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2020구합626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1누100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등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자원회수시설 및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바닥재(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의 폐기물을 차량에 실어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내이다. 나. 망인은 2019. 5. 12. 05:30경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오니 적치장 내에서 하수슬러지를 차량의 폐기물 운반박스에 상차 후 삽으로 정리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약 4~5m 추정)하여 다발성두개골함몰골절에 의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자인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26. 망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1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에 소재하고 망인의 작업지는 ○○이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다가 망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장소, 상·하차지, 운행노선, 운행횟수, 운반량 등을 결정하고 배차업무도 지시하는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하고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허락 없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폐기물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 사건 회사 이외의 사업장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없었고 직접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수집·운반 업무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갖지 못했던 점, 망인의 업무량은 할당되거나 고정되어 있었고 차량의 사적이용은 차량 특성상 불가능했던 점, 망인은 보수를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형태가 아니라 운반한 폐기물의 톤당 책정된 단가에 운반량을 곱하여 산출된 운반비를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형태의 급여도 노동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었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6 내지 15호증,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회사가 ○○자원회수시설 운영자인 ○○○○○○ 주식회사와 ‘2019년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그 용역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위 계약 이전부터 ○○자원회수시설에서 사업장 소속만 달리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던 망인이 2019. 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같은 업무를 하게 되었다.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기 이전부터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였는데, 2001. 6.경부터 2018. 12. 31.까지 소속 회사들과 근로계약을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다. 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 또는 지입차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 회사 소속 차량이 아니면 ○○자원회수시설 및 ○○물재생센터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 소유의 '22.5톤폐수지운반용암롤트럭’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여 등록하였다. 차량 소유권 이전 등록비는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운행에 따른 과태료 등은 망인이 부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위 차량 매각대금 1,800만 원을 수령하였다. ④ 망인의 구체적인 근무형태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 05:30경 시작하여 15:00~16:00경 업무 마감. 도로 사정에 따라 마감 시간이달라질 수 있고 휴게시간 지정은 없음○ 근무일: 주 5일 근무이나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경우 일이 많아 휴일도 출근하였음(사고 당일도 일요일이나 근무) ○ 근무 장소 - 폐기물 상차지: ○○자원회수시설(상세주소생략) 및○○물재생센터(상세주소생략)로 망인은 약 10년간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을 상차하였고, 2019. 4. 25.부터 ○○물재생센터에서 폐기물을 상차함 - 폐기물 하차지(매립지): ○○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와 ○○ 등 지방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어 하차지는 운반 당일 지정에 의함 - 망인은 폐기물 운반차량을 상차지에 주차시키고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였고, ○○시에 소재한 이 사건 회사로 출·퇴근하지는 않았음 ○ 운행노선, 운행횟수 지정 여부: 운행노선은 지정하지 않았으나 폐기물 처리지(매립지)로 가다보니 비슷한 경로로 운행하고 운행횟수는 당일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1일 2~3회, 1회시 2~3시간 소요되고, 지방 매립지의 경우 1일 1회, 1회시 7~8시간 소요됨 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한 출퇴근 기록 및 근태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하여 전날 배차지시를 하면서 상·하차지 장소를 알려주었다. 망인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이 사건 회사에 미리 연락하여 대차를 배정하게 하거나 작업을 다음날로 미뤘다. ⑥ 망인이 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은 그 차량 특성상 사적 이용이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속 차량 및 기사가 아니면 상·하차지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제3자로 하여금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또한 불가능하였다. 폐기물 배출업체 및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의해 당일 폐기물 수집·운반량이 결정되므로 망인이 작업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⑦ 망인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없이 망인이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양에 톤당 책정된 단가를 곱하여 정해졌는데, ○○물재생센터의 경우 톤당 10,000원, ○○자원회수시설의 경우 톤당 20,000원이었고,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정해진 보수를 공제 없이 모두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9. 1. 1. ‘○○○○’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매월 말일 이 사건 회사에 발행하였고, 그 세금계산서의 2019. 1. 공급가액은 10,466,440원, 2019. 2. 공급가액은 10,722,800원, 2019. 3. 공급가액은 9,994,500원, 2019. 4. 공급가액은 11,008,800원, 2019. 5. 공급가액은7,472,140원이었다. ⑧ 이 사건 회사에는 망인과 같은 업무를 하는 운반직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과 연장수당으로 구성되었고, 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비품 등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이들은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기 이전에 동일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면서 소속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망인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없이 망인이 운반하는 폐기물의 양에 따라 정하여 졌고,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차량 비품비,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을 모두 망인이 부담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2019. 1.부터 2019. 5.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는 망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받은 보수 및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과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의 보수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개인사업자로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직접 실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망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업무 전날 망인에게 상·하차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망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지시에 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 업무에 부수되는 상·하차지 주변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망인이 폐기물 운송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고 제3자를 고용하여 폐기물 운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 운송량은 폐기물 배출업체의 지시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나 망인이 폐기물 운송량을 정할 수는 없었던 점, 망인은 자신의 차량 소유 명의를 이 사건 회사로 이전시켜 ○○자원회수시설과 ○○물재생센터의 폐기물 운반 업무를 자신이 수행하기로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