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0444
판례 전문
【주문】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1985. 6.경 최초로 진폐 2형(2/2) 진단을 받았고, 2007. 4.경 활동성 폐결핵(tba)이 확인되어 요양대상자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8. 7. 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직접사인진폐증㈏㈎의원인㈐㈏의원인㈑㈐의원인㈎ 부터 ㈑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0. 3. 11.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심부전이 발생하고 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소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 무렵 극심한 호흡곤란을호소하였던 점, 망인이 앓고 있던 심장질환이 진폐증에 의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사망의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심장질환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단일자병형합병증심폐기능심의결과판정결과장해등급1985. 6. 17. ~ 1985. 6. 22.2/2-1996. 9. 2. ~ 1996. 9. 7.2/3-F0(정상)11급2003. 9. 15. ~ 2003. 9. 20.2/2-F0(정상)11급2004. 12. 20. ~ 2004. 12. 25.2/3-F0(정상)11급2007. 4. 16. ~ 2007. 4. 21.2/3tba(활동성 폐결핵)-요양 나) 망인은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2007. 5. 30.부터 2007. 6. 6.까지 결핵약을 복용하였는데, 이후 사망 무렵인 2018. 7. 12.까지 추적 시행한 객담 결핵균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동정된 바 없다. 한편, 망인은 2010년경 ○○대학교병원에서 위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병원이나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흉부/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위암의 재발이나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망인은 2015. 2. 13.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FVC가 2.25L(정상 예측치의 80%), FEV이 1.45L(정상 예측치의 84%), 일초율(FEV1/FVC)이64%로 나타나, 심폐기능 장해 없이(F0) 진단 기준만을 만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망인은 2016. 4. 28.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경흉부 심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중등도에서 중증에 해당하는 대동맥판막협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망인은 고령으로 시술을 받지 않고 베타 차단제와 이뇨제를 투여하는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2016. 6. 25. 퇴원하였다. 마) 망인은 2016. 6. 28. 재차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일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6. 9. 27. 낙상으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이 발생하여 다음날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경흉부 심초음파검사에서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과 좌심실비대, 좌심실 이완기능의 저하가, 폐활량검사에서 폐기능저하가 각 확인되어 골절에 대하여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하기로 하고 2016. 9. 29.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2)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의 경과 가) 이후 망인은 경미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에 대해 산소를 흡입하고 좌측 골반의 통증에 대해 진통제를 투여 받으며 침상 고정 상태로 지냈는데, 2018. 1. 18. 발열과 전신 통증이 있어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경미하게 양폐하야의 혼탁이증가하여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 받았고, 두 차례의 객담배양검사에서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이 동정되어 항생제를 변경하였다. 그 후 2018. 1. 29.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새로 발생한 양측성 흉수와 간질성 폐부종이 확인되었다. 나) 망인은 2018. 6. 13.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기존의 심비대 소견이있었고 폐부종 및 양측의 흉수가 이전에 비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관찰되었다. 그 후망인은 2018. 7. 2.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양폐야의 혼탁이 증가하고 객담배양검사에서 Acinetobacter baumannii(병원성 균주의 일종)가 다시 동정되어 비경구용항생제를 추가로 투여 받았다. 다) 망인은 2018. 7. 11.부터 오한, 호흡곤란 및 전신통증을 호소하여 스테로이드 및 진통제를 투여 받았고, 이에 증상이 일시 호전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8. 7. 16. 오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담당의의 소견서 -환자는 직업력과 관련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본원 산재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중 2018. 7. 16. 호흡곤란의 악화 소견으로 본원 중환자실로 전실됨. 중환자실 이실 당시 자발호흡 없는 상태로 기관 삽관 후 인공호흡기 처치하였으나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고, 갑작스러운 환자 상태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사망진단서 기재함 나)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 - (망인의) 진폐병형은 2/2형이며 2018. 6. 13. 흉부 CT검사상 심장비대, 폐부종, 양측 흉수 소견을 보임. 2018. 6. 22.부터 2018. 7. 11.까지의 흉부 방사선검사상 폐부종, 양측흉수가 악화되는 소견을 보임. 위 소견으로 보아 진폐증 합병증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인지심장기능 저하에 따른 폐부종이 사인인지 명확하지 않음 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회신서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심부전이 발생하고 악화하면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하기 2년 3개월 전 심한 대동맥판막협착증과 좌심실 비후를 진단받아 이뇨제와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다가 이뇨제를 중단한 후 양폐야에 혼탁이 증가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심비대, 폐부종과 양측성 흉수가 관찰되었으며 혈액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심부전이 발생하고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 사망하기 3년 5개월 전에도 진단기준만 충족하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는데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라)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이하 ‘제1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원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망인의 20 16. 1. 16.자 흉부사진을 보면 대음영의 결절이 많이 있고, 소음영의 결절도 많이 있는 복잡형진폐증(4B형)이다. 합병증으로 폐기종의 변화가 와 있다. 이후 마지막까지진폐증의 변화는 없다. -진행된 진폐증은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시켜 우심장비대 및 우심실 부전을 유발하여 간비대, 하지 부종을 유발하는 폐성심(Cor Pulmonale)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가지고 있는 대동맥판협착(AS : Aortic Stenosis)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망인의 심전도에서 좌심실 비대가 보이고 2016. 