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95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4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8. 28.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고속사업부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영업소에 배치되었고, 이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5. 27. 06:31경 이 사건 회사가 숙소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명되었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8. 9. 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5.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적·만성적인 과로내역 및 근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8.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만성적인 과로, 예측 불가능한 근무일정과 그에 따른 불규칙한 생활패턴, 과도한 저주파 소음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되었고, 이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 2010. 10. 6.부터 2012. 7. 5.까지 ○○시내버스 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3. 5. 11.부터 2014. 7. 10.까지 ○○○○ 주식회사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이 ○○영업소에서 담당한 운행노선은 ‘○○ ? ○○’, ‘○○ ? ○○’, ‘○○ ? ○○’ 등 3개 노선이었는데, 각 노선별 편도 운행거리 및 편도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다.038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9543_3_0.jpg다) 망인은 통상적으로 1일에 3~4회(편도 기준, 최소 1일 1회에서 최대 5회까지 운행) 차량을 운행하였고, 월 평균 약 13.5일을 주거지 이외의 지방 소재 숙소나 ○○터미널 근처의 숙소에서 숙박하였다.라)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2일 근무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근무 및 휴무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7년 임금협약 보충합의서 [별표1]에서는 ‘차량 2대당 인원 3명 배치일 경우 2일 근무 1일 휴무를 기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4일 연속근무 2일 휴무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실제로 ○○영업소 소속 운전기사들의 휴일은 2일 근무 1일 휴무, 2일 근무 3일 휴무, 3일 근무 2일 휴무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망인의 경우 사망 전 12주 동안의 근무일수는 56일, 휴일은 28일로서 1주 평균 약 2.3일의 휴일이 제공되었다.마)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주된 업무인 고속버스 운행을 비롯하여 차량 출발 전 차량 내·외부 점검 및 정비, 차량 도착 후 주유, 청소 및 뒷정리 등의 부수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 배차시간 사이에는 위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는 자유롭게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바) 피고의 산재심사실에서 재산정한 망인의 사망 전 1주일간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33분이고,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 24분이며,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0분이다(차량 운행시간, 매 차량운행 이전 20분 및 이후 10분 포함, 야간 근로시간 30% 가산 적용).사) 망인의 직장동료인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 자체 직무교육에 관리자가 차량 점검 등을 위해 첫 배차시간 30분 전에 출근하라고 교육을 시켰다. 반면,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30분 후에 퇴근하라는 교육은 별도로 실시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038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9543_5_0.jpg나) 망인의 음주 및 흡연력과 관련하여, 망인은 2016년 건강검진에서 ‘음주 ? 경계, 흡연 ? 위험’ 판정을 받았고, 2017년 건강검진에서 ‘음주 ? 위험, 흡연 ? 위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8. 6. 21.부터 사망 전까지 요통, 추간판전위, 기타 어깨병변 등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심혈관계 관련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3) 망인의 사망까지의 경과 및 부검 결과가) 망인은 2018. 5. 13. 휴무일을 보낸 후, 2018. 5. 14.부터 2018. 5. 25.까지 2일 근무 후 1일 휴무, 4일 근무 후 1일 휴무, 3일 근무 후 1일 휴무의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8. 5. 26. 09:00부터 20:40까지 ○○ ? ○○ 구간을 2회 왕복 운행한 후 퇴근하여 ○○터미널 근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음날 새벽 06:31경 위 숙소 침대 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망인은 사망 이틀 전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가슴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숙소 내부에 애시논액(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말레부틴정(복부팽만감, 소화불량 완화제) 등 의약품이 발견되었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5. 29.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인을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하였다. - 부검소견상 심장의 비대를 보고 관상동맥 중 두 곳에서 고도의 죽상동맥경화, 한 곳에서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를 보는 등 심각한 허혈성심장질환의 소견을 보는바, 이러한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됨- 부검소견상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였고, 검사소견상 특기할 약독물도 검출되지 않음 4) 의학적 소견가) 피고 본부 자문의1의 소견 - 망인은 현 흡연력 및 고혈압이 존재했던 환자로,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도 확인되지 않음. 아울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피고 본부 자문의2의 소견 - 망인의 근 무시간에 비추어 과로 기준에 미달함. 지방 또는 ○○터미널 근처 숙소에서 숙박하면서 정신적 부담이 일부 증가할 수는 있으나 업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움. 부검소견상 심비대와 고도의 동맥경화, 음주, 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사망 발병의 주 요인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과로나 돌발적 상황 등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사망 하루 전인 2018. 5. 26.에 ○○ ? ○○ 구간을 2회에 걸쳐 왕복 운행하였다. 그러나 위 운행구간은 ○○영업소의 3개 노선 중 운행거리가 가장 짧아 하루에 편도기준으로 4회(왕복 2회)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 사망 전날의 업무가 평소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일찍 시작되거나 늦게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 이틀 전인 2018. 5. 25.에는 휴무일을 가졌던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일간 51시간 33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47시간 24분,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45시간 50분이어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 배차시간 전 30분, 운행 종료 후 30분, 매 배차시간마다 출발 전 15분 및 도착 후 30분이 모두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터미널을 제외한 다른 버스터미널의 경우 차량 청소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는 점, 증인 ○○○의 진술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매번 차량 도착 후 버스기사가 수행하는 주유, 청소 및 뒷정리 업무에 일률적으로 30분 정도나 소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산정방식보다는 피고 산재심사실의 근무시간 산정방식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근무 중 지속적으로 저주파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상병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정도의 예측 불가능한 근무일정을 수행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이전에도 약 3년간 버스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입사 후에도 약 3년 9개월간 고속버스를 운행하였으므로 버스기사로서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상당히 숙달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은 2016년부터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에 대한 의심 판정을 받아 이에 대한 치료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음주와 흡연을 지속하였다. 망인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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