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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29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0655,2심-대법원,2022두641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6.부터 ○○○ 소재 ○○○○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1. 12. 새벽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 중 흉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9. 1. 12. 06:22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은급성심근경색의증, (나) (가)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8.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7. 3. 급성심근경색의증을 사인으로 하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9. 9.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2. 13.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버스운전기사는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을 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비용 지출및 회사의 징계 우려 등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한 직업이다. 망인의 업무는 교대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와 같은 다양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노출되었고, 입사 후 5번의 교통사고를 경험하였는데 특히 이사건 발병 1주일 전에 발생한 2건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망인은 발병 하루 전에 발생한 승객의 사고로 인하여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힘들어하였는데, 이러한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관계○ 담당업무 : 노선버스(95번) 운전, 주행시간 80 ~ 95분○ 근무형태 : 1일 2교대- 전체 버스의 2/3를 차지하는 대형버스 운전원은 1일 2교대- 그 외 1/3의 버스 운전원은 격일제- 망인은 중형버스를 운전하다가 2017. 5.경부터 대형버스를 운전함○ 근무시간 : 주 52시간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오전 근무는 04:40에 출근하여 오후 교대시간인 14:00경에 퇴근- 오후 근무는 오후 교대시간인 14:00경에 출근, 마지막 차량 운행이 기점 도착인 경우 도착 후 약 5분 후인 23:00경 퇴근, 종점 도착인 경우 본사 차고지까지의 이동시간 약 40분 후인 23:40경 퇴근- 휴게시간 : 아침식사 30분, 점심, 저녁시간 각 1시간2) 발병 전 업무내용○ 발병 전 1주 일 간 업무내용- 발병 전 1주일 간 총 업무시간 42시간 01분-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 없음- 발병 전 2 -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04분○ 발병 전 3개월 간의 업무내용-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2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2시간 58분3) 망인의 사고 내역003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2976_01.jpg4) 건강검진 내역〈2016. 4. 28. 검진〉정상 B,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당뇨)167cm, 74kg혈압 90mmHg/60mmHg공복혈당 127mg/dLLDL 171.6mg/dL총콜레스테롤 266mg/dL음주, 흡연〈2017. 4. 19. 검진〉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167cm, 78kg혈압 112mmHg/76mmHg공복혈당 150mg/dLLDL 127mg/dL총콜레스테롤 226mg/dL〈2018. 5. 8. 검진〉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167.5cm, 77.5kg혈압 128mmHg/80mmHg공복혈당 141 mg/dLLDL 수치 없음총콜레스테롤 266mg/dL음주, 흡연5)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2012. 5. 21. ○○○병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2013. 1. 16. ○○○○○병원 기타 명시된 말초혈관 질환2018. 12. 4. ○○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3)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의 특성상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가 확인되며, 2018년부터 재해발생일전까지 수차례의 사고발생 등으로 인해 평소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가 인정되나,4) 발병 전 1주일 이내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급성과로 여부는 인정하기 어려우며,5)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42시간 10분과 42시간58분으로서, 2018. 1. 1.자로 개정된 뇌심혈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또는 52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6) 망인이 재해발생 1주일 전과 1일 전 각각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정신적 긴장이 유지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을 유발할만한 수준의 돌발적인 사건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7)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일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인정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명확히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회에서의 논의 결과이다.7) 법원 감정의 소견〈직업환경의학과〉[원고 질의]1.일반 적 질의가. 급성심근경색은 어떠한 상병이고 발생기전은 어떠한지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 경색증이라고 한다. 심장 근육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혈관을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좁아진다거나 막히는 이상이 생기는경우에는 심장 근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2.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교대제-망인의 업무 수행 내역을 보았을 때 교대제에 해당하는지망인의 업무는 교대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부분 교대제에 대한 연구는 야간 교대근무와건강영향과의 연구로 망인의 교대근무가 앞선 연구들에서 설명하는 심혈관질환과의 유의한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관하여- 망인은 월 22일 근무를 원칙으로 월 8-9일 휴무하고, 근무일과 휴무일은 3일 전 쯤에 알수 있다고 하는바, 망인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는지해당하지 않는다.다.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관하여1) 망인의 업무를 만성과로에 있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버스운전의 경우 업무시간 중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일이기에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2) 망인의 경우 발병 전 1주일에 교통사고 2건이 있었는바, 망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지망인은 재해 발병 전 1년 이내에 운전 중 발생한 2건의 교통사고 및 발병 전 1주 이내에발생한 2건의 승객 안전사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된다.3) 망인이 2019. 