당일 행적 및 통화기록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함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1, 2, 3, 갑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4의 영상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5, 갑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O에서는 납품을 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사천에 방문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직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라는 지침을 주었던 사실, 망인은 접대를 한 경우 접대비에 대하여 결재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접대비를 정산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2016. 4. 18.회식에 참가한 사람들이 주식회사 OOOOO의 협력회사나 OOOOO의 관계자이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회식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나) 망인은 회식 1차에서 독주인 고량주를 150ml 정도 마시고, 2차에서도 맥주를 2병 이상 마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망인은 2002. 3. 24., 2003. 6. 29.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은 사건 당일에도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망인이 옷을 다 입고 있지 아니한 점이나 슬리퍼나 에어컨 실외기, 창문의긁힌 흔적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중국 공안은 문이 안에서 잠기자 망인이 베란다를통해 숙소로 들어가려 하다가 실족하여 1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추정 이외에 망인이 사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기 어렵다. 라) 망인이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식이 마무리 되고 집에 돌아온 이후 사고가 발생하였고, 문이 안에서 잠긴 후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실창문에서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도약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망인이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나 아파트의 시설물에 결함이 있거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부지급 결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