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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15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2346,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11. 22.부터 1972. 12. 15.사이에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1972. 12. 15.부터 1976. 6. 20. 사이에 ○○ 탄광에서 근무하는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망인은 2017. 5. 19.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한 후 장해 3급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8. 10. 31. 20:32경 ○○ 소재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추정)’,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고혈압, 당뇨, 진폐증, 척추협착증’이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는데 원고들은 2018. 12. 3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9. 3. 15. 다음과 같은 자문의사 소견을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문의사 소견 가)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3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 전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었으며 지병으로 고혈압, 당뇨 침상생활 등의 상태와 갑작스런 심정지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이 높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나)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 중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에는 미흡함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3.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2019. 7. 29.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2. 1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17. 5. 19. 만성폐쇄성폐질환 3급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한 요양기간은 물론 사망 시까지 심장질환 증상이 전혀 없었고, 요양기간 중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매우 심하여 주로 침상 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었거나 합병증이 발병되어 사망하였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7. 11. 1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성 증식증 2017. 11. 2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7. 11. 28. 척추 협착, 요추부 2018. 2. 23.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 검안의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3-1.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한 구체적 근거 119 구급활동기록지에 따르면 현장 초기 심장 리듬은 무수축이었고, 병원 도착 후 전문 심폐소생술 도중에 심실세동으로 변화되었다. 수많은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불응성 심실세동은 급성심근경색의 흔한 증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심실세동의 선행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적절한 판단이었고, 이에 당시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실세동에 준하여 치료를 시행하였다. 같은 이유로 시체검안서 역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실세동으로 작성 및 발급하였다. 3-2.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환자의 기저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는 주로 호흡성 심정지를 유발한다. 호흡성 심정지의 경우 심실세동보다는 무맥성 전기활동이 관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이유로 기저 질환이 악화되어 직접적인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환자의 기저 질환이 심장질환, 구체적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지만, 심정지 상태에서 환자를 초진하였던 임상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4. 외국의 논문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시에는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등 심혈관질환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자주 동반되어 나타나는데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한다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시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한 여러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하여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로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법원 감정의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 질의] 2-1. 망인의 사망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지 일반적으로 급성사망의 제일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이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심장질환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망인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심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는 있지만, 평소에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또한 심전도의 기록도 없어 관상동맥질환이 있었던 증거도 없다. 사망당시 이미 심폐정지가 일어난 상태로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심근경색의 추정을 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2-2.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으로 보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은 없다. 3-1.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시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지 동의함 3-2. 일반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비하여 망인의 사망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인하여 허혈성 심질환(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만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심근경색(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따져보아야 한다. 일반적인 위험요소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있다. 그 외에 산소의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발생이 가능하다. 환자는 주된 원인 중 고혈압, 당뇨병, 흡연력이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가 일어나 산소공급이 줄어들었다면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사망 전에 환자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소견도 없다. 즉 환자가 기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 악화를 일으켜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는 추정은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 질의] 1.망인 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호흡기 증상이 단기간 악화된 소견이 있는지 망인은 2018. 8. 13. 호흡곤란으로 의뢰되어 폐렴으로 치료한 병력이 있다. 2018. 9. 18. 퇴원하였고 이후 2018. 10. 31.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 내원 당시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 호흡기 증상의 악화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망인의 사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나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가 확인되는지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는 없다. 3. 자문의의 견해에 대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역시 정황에 기인한 소견으로 객관적인 자료 및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4.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망인은 집에 계시다가 심정지 상태에서 응급실로 내원하여 그대로 사망한 경우로 원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부검이 안 되어 있는 상태). 망인이 급사할 수 있는 몇 가지 원인 질환 및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1) 사체검안의 및 자문의가 제시하는 심근경색이 원인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의무기록에서 심근경색의 원인 질환인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협심증에 해당하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한 약제를 투여한 기록이 없으며 ECG, 혈관조영 등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고혈압, 흡연력, 당뇨병 등 유발 요인은 있지만 관상동맥질환의 근거는 없다. 2) 급사의 원인으로 뇌경색을 고려할 수 있다. 2020. 8. 29. 촬영한 뇌의 MRI, MRA 결과와 2018. 9. 10.경의 두경부 CT 혈관 조영술을 보면 우측 ICA(internal carotid artery: 내측경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이 보인다. 이는 심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유발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도 객관적인 유발요인이 있다는 소견이고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망인이 여러 차례 척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경우로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 걸어 다닐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만약 망인이 누워서 거동이 부자연스런 환자였다면 혈전 발생에 의한 급성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되었거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 검안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법원 감정의는 심근경색, 뇌경색, 급성폐색전증을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②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③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급성으로 악화 시에는 급성심근경색을 비롯한 여러 허혈성심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사망 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에 따라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자료가 없다.④ 망인은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등 심근경색 유발 요인이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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