1. 5. 교통사고, 2019. 1. 11. 교통사고 처리로 인하여 징계로 인한 두려움과 사고로 인한 억울함 등으로 긴장, 분노상태에 있어 급성기 정신증상 또는 스트레스 반응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널리 보아 업무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발병 1주 전에 2차례의 승객 안전사고가 있었고, 버스 운전 자체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므로 직무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3. 종합질의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당뇨,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 발견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는지공복혈당은 최근 3년 간 127-150-141로서 조절되지 아니한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병에 해당하며, 당뇨 환자의 혈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혈당조절을 권고한다. 당뇨약을 복용했음에도 공복 혈당의 경우 정상치 범위인 100미만 보다 훨씬높다는 점에서 당뇨 조절이 되지 않아 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았다고 사료된다.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LDL이 2016년, 2017년에 각각 171.6, 127로 목표 LDL 수치 보다 높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당뇨병 환자의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00mg/dL 미만이다. 비록 2016년에비해 2017년의 LDL 수치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그 수치가 높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나. 망인의 건강위험요인에 관하여 평소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왔다고 평가되는지망인의 경우 평소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적정한 관리를 하여왔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평가해 볼 때 나이(남자 45세 이상), 고혈압, 흡연, 관상동맥질환 조기발병 가족력(남자 55세 미만), 이상지질혈증을 봄으로써 평가를한다. 망인의 경우 45세 이상의 나이, 당뇨, 흡연, 이상지질혈증에 해당한다. 조절되지 않은당뇨와 이상지질혈증, 10년 이상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했다는 점에서 망인의 심혈관질환 위험은 높았다고 판단된다.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평소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였음이 확인되는지망인의 경우 당뇨 치료를 위해 약을 꾸준히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하지만 약물을 복용함에도 공복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높은 LDL콜레스테롤 수치, BMI가 27.8(1단계 비만)에 해당하는 점에서 체중감량이나 금주, 금연 등의 건강관리가 잘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라. 직업환경의학적인 관점에서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 강도,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상병의 악화, 발현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망인에게는 개인적, 직업적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많았다. 망인의 개인적 위험요인으로는 45세 이상의 나이, 고지혈증, 당뇨병, 10년 이상의 흡연, 비만(BMI 27.8), 음주가 있다. 직업 관련 위험요인으로는 정신적 긴장을 요하는 업무, 교대제 근무가 있다.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요인만으로도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기는 하나, 망인의업무 환경으로 인해 상병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적인 운전작업과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 32편 중 28편의 논문에서 운전 작업이 심혈관질환의 발병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발병기전은 운전시혈압, 맥박, 부정맥, 심전도 및 혈중 코티졸의 변화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유발하는 복합적과정을 거친다고 보고하였다. 운전 작업이라는 일상적 업무 그 자체의 특성이 만성적으로관상동맥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로 망인의 개인적 요인에 직업적 위험 요인까지 더해져서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망인의 경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42시간으로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않는다. 하지만 망인의 건강상태와 더불어 사건 발병일 하루 전에 승객의 사고로 스트레스상황에 있었다. 비록 그 사고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으나 1주 사이에 두 번의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상병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사료된다.[피고 질의]가. 망인이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만한 수준의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판단에 대한 감정의의 이에 대한 동의 여부, 및 근거를 제시해주기 바람- 망인의 근무시간은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승객의 차내 사고)가 현저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순환기 내과〉[원고 질의]1. 가. 급성심근경색은 어떠한 상병이고, 발생기전은 어떠한지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에 존재하던 동맥경화반의 급작스런 파열 및 혈전형성으로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이다.3. 종합질의가.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당뇨,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 발견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와 이상지질혈증은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는지당뇨, 고지혈증, 흡연의 위험요인이 확인되며 당뇨 상병의 수진 내역이 확인된다. 2016년도와 비교하여 공복 혈당은 악화되었으며 고지혈증은 개선된 소견이다.나. 망인의 건강위험요인에 관하여 평소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왔다고 평가되는지흡연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적정한 관리를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2형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평소에 건강관리를 꾸준히 하였음이 확인되는지당뇨병으로 진료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라. 직업환경의학적인 관점에서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 강도,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상병의 악화, 발현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물론 극심한 스트레스 및 급, 만성의 과로가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은 자연적으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흡연, 당뇨, 고지혈증)을 다수 갖고 있었기에 직업환경적 요인보다는 기저건강상태가 질병의 발생에 더 영향을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마.