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01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2019. 10. 27. ○○○○○○ 공장에서 크레인 해체작업 중 크레인 웨이트에 깔려 같은 날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 한다).나. ○○○은 2019. 11. 5.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원고들(1988년생, 1990년생)은 2019. 11. 7.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25세 이상인 자녀들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으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수령권자인 유족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2호).라. 피고는 2020. 1. 21. 원고들에게 ‘○○○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다음부터는‘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며 ○○○과 주민등록만 같이 하고 부부공동생활을같이 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이 사실혼 배우자임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2호증, 을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은 약 7년 8개월 동안 망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며 함께 마련한 주거지 등에서 동거하면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2016. 2.경부터는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의 출국기간이 합계 430일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1) 망인은 2005. 2. 14. 원고들의 모와 이혼하였고, 2012. 2. 15. ○○○의 주민등록지로 전입하여 2019. 10. 27. 사망할 때까지 ○○○과 주민등록지(2014. 8. 18.부터는 주소생략)를 같이 하였다. ○○○과 망인은 모두 법률상혼인관계가 없었다.2) 망인은 2012. 2. 15.부터 2012. 12. 31.까지 중 195일, 2013년 106일, 2015년62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으나, 2014년과 2016년에는 출국 사실이 없다. 망인은 2017년 67일을 해외에서 체류하였으나, 2017. 5. 25.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9개월 동안 출국 사실이 없다.3) ○○○은 2014년경 ‘주소생략’를 매매대금15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은 ○○○이, 10,000,000원은망인이 부담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대출금으로 충당 후 망인의 수입으로 상환해왔다.4) ○○○의 거주지인 ‘주소생략‘에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여권, 진료비 영수증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의류 및 신발, 업무용 물품,복용하던 약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의 이웃주민은 피고에게 망인과 ○○○을부부로 알았다고 문답서를 제출하였다.5) 망인이 근무한 ○○○○○○은 2018. 7. 3.부터 망인에게 양산에 있는 숙소를제공하였고, ○○○은 위 숙소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숙소 임대인은 피고에게 망인과○○○이 동거하였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였다.6) ○○○은 2011. 2. 19.부터 2012. 1. 20.까지 싱가포르 및 베트남에서 해외근무를 하던 망인의 계좌로 10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의 계좌에서 2015. 10. 21.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생략) 요금이 인출되었다. 망인은 2015. 2.경부터 2018. 1.경까지 ○○○의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이체하였다. 망인은 2019. 5. 24. ○○○과 함께 신용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정기적금을 가입하였다.7) ○○○은 2016. 2.경 무릎 수술을 받은 다음부터 근로를 하지 못 하였다.8) 망인은 2018년 및 2019년 ○○○과 여러 차례 여행을 갔고, ○○○의 동생들이동행하기도 하였다.4. 결 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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