9. 29. 심장초음파에서 심한 대동맥협착[AVA(Aortic Valve Area) 0.91㎠이며, 심한 AS이다] 및 좌심실비대, 좌심방 확장 소견이보여 심비대는 진폐증보다는 대동맥협착에 의한 소견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당시의 폐부종 및 양측 흉수의 원인은, 흉수를 뽑아서 한 검사가 없어 확언할 수는 없으나 대동맥판협착증에 의한 좌심실부전에 의한 폐부종과 양측 흉수로 판단된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검사결과가 불충분하여 확언하기는 어려우나 심한 대동맥협착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보인다. -진폐증은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망 직전에 Acinetobacter baumanii라는 균이 배양되어 일부 폐렴의 소견도 보이는데, 이는 사망의 보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 진폐증이 일부 기여할 수는 있어 보인다. -망인이 앓고 있는 AS(대동맥협착증)는 매우 위중한 질환이다. 특히 AVA가 0.91㎠로 중증이다(참고 : 1.0㎠ 이하면 중증). 물론 진폐증도 심한 상태이다. 그러나 폐부종과 흉수가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악화되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사망한 점을 보면 대동맥협착증에의한 좌심실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피고 측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망인의 진폐증은 대음영을 동반한 진폐증 4B형으로 중증이다. 또한 폐기능 저하도 심한상태이다. 그러나 진폐증만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망인의 2016. 9. 28. 폐기능을 보면 FVC 51%, FEV1 55%로 악화되어 중등도의 장해(F2)에 해당되어 2007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진폐증이 진행되고 폐기능도 악화되어 있다.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대동맥협착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나, 객담에서 Acinetobacter baumanii가 여러 차례 배양되어 폐렴도 합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진폐증이 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마) ○○병원 순환기내과(이하 ‘제2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성인에서의 대동맥판협착은 대동맥 첨두의 퇴행성 석회화에 의하며, 이판성 대동맥판과같은 선천성 질환, 세 판막엽의 노후화, 과거의 류마티스성 염증 등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중증 대동 맥판협착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치료이나, 수술이 금기이거나 수술위험도가높은 성인 환자에게서 경피적 카테터 대동맥판 치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격렬한 신체 활동과 경쟁적 운동을 피하고 유의한 심박출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탈수와 혈량저하에 유의하면서 베타 차단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심부전이 발생할 경우 혈량저하에 유의하면서 이뇨제를 사용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예후는 중증 대동맥판협착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상용화되기 전의 부검자료에 의하며, 다양한 증상의 시작 이후 사망까지 평균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알려져 있다 : 협심증 3년, 실신 3년, 호흡곤란 2년, 심부전 1.5 ~2년 -2016. 9. 29. 당시 망인에게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이 확인된다. 중증은 판막면적이 1.0㎠이하, 판막혈류속도가 4.0m/s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석회화 대동맥판협착은 진행성질환으로, 매년 판막면적의 감소는 평균 0.1㎠이고, 증상의 시작 이후 사망까지 평균시간은 1.5 ~ 3년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맥판협 착이 진행하는 경우 호흡곤란, 협심증, 운동성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말기에는 폐부종, 심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망인의 경우 대동맥판협착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병한 합병증으로, 2018. 1. 29. 및 2018. 6. 13. 흉부 CT상 폐부종, 양측성 흉수(늑막삼출) 등이 확인된다. -수술하지 않은 중증 대동맥판협착의 경과를 고려했을 때, 망인은 사망 약 2년 3개월 전중증 대동맥판협착을 진단받았고, 사망 약 6개월 전 및 1개월 전 흉부 CT상 심부전을 시사하는 폐부종과 양측성 흉수 등이 확인된다. 직접사인은 중증 대동맥판협착에 의한 심부전이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2016두5529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사망하기 약 2년 3개월 전인 2016. 4.경 중등도에서 중증에 해당하는 대동맥판협착증 및 좌심실 비대 진단을 받았고, 2016. 9.경 실시한 심장초음파에서판막면적 0.91㎠의 심한 대동맥판협착증, 좌심실 비대 및 좌심방 확장 소견을 보이는등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동맥판협착증은 그 진행과정에서 호흡곤란, 협심증, 운동성 실신 등의 증상을 유발하고, 말기에는 폐부종, 심부전 등을 일으키는 매우 위중한 질환으로서, 각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비추어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진폐증보다는 대동맥판협착증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하기 약 3년 5개월 전인 2015. 2.경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확인되었을 뿐인 점, 진폐증의 진행은 폐동맥 고혈압을 유발시켜 우심장 비대 및 우심실 부전을 유발할 수 있으나, 망인과 같은대동맥판협착증이나 좌심실 비대를 유발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증 및 그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동맥판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의 2016. 1.경 흉부 사진 및 2016. 9.경 폐기능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망인의 사망 무렵 진폐증이 4B형으로 악화되었고 폐기능도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음이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망인이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증을 앓고 있어 그에 따른 호흡곤란, 폐부종 및 양측 흉수 등으로 인해 망인의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증 발생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평균적으 로 1.5 ~ 3년 정도인데, 망인이 2016. 4.경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증 진단을 받고 약 2년3개월이 경과한 후 사망한 점, 제1감정의가 망인의 진폐증만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기존 질환인 대동맥판협착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병원 담당의는 ‘망인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에 영향을 미칠 다른요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진폐증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망인의 중증의 대동맥판협착증을 간과한 것으로서 그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또한 제1감정의가 ‘망인의 사망 무렵 일부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진폐증이 여기에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폐렴균 검출에 따른 통상의 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에 폐렴이 기여한 정도 및 그 의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89세의 고령이었고 장기간의 와상생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제1감정의의 일부 소견만으로는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기존의 대동맥판협착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