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본 감정인은 순환기 내과 전문의로 해당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게 어렵다. 다만 직업환경적요인이 심뇌혈관 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에 동의한다. 그러나 망인은 직업환경적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다수 갖고있었기에 기저 건강상태의 심근경색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피고 질의]1.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증, 그 원인은 고혈압이라고 기재되어있는바,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지동의함2. 망인의 진료기록, 건강검진내역(당뇨,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생활습관(음주, 흡연)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병(급성심근경색, 고혈압)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는지당뇨, 흡연, 고지혈증이 확인되며 심근경색 포함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3-1. 망인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당뇨와 관련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다 2016. 3. 6.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16. 4. 28.자 건강검진에서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당뇨)/ ※ 바로조치 필요사항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당뇨"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2012년부터 당뇨상병으로 당뇨약을 복용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2016. 6. 건강검진에서고지혈증, 당뇨 소견이 확인된다.3-2. 원고는 망인이 2019. 1. 5.과 2019. 1. 11. 발생한 버스 탑승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2019. 1. 12.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두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8. 12.말 경 망인의 건강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2018. 12.말 건강상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2018. 5. 8.자 건강검진결과를토대로 한 예상 소견도 무방함)흡연,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계속 갖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3-3.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루 10개비씩 10년이상 지속적으로 흡연하였고 2018. 5. 8.자 건강검진 종합소견에는 위험음주상태라는 소견도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생활습관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위험요인인지흡연은 잘 알려진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이다.3-4. 망인의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증, 고혈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4. 망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급성심근경색의증, 고혈압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가능성이 높다.망인의 업무와 개인력 중 어느 것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의증, 고혈압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업무보다 개인력이 더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5.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기존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는지동의한다.[인정근거] 갑 제4, 9, 11, 12, 14, 27, 28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따라 구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이 제정되었다.2)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원고는 발병 1주일 전 발생한 교통사고와 발병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망인은 버스기사로서 자동차접촉사고나 승객의 안전사고 등 사고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고, 2019. 1. 5. 발생한사고는 망인이 승객에게 돈 30만 원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한 점, 2019. 1. 11.사고는 버스 내에서 노인이 넘어졌고 달리 큰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등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고 보기어렵다.3)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3시간 04분, 발병 전 1주 간 42시간 1분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달리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4)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업무시간 등을고려한다.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망인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10분, 12주 동안 1주 평균 42시간 58분으로 이에 미달한다.5) 원고는 망인에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망인의 업무가 교대제 근무,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근무일과 휴무일을 3일 전쯤에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무일정예측이 어려운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심야시간에 근무하지는 않았고,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업무부담 정도가 특별히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6) 망인이 입사 이후 근무정지 2회, 견책 1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창운수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 제10항은 '3회 이상 징벌을 받은 자로서 이후 개전의 여망이 없다고 인정된자'의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회사 측에서 2019. 1. 11. 발생한 사고는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운전원이 사고를 알리지 아니하고 자부담 교통사고 처리를하는 경우 가중 징계처리한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미 2년 10개월 이상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해오던 망인에게 그와 같은 스트레스만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7) 망인은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의 개인적인 질환이 있었다. 망인의 건강검진내역에 따르더라도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공복 혈당이 악화되는 등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망인은 흡연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발병 전날에 동료들과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망인의 개인질환과 생활습관이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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