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28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52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상세주소생략 3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2015. 5. 4.부터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1. 12. ○○○○병원에서 간내 종양을 발견하였고, 2016. 12. 30. ○○○○병원에서 간 우엽 등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17. 7. 30. 04:00경 ‘간내담관의 악성 신생물’(이하 ‘간암’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7.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간암은 기저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이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2018. 12. 1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9.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20. 2.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류 작성, 조합총회 준비, 관공서 출입, 관련 업체와의 협의 등 실무 일체를 전담하여 주ㆍ야간과 주중ㆍ주말을 가리지 않고 과중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망인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없던 탓에 심지어 간암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다.그렇다면 망인이 간암의 기저 질환인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급속도로 악화시킴으로써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ㆍ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사항가) 망인의 종전 이력: 2009. 1. 1.부터 2014. 11. 1. 사이에 약 4년 5개월간 ㈜○○○○, ○○○○○○, ㈜○○○○○○○ 등지에서 부동산재개발 관련 행정업무에 종사나)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 2015. 5. 4.다) 이 사건 사업장의 개요(1) 재개발사업의 규모지하 3층/지상 33층의 아파트 1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2개동(2) 직책 구성조합장 1명, 총무이사 1명, 사무장 1명, 경리 1명(3) 직책별 담당 업무- 조합장: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총무이사: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및 조합원 관리, 대외 업무- 사무장: 사업 기획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서류 작성, 관공서 출입, 협력업체 관리 등- 경리: 회계업무라) 망인의 직책: 사무장마) 망인의 통상근로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건강검진 결과(1) 2009. 9. 4.○ 수치AST: 30U/L, ALT: 45U/L, 감마지티피: 115○ 문진 내용- 13년째 하루 평균 20개비씩 흡연- 음주는 주 4회, 1회당 3잔씩○ 종합소견간장질환 의심(2) 2016. 7. 19.○ 수치AST: 20U/L, ALT: 22U/L, 감마지티피: 190○ 문진 내용- 20년째 하루 평균 10개비씩 흡연- 음주는 주 4회, 1회당 5잔씩○ 종합소견간장질환 의심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1. 5. 6. ~ 2011. 8. 19.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2017. 8. 18.자 진단서(○○○병원)망인은 2016. 6. 27.자 간기능 검사에서 AST/ALT 수치는 정상으로 나왔고, 간초음파 검사에서 만성 B형 간염이 비활동성 상태로 관찰되었음. 2016. 11. 12.외부 CT 촬영 결과 9cm 이상의 간내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B형 간염 외에 또다른 원인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나) 2018. 3. 27.자 일반소견서(○○○○병원)망인은 2016. 12. 30. 간 우엽 및 일부 횡경막과 후복막을 절제한 사람으로, B형 간염 보균 상태로 수행하였던 과중한 업무가 중증 간암을 발생시킨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다) 2018. 6. 22.자 진단서(○○○병원)망인이 B형 간염의 경과를 관찰하던 기간 중에 받았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간암 발병의 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라)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7. 7. 30. 04:00○ 직접 사인: 간암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망인은 만성 B형 바이러스 보균 상태로 간암이 발견되어 간엽절제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의 업무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 망인이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과로, 스트레스 및 잦은 회식으로 인한 음주로 간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망인에게 간암의 위험요인인 기저질환(B형간염)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망인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바)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 1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 근무에 따른 과로 및 잦은 회식에 따른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 비록 잦은 회식과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이 간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음주는 망인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인바,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 간암을 유발하는 가장높은 원인이다. 따라서 망인은 일반적인 경과에 따라 B형 간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간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망인의 간암은 직업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2① 망인은 이미 2008년경 B형 간염, 2011년경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을 각 진단받은 점, ② 망인의 업무내용은 서류 업무, 기획안 작성, 관공서 출입 등의 사무업무인 점, ③ 망인이 잦은 회식에 따른 음주, 야간근무 등을 주장하나,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나타난 바 없는 점, ④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원인은 만성 B형 간염이고, 망인은 최소 2008년경부터 만성 간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간경화 등으로 이환된 상태였던 점, ⑤ 음주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과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⑥ 야간 근무 및 과로가 간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질병인 B형 간염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라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간암 발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사) ○○○○○ 외과 ○ 망인의 간암은 간내 담도암과 간세포암의 혼합형 암종이 진행된 결과로 볼 수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간암의 위험인자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화, 간의 자가면역질환, 당뇨,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고, 그중 망인은 만성 B형 간염, 흡연, 음주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B형 간염은 간경화, 간암 등이 병발하기 좋은 상태를 만드는 질환으로서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분류되고 있다. 2016. 