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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99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2. 2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2. 23. ○○대학교 대학원 ○○○○○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학생연구원(수료 후 등록생)으로 등록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본인의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논문을 준비하는 한편, 지도교수가 선정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참여하고, 참여 기간및 참여 비율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받아 왔다.다. 망인은 학술 발표가 예정되어 있던 2018. 11. 26. 당일 11:00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2019. 12. 2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신장: 168cm, 체중: 82kg나) 2009. 6.부터 2018. 2. 6.까지 급성 인두염, 기관지염, 편도염, 천식 등으로 수차례 진료 받은 이력이 있음.2) 망인의 근무가) 주요 업무 내용① 졸업논문 준비, ② 지도교수가 선정한 연구과제의 수행, ③ 각종 세미나 및학회 준비 및 발표, ④ 지도교수의 강의, 시험 준비, 시험 채점, 출장 및 세미나 일정 조율 등 보조나) 기간별 근무 시간(1) 이 사건 사업장의 산학협력과 과장 및 망인의 지도교수의 각 진술① 평일: 출?퇴근 시간을 정해둔 것은 아니나, 망인은 보통 10시경 연구실에 도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점심시간은 12시~13시경이며, 18시경에 귀가함. 1주일에 2~3회 정도는 실습실에 가서 실습을 함.② 주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에는 연구실에 나오지 않음.(2) 망인과 함께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부생의 진술망인은 평일에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연구실에 나와 있었음.(3) 지도교수의 주말 업무 연락지도교수가 2014. 6. 22.부터 2018. 5. 26. 사이의 기간 동안 망인에게 주말에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한 날은 35일 정도로 확인됨.(4) 망인의 평일 야근 및 주말 출근 여부① 망인이 평일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도 연구실에 나와 있던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제3자 진술은 없음.② 망인의 카드사용내역에서 확인되는 카드 사용 장소(평일 18시 이후: 편의점, 식당, 치킨집, 커피전문점, 마트, 주말: 거주지 인근의 도시락 업체)만으로는 망인이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연구실에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움.(5) 피고의 망인에 대한 재해사실 확인 결과망인이 매일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고(점심시간 1시간 공제), 야간및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이 산정①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40시간②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③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다) 망인의 사망 당일 예정되었던 학술 발표회(1) 발표 주제: 산?학 협력 연구단 연구성과 최종 발표(2) 참석자: 대학, 출연 공기업 등 150명 내외(3) 발표 일시: 2018. 11. 26. 13:20~14:20(4) 발표자가 망인으로 변경된 시점: 2018. 11. 22.경(5) 망인의 2018년도 동종 발표회 참여 경력: 3회(2월 초순, 5월 중순, 11월초순)(6) 망인의 사망 후 경과: 2018. 9.경부터 연구에 참여한 다른 대학원생이 대신 발표를 마침.3)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가)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얇아진 혈관 벽이 동맥압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면서 지주막하 출혈에 이를 수 있음.나)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선천적 혈관 기형이 아니라 혈역동학적 변화 및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됨.다)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소로는 연령, 성별, 고혈압, 동맥류의 크기와 모양,흡연, 가족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알려져 있음.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한 혈압상승이 있었다면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악화 및 파열에 부수적 원인이 될 가능성은 있음.마) 다만 실제로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혈압상승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도교수가 선정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은, 그 참여의 대가인 인건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행위라 볼 여지는 있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로 업무와 망인의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뇌심혈관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관지 관련 질병 등으로 종종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별도로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다.그 결과 망인에 대한 뇌동맥류의 발생 시점, 진행 경과 및 악화 속도 등을 가늠할수 있는 의학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2) 망인의 초과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역시 부족하다. 다만 지도교수와 망인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지도교수가 주말에 망인에게 업무 연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연락도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8.5. 26.을 끝으로 더 이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질병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정도로 망인의 업무량이 급증하였던 점도 확인하기 어렵다.3)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로지 연구과제 수행만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졸업논문을 준비하는가 하면, 지도교수의 강의, 시험, 세미나기타 학사일정을 보조하는 업무까지 도맡았는바,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 외의 업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행위가 아님이 분명하다.그렇다면 연구과제 관련 업무와 그 밖의 업무 사이의 비중을 가려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망인의 전체 업무량을 기준으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도 없다.4) 망인은 2018. 11. 26.자 학술 발표회가 개최되기 약 4일 전에 발표자로 선정됨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발표를 준비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망인이 2018년도만 보더라도 동종의 학술 발표회에 세 차례 참여한 경력이 있었던 점, 연구 참여 경력이 약 2개월에 불과하였던 다른 사람이 망인을 대신하여 발표를 완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2018. 11. 26.자 학술 발표회가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을 앞당길 만큼의 긴장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게다가위 학술 발표회도 인건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연구과제 수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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