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00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 주식회사 OO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철거 및 방수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17. 10. 18. 00:40경 공사현장 숙소인 모텔 화장실에서 몸을 꼰 채 쓰러져 숨을 약하게 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30분간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였음에도 자발적 순환(ROSC)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가 ‘2017. 10. 18. 01:14 이전 시각 추정’,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선행사인에 대한 기재는 없다. 다.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8. 7. 24.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7.10. ‘고인의 업무량 및 업무시간, 근무형태,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고인이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주 6일 근무하면서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노역에종사한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고인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출역공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57시간 27분으로 산정되고, 고인은 발병 전 6~8주 사이에 주당 70~80시간씩 무리하게근무하여 과로한 점, ③ 고인은 사망 무렵 작업 기한에 쫓기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일하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④ 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에폭시 레진, 모르타르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여지가 있는점, ⑤ 고인은 평소 흡연을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었으며 심혈관계 질환의가족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고인은 2011. 5.경부터 철거 및 방수공으로 일하여 관련 경력이 약 7년이고,이전에도 건설현장에서 보강·보수공사, 철거, 리모델링 공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고인은 2011. 5. 9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201 6. 1. 1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재된 내용을 ‘이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7. 12. 31.까지 연장되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근로계약서(일용직) ○ 임금 1) 고인의 임금은 일급액 130,000원 × 출역일수방식으로 산정되며, 위 월 급여에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① 연장근로수당: 야간 9시 0.5, 12시 1.0 2)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되, 4대보험의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고인의 온라인구좌로 지급한다. 3)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한다(3,000,000원).? 지급조건: 설날, 추석에 50%(1,500,000원)씩 지급 ○ 근로시간: 시업 07:00, 종업 18:00이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으로 한다. 나)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건물 천장 부분의 누수와 균열, 벽면의균열 등을 보수·보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여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균열 부위에 주사기를 꽂아 자동주입기로 에폭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고인은 2017. 9.경 OOO 소재 선형추진 연구동 환경개선공사현장(이하 ‘OOO현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OOO과 함께 일하면서 탄소섬유 보강 및 균열 보수 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고인은 OOO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차로약 20분 거리(약 7km)에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모텔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업무시간 집계표에 의하면, 고인은 1주당 평균 6일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이며, 11:3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식사시간, 연장근로 시 17:30부터 18:00까지의 저녁식사시간, 야간근무 시 23:30부터01:00까지의 식사시간이 각 제공되었다. 고인은 2017. 10. 1.부터 2017. 10. 8.까지는공휴일 및 추석연휴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업무시간 집계표, OOO 현장의 방문자 출입현황, 사업주 진술 등을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이 사건 회사의 고인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원고가 제출한 고인의 근무시간 분석자료 등과 비교·대조하여, 고인의 업무시간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8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 8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이 기재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11호증)에는 2017. 8. 및 2017. 9. 고인이 근무한 일자별로 노무비 산정을 위한출역공수(이하 ‘공수’라 한다)가 각 1.0, 1.5. 2.0, 2.5, 3.0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2017. 7.의 경우 각 근무일의 공수가 모두 1.0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9. 8.자 및 2022. 2. 11.자 각 사실조회회신에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공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각 공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몇 시간인지 - 출근 07:30~08:00, 퇴근 16:30~17:00: 1공수 (1시간 30분 일하고 15분 휴식, 점심시간 11:30~13:00) - 출근 07:30~08:00, 퇴근 16:30~19:00: 1.5공수 (1시간 30분 일하고 15분 휴식, 점심시간 11:30~13:00, 저녁시간 17:00~18:00) -OOO 현장 여건상 야간근무 출근 20:00~20:30, 퇴근 02:30~03:00: 3공수 (2017. 8. 25. 야간공정이 있었으나, 선행공이 지연되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25, 27일에 1.5공수를 계산하여 지급하였음) ○ 공수의 계산에 관한 설명 - 공수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 일했을 때 일일 노임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현장위치, 일의 난이도, 그리고작업시간 등 기타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되는 임의 약정이지, 정확한기준을 가지고 진행되지 않습니다. -OOO 현장과 같이 지방 건설현장의 경우, 명절 및 상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등 경우에따라 공수는 가산하여 지급하였음.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고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08. 9.경부터 2017. 8.경까지 만성치주염,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눈물샘의 기타 장애,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항문농양 등으로진료를 받았고, 2011. 9. 21. ‘기타흉통’으로 1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그 밖에고인이 특정 질환으로 계속적인 진료를 받은 이력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고인은 신장 167cm에 체중 75kg으로 경도 비만 상태였고,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흡연기간은 약 25년이다. 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을 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는 “고인은 특이한 과거력 없었으며 갑작스런 사망 상태로 발견되어 이러한 심폐기능 정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흔한 심근경색증에의한 사망으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⑴ 순환기내과 ○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하여 막힘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으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 동맥경화의 가족력이나 스트레스 등도 주요인자는 아니지만 부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경우 심근경색 의증이라 한 것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의증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육체적 일의 강도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인의 업무가 육체적 일이 주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질병과의 연관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에폭시 레진 또는 모르타르와 같은 화학물질이 심근경색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 2006년 Lancet지에 발표된 52개 국가에서 흡연과 심근경색 발병 위험에 관한INTERHEART 연구에 의하면 40대가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할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6% 정도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상승됩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스트레스가동맥경화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될 수가 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것이 개인의 편차가 크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량적 평가 외에 정성적평가를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가령 고인이 시간에 쫓겨 작업을 했다면 이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24시간 이내 심근경색 발병율이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남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⑵ 직업환경의학과 ○ 시체검안서상 고인의 ‘심근경색 의증’으로 확인되었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이외의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고인은 특이한 과거력이 없었으며, 사망 3일 전 가슴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119구급증명서의 후송 당시 ‘원인 미상의 심정지’로기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심폐기능 정지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흔한 원인인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급성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급성심근경색의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습니다. ○ 스트레스 및 과로가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직업환경의학 학계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근거 수준이 높은 메타분석 연구는 물론최근 지견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내용이 상이합니다. 