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
2020구합620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1. 21.자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 및 2019. 11. 22.자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5. ㅇㅇ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사업장 전선을 정리하던 중 2m 높이에서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종 골 골절, 우측 경골 신경손상, 우측 천비골 및 비복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06. 9. 11.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등 256,583,34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1. 2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근로자성을 임의로 조작하여 산업재해로 조치한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기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였고, 같은 달 22.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보험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배액) 중 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을 제외한 124,746,42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에 따른 4대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2)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본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원고와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피고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 8.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2016고합33),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2019. 4. 17. 원심과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8노554).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임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속여 보험급여 등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ㅇㅇ지원은 위 가)항의 형사판결,증인 E의 증언, D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ㅇㅇ에서 주차장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실질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9. 8. 원고에게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ㅇㅇ).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ㅇㅇ법원은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위 가)항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도 2006. 4.부터는 이 사건 회사를 자신이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원심이 원고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아 2022. 4.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ㅇㅇ).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한 형사판결들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형사판결들에서 인정한 사실 판단을 배척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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