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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20구합61454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중국에 국적을 둔 재외동포(F-4)로서 2019. 3. 12. 무렵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방수 업무를 위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12. 30. 06:40 무렵 충남 서산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서산 상세주소생략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기 위해 ○○○○○○의 기숙사인 충남 서산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사건 기숙사’라 한다)에서 자전거로 출발해 운전하여 가던 중 06:49 무렵 진행방향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1. 17. 11:47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 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 니다.㈎직접사인뇌사㈏㈎의원인외상성 뇌출혈㈐㈏의원인자전거 교통사고㈑㈐의원인㈎ 부터 ㈑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다. 원고와 망 ○○○의 아들 ○○○은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사망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 외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 자해행위 내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업무 외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기숙사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는 최단 경로를 기준으로 1.8km(갑 제7호증의 1)이고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경로(이하 ‘이사건 경로’라 한다)를 기준으로 2.2km(갑 제7호증의 2)이다. 자전거를 통해 최단 경로를 주행할 경우 예상 소요 시간은 7~8분이고, 이 사건 경로를 주행할 경우 예상 소요시간은 9분이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출 전3)으로 어두웠으며 비가 내렸다. 사고 차량은 예천 00아파트 사거리에서 초록색 신호를 보고 직진을 하였으며, ○○초등학교 앞 부근에 이르러 도로의 중앙 분리대 인근에서 우회전을 위해 차로에 진입한 망인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사고 차량이 주행한 방향이 3차선이고 반대편 방향이 2차선이며, 주행 방향 앞쪽에서 4차선으로 차선에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지점 중앙선 부근에는 주황색 빗금이 그려져 있는 안전지대가 있었고,안전지대의 반대편 차선 방향으로 일부 치우쳐 중앙 분리대가 세워져 있었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결과를직접 야기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타당하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대법원 2004. 4. 27. 선고2002두13079 판결 취지 참조).4)2) 구체적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출근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고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경로는 망인이 거주하던 이 사건 기숙사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이르는 경로 중 하나로서 최단 거리보다 다소 거리가 길기는 하나 거리 기준으로 최단거리와 400m 차이 밖에 나지 않고 시간 기준으로도 최단 거리와 1~2분 차이가 날 뿐이므로 통상적 경로에 해당한다.② 이 사건 기숙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 사이의 거리가 약 2km에 해당하므로 오전 07:00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망인이 도보가 아닌 자전거를 선택한데에도 합리적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통근 방법 역시 통상적인 범위에 있다.③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의 안전지대를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던 중 차로로 진입하면서 진행하던 차량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이 위 진입 시에 전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더라도 이는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인이 사고 차량이 주행하던 차로로 진입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및 제157조 제1호 위반의 무단횡단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차마’는 차와 우마를 의미하고 그 중 차에는 자전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사건 행위에 대 하여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이나 제18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망인의 행위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위 각 도로교통법조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성립하는지 및 망인의 사망이 그 범죄행위로 인한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⑴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망인이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안전지대에 진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앞서 본대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할 때 망인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자전거의 통행방법도 위반하였으나 이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범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직전에 안전지대를 일정 부분 주행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안전지대 내 중앙분리대의 시작지점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중앙분리대 부근까지는 22m의 거리가 있어 망인이 안전지대를 주행하였다. 앞서 본대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도로의 횡단’인데, 망인의 경우 이 사건 행위 전에는 직진을 하였고이 사건 행위 자체도 안전지대에서 3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망인의 행위가‘도로의 횡단’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⑵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더하여, 설령 망인의 행위가 ‘도로의 횡단’에 해당하여 망인이 도로교통법 제18조까지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와 같은 각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 내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안전지대에서 차로에 진입한 행위와 관련하여 망인이 사망한 직접 내지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제한 속도,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제한 속도 및 전방 주시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살펴서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는 일출 전으로 비가 오고 있는 상태였던 점, 사고 지점은초등학교 앞 도로인 점,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차량의 최고제한속도는 20% 감속하여 운행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위반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망인의 사망의 결과를 직접 야기하였거나 주된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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