12. 28. 입원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 조사지에는 ‘약 10년 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으나 정기 추적조사만 하고 지내다가’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망인은 본인의 B형 간염 질환을 2006년경부터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스트레스가 암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암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및 망인의 직장 동료들이 제출한 문답확인서를 보았으나 망인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원인인 간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와 직장 동료의 진술들(갑 제9호증), 망인이 업무에 관하여 작성 및 제출한 서면의 내용(갑 제10 내지 13호증)을 모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서류작업을 비롯한 실무 전반을 전담하면서 통상의 근로시간을 벗어나 야간ㆍ주말ㆍ재택근무를 하였고, 항암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의 부탁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망인의 업무량은 일과시간 안에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망인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초과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라 짐작된다.그러나 ① 출퇴근 기록이나 사내 CCTV 등 망인의 근무시간을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② 망인이 업무에 관하여 중대한 실책을 범하였거나, 그러한 실책으로 말미암아 질책을 받았거나,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나 관련 업체의 직원들과 업무상 마찰을 빚는 등 망인에게 예상 밖의 정신적인 충격이나 과도한 감정의 소모를 유발할 만한 사건도 확인되지 않는다.그렇다면 망인이 초과근무를 수행하면서 과로 상태에 있었고, 그동안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특정 질환을 발생시키거나 그 발생 시점을 앞당길 정도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현재까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 사이의 의학적인 상관관계는 검증된 바 없고, 업무상 질병 인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3]에서도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세포암’,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취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병원 및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간암 발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망인의 업무량이나 스트레스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이론에 입각하여 업무와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위험성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3) 한편 망인은 간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로 지목되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최소 2008년경부터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1년경에는 간경화증을 동반한 간섬유증으로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한참 전부터 간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4) 다만 망인은 간암 진단을 받기 4 ~ 5개월 전인2016. 6. 27.경 까지 B형 간염바이러스가 비활동성 상태로 머물러 있었고, 2016. 7. 19.경까지 AST/ALT 수치도 정상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병원은 2017. 8. 18.자 진단서에서 망인의 간암에는 B형 간염뿐 아니라 다른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망인은 AST/ALT 외에 간 상태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인 감마지티피 수치가 2009년에 115, 2016년에 190으로 기준치인 63을 크게 웃돌았다. 감마지티피는 간과 담도 근처에 분포하는 효소로서, 특히 지나친 음주로 간이 손상될 경우에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주 4회씩 음주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형 간염과 함께 망인의 음주 이력도 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회식을 자주 열었기 때문에 망인이 부득이하게 음주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망인의 회식 참여 횟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의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 2 ~ 3회 또는 월 10회 정도 회식을 열었다는 것인데(갑 제9호증의 3 내지 6), 위 회식마다 망인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매번 음주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음주 횟수는 망인이 건강검진 문진절차에서 답변한 ‘주 4회’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회식에서 참석자들의 음주를 강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망인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간 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음주를 사양하지 못한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음주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6) 또한 망인은 20년간 하루 반 갑에서 한 갑씩 흡연을 하였고, 2016. 11. 11.자응급초진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간암을 진단받은 전날까지도 기침을 많이 할 정도로 흡연을 계속하였다(갑 제8호증의 4 제2쪽).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이어진 망인의 흡연이력 역시 간암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7) 위와 같이 망인이 업무 외적으로 보유한 위험요인만으로도 간암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망인의 전후 건강 상태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간암이 자연적인 경과를 벗어나 급격하게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간암이 발병하였더라도, 그것이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실현된 결과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 소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