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599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1. 10. 1. 형틀작업 중 추락하여 '흉추5-6번 골절, 경추5-7번 골절, 흉수손상,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현성 뇌좌상,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5-10번), 좌측 원위요골 골절, 흉추 3-4번 골절, 혈흉'을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다(다음부터는 소외1이 승인받은 질병을 포괄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나. 소외1은 2013. 12. 2. 중증요양상태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를 결정받았다.다. 소외1은 2018. 7. 20. MMSE-K{Mini-Mental State Exam(Korea)} 검사 결과 총점 30점 중 22점으로 정상과 경도 치매의 경계영역에 해당하였고,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검사에서 경미한 인지 장애를 나타냈다.라. 소외1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던 중 2018. 9. 8. 아들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퇴원하였는데 행사 중 보호자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과 쇠약, 의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되어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았고, 계속 치료받던 중 2018. 9. 23.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마. 피고는 2018. 12. 17.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여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하반신 마비 상태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며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치매증상이 연하장애의 원인이 되었으며, 연하장애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1) 흡인성 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폐렴이다. 망인은 2018. 9. 8. 퇴원 상태에서 보호자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다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다. 망인의 보호자는 음식물이 막힌 것 같아 망인 입 안의 음식물을 제거하였고, 망인은 응급실로 이송되어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았다.2)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요양하며 2018. 6. 21., 2018. 7. 5., 2018. 7. 19., 2018. 8. 2., 2018. 8. 23., 2018. 9. 6. 각 외출을 하기도 하였고, 2018. 9. 8. 퇴원하기 전까지 정상식(general diet)을 하였다. 망인에게 퇴원 전 연하곤란이나 흡인성 폐렴 증상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3) 진료기록 감정의는 정상과 경도 치매의 경계 영역(치매 의심 단계)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연하장애의 원인이 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망인은 흡인성 폐렴을 진단받기 50일 전인 2018. 7. 20. 경계 영역에 해당하였고, 이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4) 인지기능 장애만으로는 연하곤란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고, 운동기능 장애가 동반된다면 연하곤란이 올 수 있다. 망인에게 경미한 인지 장애가 있었으나, 운동기능 장애가 동반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5) 망인이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요양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연하장애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평소 호흡기에 문제가 없었고 연하곤란이 발생하였던 기록도 없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자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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