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24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9.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 요추 불안정성 압박골 골절 및 횡돌기 골절, 하반신 마비, 복부소견 외과적 관찰의 상 병을 승인받았고, 1991. 2.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20. 1. 2.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3. 26. 망인의 사망과 재해 및 승인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결핵성 늑막염과 심낭염에서 기인한 2차 질환이다.망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결핵성 늑막염, 심낭염의 효과적인 삼출액 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2차 감염인 폐렴이 발생하였고, 감염으로 인한 급작스런 질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만약 법원 감정의 소견과 같이 사망원인을 흡인성 폐렴으로 본다하더라도 망인이 하반신 마비로 병상생활을 하면서 폐렴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하반신 마비가 사망원인 발생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3_0.png 2) 주치의 소견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3_1.png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3_2.png 3) 피고 자문의사 소견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4_0.png 4) 법원 감정의 소견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4_1.png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5_0.png 행할 수 있다. 흉수천자는 흉부 진찰 또는 초음파로 흉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천자할 부위를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6_0.png 5)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견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6_1.png 066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419_7_0.png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M병원의 사실조회회신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법원 감정의인 호흡기 및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는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 심낭염과 폐렴의 관련성을 낮게 보고,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있다. 2)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에게 발생한 요추 손상으로는 주된 호흡근의 마비가 일어나지 않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3) 주치의의 소견은 망인이 앓았던 결핵성 늑막염이나 심낭염으로 인하여 폐렴에 영향을 주었다는것이나, 망인이 거동이 불가능한 점 이외에 승인상병과 위 결핵성 늑막염, 심장막염의 관련성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망인이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인 점, 당뇨, 치매, 수두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고령과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전신이 쇠약해진 가운데 흡인성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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