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09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00공사 0000 영업처(이하 ‘영업처’라고만 한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산?물품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9. 3. 7. 관련 부서 직원들과 1, 2차에 걸친 저녁 모임(이하 ‘이 사건모임’이라 한다)을 한 후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5경 제천시 이하생략 노상에서 주행 중인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음 날 03:10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6. ‘이 사건 모임은 사건에 고지?계획되지 않았고 참석이 의무도 아닌 회사 여러 부서의 친분 있는 직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으로 보이는 점, 모임 비용도 참석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점, 사고 장소가 고인의 자택으로 가는 순로가 아닌 반대 방향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점, 망인이 원고에게 ○○식당(사고지점 맞은편)에서 저녁 먹고 집에 간다고 하였던 점등을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모임은 영업처 산하의 000000사업소 파견 교육을 마친 ○○○, ○○○ 과장을 치하하고 부서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참석 가능한 승무사업소직원 전원이 참석한 업무상 회식이었고, 이에 승무사업소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던 망인은 참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상급자인 ○○○ 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사건 모임에 참석하였으며 법인카드도 소지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모임을 마치고 상급자인 ○○○ 부소장과 ○○○ 팀장을 데려다주기 위해 ○○○ 부소장의 집 앞까지 이동하였고, 그 후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모임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모임을 마친 후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7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영업처는 그 소속의 37개 역과 00000승무사업소, 000000사업소(이하 ‘승무사업소’라고만 한다)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부서이다. 나) 이 사건 모임은 기존 영업처 소속이었던 ○○○, 과장과 같은 충북본부의 경영인사처 소속이었던 ○○○ 과장이 2019. 3. 4.자로 승무사업소로 발령을 받아 그에따른 신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 두 명의 제안에 따라 친목 도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모임에는 위 두 명과 망인, 그리고 승무사업소 소속의 ○○○ 부소장, ○○○ 팀장, ○○○ 팀장이 참석하였다. 이 사건 모임 당일 ○○○ 부소장은 열차에 탑승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통상일근을 하였으며, ○○○ 팀장과 ○○○팀장은 주간에 열차 승무 업무를 하였다. 한편, 승무사업소 소속의 ○○○ 소장과 ○○○ 팀장은이 사건 모임 당일 ○○○ 부소장과 마찬가지로 통상일근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라) ○○○과장은 이 사건 모임 전에 영업처 소속의 ○○○ 팀장에게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것을 권하였는데 ○○○ 팀장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 때 옆에서 그대화를 들은 망인이 ○○○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해도 되냐고 물었고, ○○○ 팀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마) 이 사건 모임의 1차는 제천시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 정육식당’에서 퇴근 이후부터 21:00경까지 이루어졌으며, 참석한 6명 중 망인을 포함한 4명이 술을 마셨다. 1차 모임이 마무리된 후 ○○○ 팀장, ○○○ 과장, ○○○ 과장은 귀가하였고,망인과 ○○○ 부소장, ○○○ 팀장은 인근에 위치한 ‘○○○○○’에서 22:30경까지 2차 모임을 가졌으며, 2차 모임이 마무리된 후 ○○○ 부소장과 ○○○ 팀장은 함께 ○○○ 부소장의 집으로 갔다. 바) 한편 망인은 위 2차 모임 장소에서 망인의 집이 불과 50m 가량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모임이 마무리된 후 자신의 집과 반대 방향인 ○○○ 부소장의집 방향으로 걸어갔고, ○○○ 부소장의 집도 지나쳐서 한참을 더 걸어간 끝에 제천시 상세주소생략에서 길을 건넌 후 23:05경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 위 각 장소의 위치는 아래 영상과 같다(단, 아래 영상에서 ○○○ 부소장의 집은 ‘3차 장소’라고 표기되어 있다). 1105_1105.청주지방법원_2020구합6094_5_0.png 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와 통화하면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집에 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식당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앞에 있다. 아) 한편 이 사건 모임 당시 원고가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1차 모임은 ○○○ 팀장이 개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후 ○○○ 팀장이 그 비용의 절반을 분담하였으며, 2차 모임은 ○○○ 부소장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사건 모임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그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모임은 망인이 근무하던 영업처나 관련 부서인 승무사업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이 아니라 승무사업소에 새로 발령받은 직원 2명이 제안함에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단순한 친목도모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 모임은 승무사업소 소속 직원 중 일부만이 참석하였고, 당일 열차승무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통상일근을 한 직원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승무사업소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이 승무사업소의 공식적인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게다가 망인은 승무사업소 소속이 아니고, 승무사업소의 관리?감독을 받는입장도 아니며, 오히려 승무사업소가 망인이 속한 영업처의 산하 조직에 해당한다. 또한 망인과 같은 영업처 소속의 ○○○ 팀장은 이 사건 모임 참석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반면, 망인은 이 사건 모임 참석을 권유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먼저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참석하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에는 더욱이 사건 모임 참석에 대한 의무나 부담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 이 사건 모임의 비용은 영업처나 승무사업소의 지원 없이 참석자 중 상급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이 사건 모임 당시 망인이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이유 및 경위는 불분명하나, 법인카드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참석자들이개인적으로 결제한 것은 오히려 이 사건 모임이 업무관련성 없는 사적 모임이라는 것을 더욱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마) 이 사건 모임 중 1차 모임에서는 참석자 6명 중 4명만이 술을 마셨고, 2차모임은 참석자 6명 중 3명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모임에서 망인이 과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망인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 것으로볼 수밖에 없다. 또한 망인이 2차 모임 장소 바로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30분 이상을 걸어가 대로를 횡단하기까지 한 것은 명백히이 사건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이다. 원고는 망인이 ○○○ 부소장 집에가는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는 점을 들어 ○○○ 부소장 일행을 집까지 데려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망인이 ○○○ 부소장 및 ○○○ 팀장과 함께 이동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은 ○○○ 부소장의 집을 지나쳐서 10분 이상을 더 걸어갔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휴가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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