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1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424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4. 1.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서비스에 입사한 이래로 인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제1관제실에서 야간근무를 수행 중이던 2015. 12. 21. 00:56경 의자 2개를 두고 그 위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바닥에 쓰러졌고, 같은 날 01:55경 바닥에 엎드려 있던 망인을 발견한 동료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한 무렵인 같은 날 02:29경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학적 관점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2019. 4. 10.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는 2020. 1.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① 망인은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실질적으로 76 ~ 89시간에 달할 만큼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던 점, ② 망인은 격일 교대제로 근무하였고, 경비원으로서 기본적인 감시업무 뿐 아니라 방재, 시설물 관리, 폐기물 점검, 교통정리지원 등 다종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시 정신적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점, ③ 망인은 사망하기 2개월 전갑작스럽게 업무량이 종전보다 대폭 증가된 근무지로 전보되었고, 사망 전날에 돌연해고 통지까지 받아 극심한 충격을 받은 점, ④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점, ⑤ 사망 직전에 망인에게 나타난 발작및 경련은 심정지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장사에 이른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있다.그렇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동종 근무 경력: 2013. 6. 1. ~ 2014. 3. 11. 주식회사 ○○○○○○○에서 경비업무 수행나) 입사일: 2014. 4. 1.다) 직종: 아파트 경비업라) 근무지○ 2014. 4. 1. ~ 2015. 10. 26.: 제4관제실(약 500세대 관리)○ 2015. 10. 27. ~ 사망 당일: 제1관제실(약 1,200세대 관리)마) 업무 내용(을 제9호증의 7 근무일지)관제, 순찰, 방범?방화 감시, 폐기물 배출 점검, 시설물 파손 점검, 불법주차단속, 정문 교통지원, 관제실 및 주변 청소 등바) 근무형태: 격일 교대제사) 근무시간: 08:30 ~ 다음날 08:30(중식: 12:00 ~ 13:00, 석식: 18:00 ~ 19:00, 야간휴게시간: 00:00 ~02:00)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피고 측 산정 결과)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66시간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77시간다)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 75시간 10분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급여내역○ 2013. 1. 9. ~ 2015. 12. 9. 급성 기관지염 및 천식으로 총 47회 내원○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음나) 건강검진 결과(2014. 6. 5. 실시)○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165cm, 67kg, 24.6kg/㎡○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94mg/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219mg/dL, HDL 콜레스테롤 3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10mg/dL, LDL 콜레스테롤 158mg/dL○ 생활 습관: 흡연 양호(사망하기 약 15년 전에 금연), 음주 양호(월 1 ~ 2회)○ 종합 판정: 비만 관리, 혈압 관리,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미상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다수의견망인의 발병 전 업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업무로 인한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나,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는 시체 검안서 외에 다른 의학적인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현재 제출된 자료로 판단하여 볼 때, 의학적 관점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사인 미상)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소수의견비록 망인의 사인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① 업무 내용상 발병 전 1주 동안에 총 약 66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에 1주 평균 약 77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 평균 약 75시간 10분을 근무하였고, ② 교대제 업무 형태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확인되며, ③ 사망 이전에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 간에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탓에 망인의 사인에 관한 의학적인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 라)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사인미상 상병확인 분과위원회 자문회신 이 사건은 본래 부검이 필요하였던 사건으로서, 제출된 자료 및 과거 진료이력 등을 검토하였으나, 망인이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하다. 마) 진료기록 감정결과 1(○○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관련 연구 결과 에 따르면, ① 5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35 ~ 40시간 일한 근로자들에 비하여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은 13%,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은 33%더 높고, ②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을 약 2배 이상 증가시키며, ③ 만성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위험을 2.1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만성적인 과로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심정지 혹은 호흡정지가 발생한 직후 뇌가 허혈 상태로 빠지면서 5 ~ 10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전신이나 신체 일부에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보였던 발작 및 경련은 심정지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망인처럼 일터에서 급작스럽게 사망한 근로자 중 많은 수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점까지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 역시 급성 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근무시간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는 충분히 인정되고, 망인이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한 것은 업무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망인이 사망 전날에 돌발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망인의 신체에 급격한 혈압변동이나 혈관수축을 일으켜 급성 심장사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으로 보인다.