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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20구합63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6136,2심-대법원,2021두55630,3심【주문】1. 원고 ○○○, 원고 ○○○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15. 원고들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 5.부터 1973. 9. 30.까지 약 4년 8개월간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12. 20. 16: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아래와 같다. 사망원인※㈏,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직접사인 전폐증 ㈏ ㈎의 원인 전폐증 ㈐ ㈏의 원인 전폐증 ㈑㈐의 원인 ㈎부터 ㈑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다. 원고 ○○○은 2018. 12. 22. 망인의 장제를 실행하고, 2019. 1.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2. 15. 원고 ○○○을 수신인으로 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당뇨 합병증(고혈당)에 의한 의식 저하, 경련 또는 뇌질환으로 의심되어 진폐증과 사망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 ○○○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1.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피고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2. 7.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 원고 ○○○이 제기한 소의 적법성직권으로 원고 ○○○, 원고 ○○○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고 ○○○, 원고 ○○○은 원고 ○○○과 함께 망인의 자녀이기는 하나, 장의비 지급 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한 자는 원고 ○○○ 뿐이다. 한편 원고 ○○○, 원고 ○○○이 유족급여의 지급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장의비 지급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 ○○○이 자신을 장제실행자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장의비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원고 ○○○, 원고 ○○○이 피고에게 장의비를 신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상대방으로 원고 ○○○만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원고 ○○○, 원고 ○○○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 원고 ○○○의 소는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 주장의 요지망인은 2016. 7. 12. 진폐병형 2형을 진단 받고 그 이후로도 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사망 전날 산소포화도가 69%까지 떨어져 산소흡입을 받기도 하였고 사망진단서에도 사망원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다. 설령 망인의 사망에 당뇨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망인은 진폐증에 대한 오랜 투병생활로 인해 신체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당뇨병의 호전을 돕는 운동과 식이조절이 어렵게 되어 혈당조절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내역망인의 진폐정밀진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005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405_4_0.jpg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2014. 2. 3.부터 2018. 11. 30.까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당뇨병 및 망막병증, 단일신경병증 등 그 합병증, 고혈압, 뇌경색, 전립선증식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무렵 치매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3) 사망 무렵의 경과가) 망인은 사망 전 2018. 7. 24. ~ 2018. 8. 27. 호흡곤란을, 2018. 9. 13. ~ 2018. 9. 19. 호흡곤란 및 무기력을, 2018. 10. 25. ~ 2018. 10. 29. 편마비(Lt.hermiparesis)를 주요 증상으로 호소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8. 12. 19. 의식이 저하되고 안구편위(eyeball deviation) 증세가 있어 가족이 119구급대를 불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슐린, 생리식염수 및 산소 투여 치료를 받았고, 폐렴 소견이 뚜렷하지 않지만 백혈구 수치가 높아 항생제 치료도 받았다.다) 망인은 2018. 12. 19. 23:01 무렵 산소포화도가 69%로 떨어지고, 2018. 12. 20. 01:30 발작(seizure) 증상을 보이며 거의 혼수상태(comatous state)에 있다가 14:00부터 혈당이 높고 16:15 완전 혼수상태(coma)에 빠져 16:19 자발호흡을 하지 못하자 주치의가 16:20 사망을 선언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소속 자문의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005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405_5_0.jpg005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3405_6_0.jpg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병원 소속 호흡기 내과 전문의 ○○○(법원 감정의)은 아래와 같이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나 폐렴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감정하였다. ○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의 진폐증형, 합병증, 신체기능 -망인의 폐 기능 검사는 2018. 3. 27.이 마지막이다. FVC 70%, FEV 85%로 경도장해(F1)이다. Chest PA의 진폐병형은 2/2형으로 볼 수 있다. ○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의 진폐증형, 합병증, 신체기능 -2018. 1 2. 19. 흉부사진은 PA가 아닌 AP로 촬영되어 있지만 이전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 사진상으로 특이한 합병증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산소포화도가 69%로 저하되었지만 이는 사망 직전 변화로 진폐증의 변화로 볼 수 없다. ○ 망인의 퇴원기록상 입원사유가 ‘호흡곤란’인데 망인의 사망 전 처방과 치료에 비추어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진폐증이라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입원당시 기록을 보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입원사유가 호흡곤란이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입원 당시 흉부 사진에서 진폐증의 악화나 폐렴의 소견이 안보인다. 또한 계속 혼수 상태(GCS: eye, verbal, motor 모두 1)에서 경련의 기록이 있다가 사망하였다. 당뇨병의 혼수상태(diabetic coma 중 hperosmolar coma: 당뇨성고삼투압증후군) (내원 당시혈당 수치 1,100mg/dl)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 간호기록 중 ‘호흡곤란 있음’(호흡 수 43)이란 표현은 호흡 수가 빠른 과호흡을 의미하며 당뇨병 혼수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다. 즉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나 폐렴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당뇨, 고혈압, 뇌경색, 치매 등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는 진폐로 인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는지 -망인의 당뇨병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이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망인은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및 그 합병증을 앓고 있었고, 사망 전날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1100mg/dl의 고혈당 증세를 보였으며, 이후 중환자실에서 인슐린 및 생리식염수를 투여하는 등 혈당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받았다.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당뇨병의 혼수 내지 당뇨병성 고삼투압 증후군이라고 보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지병인 당뇨병의 악화되어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2008년 진폐정밀진단 시까지 심폐기능이정상(F0)이었다가 2012년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심폐기능에 경미장해(F1/2)가 발생하여2013년 진폐정밀진단 시부터 앞서 본 감정결과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망무렵까지 경도장해(F1)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은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였으나 사망을 야기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사정은 찾을 수 없다.다) 원고 ○○○은 망인이 사망 전날 입원한 사유가 ‘호흡곤란’이고 이러한 호흡곤란은 진폐증의 증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감정결과에서 살핀대로 망인은 입원 당시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내원하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당시 주요 증상이었다고 믿기 어렵고, 이후 망인의 간호기록 중 ‘호흡곤란’ 기재는 당뇨병 혼수에서 볼 수 있는 과호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또한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직전에 산소포화도가 69%까지 낮아진 것은 사망 직전의 변화로 진폐증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산소포화도의 저하가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마) 나아가 원고 ○○○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당뇨병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원 감정의 역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4. 결론원고 ○○○, 원고 ○○○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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