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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15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7690,2심【주문】1. 피고가 2020. 2.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는 1986. 12. 1.부터 2006. 9. 15.까지 ○○○에서, 2006. 9. 16.부터 ○○○ 산하 ○○○(다음부터는 ‘기술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는 2015. 2. 12.부터 ○○○(2018. 7. 1.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 단장 등을 역임하고, 2017. 12. 6.부터 경영기획단(2018. 7. 1. 경영기획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단장을 역임하였다. 나.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4. 27. 상임이사 직위인 ○○○본부장(2017. 9.경부터 공석이었다)과 ○○○본부장을 공개모집하기로 의결하였고, ○○○는 2018.5.경 ○○○본부장에 지원하였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2018. 5. 15. 서류심사, 2018. 5. 25. 면접심사를 거쳐 ○○○, ○○○(○○○컨설팅업체 대표) 등 3명을 환경기술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 등 3명을 ○○○본부장 최종 후보자로 각각 추천하였다. ○○○본부장 최종 후보자 중 ○○○은 2018. 7. 13.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여 ○○○본부장 최종 후보자는 ○○○ 외 1명만이 남게 되었다. 라. ○○○는 2018. 7. 23. 간부회의에서 ‘○○○장관은 ○○○본부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목적이고, 원내에는 충족하는 사람이 없어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수첩에 ‘자괴감을 느낀다. 지난 12년간 기술원에서 일할만큼 했다. … 이해할 수가 없다. 몸 바쳐 일했다.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와 같은 글을 기재하였다. 마. ○○○가 2018. 8.경 ○○○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본부장 임명절차는 이뤄지고 있지 않던 상태에서 ○○○에 대하여 ○○○ 등으로의 전보가 검토되었다. ○○○는 2018. 9. 22. 인사팀장에게 ‘○○○에 다시 가는 것은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는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11. 초순경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같은 달 중순부터 스트레스로 10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하였으며, 같은 달 20. 수면장애로 치료받고, 같은 달 25.부터 27.까지 수면부족 내지 장애, 우울감 증세 등을 호소하며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 ○○○는 2018. 12. 4. 16:50경 ‘인사권자와의 생각 차이에 따른 자괴감, 모멸감 등’을 표시한 유서를 남기고 주거지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다음부터는 ○○○를 ‘고인’이라 한다). 아. 피고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통상 공개모집 과정에서 탈락에 따른 충격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부분으로, 고인의 사망에는 업무상 요인 보다 성격 등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3, 34호증, 을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14 내지 16, 33, 35호증, 을 제2,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병원장, ○○○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고인이 지원한 ○○○본부장 심사절차가 통상적인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30년 넘게 ○○○ 또는 그 산하 기술원에서 근무하였던 고인으로서는 좌천성 인사까지 예상되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실제로 불면증, 우울증상 등이 발생하여 출근하지 못하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끼며 입원치료를 받았고, 달리 가정적?경제적 문제 등 자살에 이를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고인은 본부장 인사 등과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세가 발현되었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2018. 5. 15.) 1~2일 전 ○○○ 소속 당연직 위원에게 ‘○○○장관 등이 ○○○을 ○○○본부장에, ○○○를 ○○○본부장에 각각 추천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심사결과 ○○○과 ○○○는 각각 ○○○본부장과 환경사업본부장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었다. ○○○이 2018. 7. 13. 청와대의 인사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원 ○○○본부장에 대하여 재공고가 추진되었고, 기술원 내부에서는 ‘고인이 2015. 12. 28. 기술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존경받는 리더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기여도가 탁월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본부장으로 임명하자고 건의되었으나, ○○○만이 2018. 8.경 ○○○본부장으로 임명되고 ○○○본부장은 공석으로 유지되었다. 고인이 2018. 12. 4. 사망하였고, 고인과 ○○○ 외에 ○○○본부장의 최종 후보자였던 나머지 1명은 면접심사(2018. 5. 25.) 후 약 13개월이 경과한 2019. 6. 11. ‘면접시험과 기술원 업무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장관이던 ○○○은 ‘기술원 ○○○본부장에 자신이 내정한 추천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후보자 추천 절차를 형해화 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법원 2021. 2. 9. 선고 ○○○ 판결), 항소심(○○○법원 ○○○) 진행 중이다. 나. 기술원 내부의 건의 등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2018. 7. 23. 간부회의에서 ○○○본부장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하여 다시 임용절차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과 실망감 등을 느꼈다. 고인은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 8. 9.부터 기술원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TF에 소속되어 피해구제 및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며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2. 26. 경영기획단장으로 전보되었는데, 다시 ○○○로 전보되는 것은 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좌천에 해당한다. 고인은 2018. 9. 22. 인사팀장에게 ○○○로 전보에 거부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면서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해주세요. 추석명절이 명절이 아니고 불면의 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도 않고 후배들께 폐끼칠 생각은 없으니 참고하고..’,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답변을 기다립니다.’, ‘살을 파고드는 혹한 삭풍에 어두운 광야에서 빨가 벌거벗겨진 채 홀로선 기분이네요.’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 다. 고인은 만성골반통, 고혈압의 과거력이 있으나 2018. 10.경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고인은 진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8. 11. 초순경부터 기분이 가라앉아 있었고 같은 달 중순부터 심한 스트레스로 10일 동안 출근하지 못 하였으며, 같은 달 20. 수면장애로 치료받기도 하였다. 고인은 2018. 11. 25. 08:00~09:00경 화장실에서 넘어져 잠시 기억을 잃었고, 약 2주 전부터 심해진 두통과 불면에 대한 불안으로 응급실을 찾아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는데, ‘두 달 전부터 기관장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고,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지속되는 두통으로 잠을 못 잤으며, 의욕이 없어 누워 지내거나 활동을 잘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식욕이 없어 식사량이 줄어들었고, 자살충동이 들고 우울감이 지속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라.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 2018. 11. 25. 고인을 진료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승진 좌절 등이 고인에게 업무적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수 있고, 약 2달 전부터 고인이 우울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서를 남겼다. 다만, 아쉬운 것은 60 평생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꿈꾸고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 하고 생을 마감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진하게 남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면 되었지 하면서 위로도 해봅니다. ○○○ 근무 20년, 기술원 근무 13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냈다고 생각했지만 인사권자와 내 생각은… 자괴감, 모멸감, 자책감, 스스로 열등의식이 어우러져 내 정신건강 체계를 피폐하게 만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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