○ 다만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불명이므로, 만일 망인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기 어렵다. 바) 진료기록 감정결과 2( ○○○○원 순환기내과) ○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촉발 또는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급성 심장사의 흔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사 중에서 급성 심장사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기는 하나, 갑자기 발작을 하다 경련을 하듯이 쓰러진 정황만으로 사망의 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을 제3, 9 내지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원장에 대한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1)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 원고가 주장하는 심혈관 질환이나 그 밖에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단지 업무상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거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례가 많다는 확률적?통계적인 정황만으로 그러한 질환의 발생 사실을 추단할 수도 없다.2) 망인이 사망할 무렵에 나타났던 발작 및 경련은 심정지의 초기 증상과 유사해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표면적?피상적인 현상만을 근거로 망인의 심혈관 질환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다른 한편으로 망인이 2013. 1.경부터 사망하기 약 열흘 전인 2015. 12. 9.경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천식 등 호흡기 질환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지병인 천식이 불상의 이유로 악화되어 망인이 호흡곤란에 빠졌고 이것이 발작 및 경련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망인에게 심혈관에 관한 지병이나 가족력은 확인되지 않는데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6개월 전인 2014. 6. 5.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에도 혈압,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체질량지수 등 심혈관 관련 수치 중에서 일부만이 정상 범위의 경계에 근접하거나 그 경계를 다소 벗어나는 데 그쳤다.그렇다면 망인이 특별히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신체조건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불과 1년 6개월 후에 심혈관 질환의 급격한 발생 또는 악화로 사망한 것이라 추정하기 위하여서는, 그만큼 심혈관 건강에 직결되는 위험인자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어야 할 것이다.4)「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근로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특히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망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최소 66시간이 넘고 원고의 주장을 참작하면 최대 89시간에 달하며, 여기에 더하여 망인은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을 충족한다.그러나 이 사건 고시에서 제시한 업무시간이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어디까지나 심장 질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만을 평가하는 기준에 불과하고, 그에 앞서 심장 질병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이 사건 고시의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는 이유로 심장 질병의 존재까지 강하게 추단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5) 망인은 경비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적다고 평가되는 감시업무(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1항)를 주로 맡았고, 망인이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범죄?화재 등 특기할 만한 비상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감시업무 외에도 층간소음 등 민원 해결, 주차 관리, 폐기물 투기 적발 등 이 사건 아파트 주민과 사이에 수시로 갈등을 빚을 소지가 높은 부수적인 업무를 아울러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료 경비원의 진술(갑 제7, 8호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수 업무의 전체적인 비중이 높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이 겪은 갈등의 빈도?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도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시간이 길었던 것과는 별개로, 망인이 그 업무시간 동안에 심혈관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킬 만큼 고도의 정신적인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6)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날에 예상하지 못한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는 “망인과 사망 전날 오후쯤에 통화를 하였는데 망인이 ‘이번계약기간(2015. 12. 31.)이 끝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갑자기 그런 통보를 받아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떻게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원고 본인의 진술(갑 제9호증 제3쪽) 외에는 달리 없다.더구나 원고의 위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망인이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이 사망전날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받은 ‘해고 통지’는 엄밀히 말하여 계약의 중도해지가 아닌 계약만료 통보이고, 망인의 근로계약서 제4조 제4항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소멸되며, 명시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재계약 및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바(을 제7호증), 이에 대하여 망인이 재계약 체결을 당연히 기대할 상황이었음에도 예상 외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망인이 ①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 ② ‘해고 통지’로 인하여 실망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해고 통지’를 뜻밖의 사태로 받아들이고 정신적 충격을 일으킨 사실, ③ 그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다음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모두 부족하다.마. 소결론따라서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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