근무시간 인정에 대한 여부는 감정인의 감정사항은 아닙니다. 양측의 주장 모두 1) 1주일 이내에 단시간 업무상 부담이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고, 2) 만성과로에 대하여도 발병 전 12주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고인의 발병 전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 및 직업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기여도를 정량화하기 어려우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있으나, 이는 누적 중량이 250kg이상이거나, 매일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작업이 해당합니다. (장시간 천정을 보며 목을 꺾은 채로 일하는 고인의 자세와 관련하여) 신체 부담 자세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에폭시 레진과 모르타르가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어 상당관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인은 해당물질을 건설자재로 벽을 보수하는 과정에 사용했으며, 이는 항시적으로 작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에폭시를 밀폐된 주사기에 넣어 균열된 벽에 바르는 작업을 했기에 기화하여 호흡기로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공기 중에 해당물질 노출 농도에 대한 자료 등의 부재로 노출농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고인의 어머니와 형제의 진술서에서 고인이 평소 흡연하던 자(1일 1갑)였으며, 그 외의특이한 과거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입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인의 단기간 및 장기간 과로를 인정하기어려우며,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관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6호증, 을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병원장, O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고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고인이 사망 3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한 점 및 사망 당시의 경과 등에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은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소견과 같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나) 피고가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8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6시간 8분으로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제시하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야간 9시 0.5, 12시 1.0’이라는 공수가 기재된 것을 들어 18:00 이후 3시간당 0.5공수가 추가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사건 회사의 고인에 대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각 일자별 공수 중 기본 공수(1.0)를 초과하는 부분은 0.5공수당 3시간의 비율(야간근무는 비율 가산)로 업무종료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17:00경 퇴근하는 경우 1공수, 19:00경 퇴근하는 경우 1.5공수, 야간근무의 경우 20:00~20:30부터 익일 02:30~03:00까지 근무하면 3공수’를적용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각 일자별 공수에 관하여 ‘공수는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야간작업 여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확한 기준을두고 있지 않고, 출근하였으나 현장 여건으로 근로할 수 없었던 날에 대한 보상, 명절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공수를 가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업무시간 집계표(을 제8호증)와 대전 현장의 방문자 출입현황(을 제9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야간 9시 0.5, 12시 1.0’이라는 공수가 실제 고인의 근무내역에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이지는않는다(고인이 대전 현장에서 일한 201 7. 9. 18.의 경우, 공수가 ‘1.5’로 기재되었으나,대전 현장의 입소시간은 09:26, 퇴소시간은 18:49으로 각 기록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은 공수가 ‘3.0’으로 기재된 2019. 9. 1.부터 2019. 9. 7.사이 6일 동안12:00경 출근하여 익일 06:00까지 15시간 30분(총 2시간 30분의 휴게시간 제외)씩 근로한 것이 되는데,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여 다른 객관적인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고인이 실제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위 기간 동안 20:00부터 익일 04:00까지 야간공정을 함에 따라 높은 공수를 적용하였다는 취지인 이 사건 회사 측의 주장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따라서 업무시간 집계표, OOO 현장의 방문자출입현황, 사업주의 진술 등을 이사건 근로계약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원고가 제출한 고인의 근무시간 분석자료등과 비교·대조한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설령 고인의 실제근로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다소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다) 고인은 2017. 9. 18.경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2017. 10. 17.까지OOO 현장에서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사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고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7. 9.경 공수가 ‘3.0’, ‘2.5’, ‘1.5’로 기재된 횟수가 다소 많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수가 실제 고인의 근무시간을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이 2017. 10. 1.부터 2017. 10. 8.까지 휴무하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0. 9.경부터 사망 전날인 2017. 10. 17.까지무리한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고인이 사망할 무렵 과로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회사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고인이 대전 현장에서 일부 기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와 사이에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마찰이나 갈등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사 일정이 촉박하여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인이 시간에 쫓겨 긴박하게 작업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해 특별히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않았다. 마) 원고는 고인이 건설노동자로서 피고의 내부기준인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갑 제10호증)’에서 ‘힘든(heavy)’ 직업으로 분류되는 점 및 천장을 보며 목을 꺾은 채로 일하는 고인의 업무자세 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라고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육체적 일의 강도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간주되고, 육체적 업무 강도만으로는 질병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인의 업무자세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순환기내과)”,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가 있으나, 누적 중량이 250㎏ 이상이거나 매일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작업에 해당한다. 고인의 신체부담 자세를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로 보기 어렵다(직업환경의학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에폭시 레진, 모르타르 등의 성분이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에폭시 레진이나 모르타르와 같은 화학물질이 심근경색을 유발한다거나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고, 고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다른 근로자가 동종 질병에 이환되었는지 여부 등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사실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가족력, 비만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은 생전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고인의 흡연기간은 약 25년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질환 등이 악화되거나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