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0구합627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0357,2심-대법원,2022두460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 구 취 지【이유】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경 망 O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상세주소생략 소재 창고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27. 13:30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바람에 날려 온 패널에 부딪혀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좌상성뇌출혈’ 등의 상병을 입어 요양을 하다가 2019. 2. 6.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 OOO은 2018. 11. 5. 재해자인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뒤인 2019. 2. 12.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추가로 신청하였다. 라. 한편 산재보험 가입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① 2018. 11. 5.자 보험가입자 의견서, ② 원고와 망인의 명의로 작성된 2018. 11. 12.자 근로계약서, ③ 2018. 11. 14.자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을 각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OOO의 신청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각 자료를 참고하여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로서 보험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윤숙에게 휴업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총 291,685,86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런데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은 2019. 7. 3. “망인은 원고로부터 상당한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기보다는 작업방법, 일정, 투입인원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수급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마치 망인이 근로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판단된다”라는 취지의 내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20. 2. 11. “망인에 관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김윤숙이 지급받은 총 보험급여 291,685,860원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 원고도 김윤숙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배액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12, 13,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공단의 결정에 앞서 재해발생 경위에 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이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한것은,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는재해발생 경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법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도 하므로 사업주의확인이나 의견을 일응 신뢰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의 징수 범위를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금액으로 정하고, 지급이 보험가입자 등의 거짓된 신고 등으로 인한 경우 보험가입자등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한 것은, 보험급여 결정 과정에서 사업주의 신고와 진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근로자가 재해발생 경위를 거짓으로 꾸며 요양신청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러한 재해발생 경위가 사실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를 가함으로써,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참조).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탓에 망인이 산재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해당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피고에게 망인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따라서 원고에게 거짓된 신고나 증명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판 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9. 5. 21.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이하 ‘노동청’이라고 한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원고는 망인에게 작업을 700만 원에 맡겼다. 위 금액은 망인과 상의해서 정한 물량을 기초로 책정한 것인데, 추후에 액수가 바뀔 소지는 있었다. 망인이 인부를 2명 정도 데리고 와서 10일 정도 패널 작업을 하는 비용, 부자재 비용 및 숙소비용을합산하여 정한 금액이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망인의 일당에 관하여는 전혀 이야기한 바 없고, 망인이작업에 데리고 올 인부의 인원수 및 작업을 마쳐야 할 기간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다) 망인에게 2018. 10. 17. 계약금 및 부자재 구입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달 19. 숙소비, 인건비 및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시세가가 13만 ~ 14만 원 정도이므로, 나머지는 망인의 마진(수익)이 될 수도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라) 작업이 끝나고 나면 총 비용을 정산할 예정이었다. 망인이 작업을 일찍 끝마친 경우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결국 비용 절감으로 인한 수익은 망인이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만일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면 원고가 일부부담하여 주기로 하였다. 2) 노동청에서 내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은 2018. 10. 11. 작업 현장을 최초로 방문하여 자재 물량을 산출하였고, 2018. 10. 16.부터 2018. 10. 17.까지 철골 작업을 완료한 다음, 2018. 10. 26.부터 작업자 3명과 함께 지붕 패널 작업을 진행하다가 사고를당한 것임이 밝혀졌다. 3)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제출하였던 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8. 11. 5.자 보험가입자 의견서 입사일: 2018. 10. 26. 담당업무: 샌드위치 패널 시공 망인의 임금: 일급 20만 원 나) 2018. 11. 12.자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업무: 샌드위치 패널 시공 망인의 근로일: 2018. 10. 26. ~ 10. 27. 망인의 임금: 일급 20만 원 다) 2018. 11. 14.자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 망인의 출근일: 2일(2018. 10. 26. 및 같은 달 27.) 망인의 일당: 20만 원(장비사용료를 제외한 순수 임금) 망인에게 지급한 총액: 40만 원지급 방식: 계좌이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을 제1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거짓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명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실제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일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철골및 패널 작업에 관한 대금 500만 원을 작업 초기에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망인은 철골과 패널 작업을 합하여 최소 4일간은 작업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패널 작업을 2018. 10. 26. 및같은 달 27. 2일에 걸쳐 진행하였고, 원고는 망인에게 위 2일분 일당으로 총 4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즉, 원고는 법률적인 평가를 거치기 이전의 기초사실인 ‘작업 내용과 기간’, ‘보수의지급 시기와 총액’을 축소하거나 완전히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2) 만일 이 사건 계약상 망인의 작업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원고가 망인이 지급받은 계약 대금을 망인의 작업 일수로 나누어서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나름대로‘일당’이라 표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작업 마감 기한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망인의 작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망인의 ‘일당’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3)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나 동료 근로자들도 “생전에 망인이 ‘원고로부터 인건비만 받고 일한다’, ‘일당 받고 일하는 것이라 남는 수익이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법률 문외한인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진술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원고 본인인데, 원고가 계약 당사자도 아닌 망인의 유족이나 동료 근로자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망인에게 보수를 일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착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는 피고의 요구를 받고 나서 뒤늦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의혹의 빌미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날짜를 재해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을 것이나, 실제로 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 200,000원’이 잘못된 내용이라는점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보수를 일당 20만 원으로 기재한 ① 보험계약자 의견서와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별도로 망인의 임금 내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③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도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출근일 및 임금내역 확인’에는 “만약 위에서 본인이 확인한 재해발생경위또는 임금내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겠으며, 공단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서류들을 준비하는 동안에 ‘보수 지급 형식과 내역’이 산재보험급여기관의 주요 심사 사항에 해당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리라 보인다. 6) 원고는 노동청 조사에서 “산재에 관한 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몰랐다. 원고의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망인이 산재 승인을 받도록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의 취지는, 원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원고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진정 그렇게 믿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작업 내용과 작업일수 및 보수를 반복하여 거짓으로 신고하여야 할 필요나 까닭이 없다. 7)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법률상 개념인 ‘근로자’의 인정 요건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고, 한편으로 ① 원고와 망인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망인이 배우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던 작업을 이어받은 것이라 인건비만 받고 일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점, ③ 작업에 필요한 주요 자재비를원고가 부담한 점, ④ 망인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⑤ 망인이 작업 중간이나 종료 이후에 원고에게 작업 내용(결과)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린 점 등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망인을 근로자로 오인할 만한 요인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자신이 망인에게 2일간만 작업을 시키고 일당 20만 원씩 지급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지어내어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① 작업 일수를 축소시키고 아울러 보수를 일당으로 책정하면, 그만큼 보수와 근로시간 사이의 비례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것이야말로 단기근로자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하는 점, ② 이와 달리 ‘망인의 보수는 전체 작업 물량을 고려하여 700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근로관계의 외형이 크게 희석되고 결과적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위험이 높은 점 정도는 감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8)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려는 상황에서,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조사를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부담할 위험이 있었다. 이때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원고가 별도의 출연 없이도 자신의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앞으로 산재보험료가 인상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단 피고에게 거짓 신고나 증명을 할 만한 동기가 엄연히존재한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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