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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소

2020구합6294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자격 상실사유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5. 2.부터 2019. 12. 1.까지 경주시에 소재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9. 12. 23. 피고에게 “피보험자격취득일 : 2018. 5.2., 이직일 2019. 12. 2., 이직사유 : 활동지원사의 이사로 인한 사직으로 경주에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사직하게 되었습니다.”로 기재한 원고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다. 원고는 2020년 1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피고는2020. 3. 2. 원고에 대하여 ‘상주하면서 활동지원하던 수급자가 요양병원으로 입원을하게 되면서 활동지원이 중단되었고, 중단 이후 센터에서 원고에게 다른 수급인을 소개하였지만 수급인이 남자이고 수급인의 자택에서 상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가이를 거절하고 서울에 있는 자녀의 집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개인사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신고된 내용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담당 직원이 원고에게 다른 수급자의 소개가 여의치 않고 서울에 있는 딸이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원고는계속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위 직원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인정된다.1) 원고는 2019. 11. 21.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직서의 사유 란에는 ‘이사로 인한 사직’으로 기재되어 있다.2)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원고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관련하여 2020. 2.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직원 000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문 : 원고의 마지 막 근무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답 : 2019년 11월 7일 문 : 원고의 퇴사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이용자의 병 원입원으로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이용인을 소개해드렸지만, 이용인 집에 상주할 수가 없고, 다른 상주 가능한 이용인이 없어 자녀 집으로 이사. 문 : 원고는 대상 자가 원거리에 있는 병원으로 입원하게 되어 대상자의 집에서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주장인데,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다른 요양대상자를 소개하여 준 적이 있는지요? 없다면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 있습니다. 다른 이용인을 소개해 드렸으나, 이용자 집에서 상주할 수 없어서 안하셨습니다. 문 : 사업장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퇴사사유는 무엇인가요?(증빙자료 있을시 제출 요망) 답 : 원고의 이사 로 인한 사직(사직서 제출). 문 : 추가로 더 작 성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답 : 전 담당자(○○○)님께 사실을 확인 후 작성하였습니다. 3) 원고가 2019. 1. 1.경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① 근무장소 :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수급자가 요청하는 장소로 한다. 단,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활동지원 사업의 중단 또는 서비스 이용인이 근로자의 근무를 거부할 경우 또는 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이 서비스 매칭이 안 되어 휴무하는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경우 기간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8조(근로관계의 종료) ②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15일 전까지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퇴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며, 이로인해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한다. 4)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6호 서식]의 작성방법 란에 기재되어 있는‘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코드’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고용보험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산재보험 축 등에 따른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라. 판단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1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4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등에게 알려야 하며,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에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한편 구 고용보험법은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하나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58조에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당초 신고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원고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다른 수급자를 소개하여 주지 않고 퇴사를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원고가 소개받은 수급자의 자택에서 상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자택에서 상주할 수 있는 다른수급자가 없자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제출한 사직서에도 ‘이사로 인한 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③ 원고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당시 피고의 포항지사 가입지원부에서 작성한 면담조사표에도 ‘경주에는 입주한 환자 집 말고는 연고가 없어서 딸이 사는 서울로 이사하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원고가 정정을 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취지는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설령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착오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히고 있는 담당 직원 ○○○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경주에 조건이 맞는 다른 수급자가 존재하지 않고 서울에 사는 원고의 딸이 출산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수급자가 많은 서울에서 조건에 맞는 수급자를 알아보라.’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출산한 딸의 주거지에 전입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으니 사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정도의 권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가 사업주로부터 원고에 대한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가 ‘경영상 필요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한편 원고는, 딸의 출산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면 구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 (다)목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기존의 수급자가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원격지의 병원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거리의 수급자를 소개하거나 원고를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별표 제6호 (나)목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또는 제13호의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해 확인하여 원고에게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수급자격의 인정은 구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피고가 아닌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유지한다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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