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3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 24. 사업장 내 비계에서 추락한 업무상사고로 인하여 ‘뇌좌상, 우 전두엽 및 우 기저핵 뇌 축삭손상 및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사지부전마비, 제3-4경수간 경수손상’ 등의 상병을 승인받고 2001. 3. 7.까지 요양하였다. 망인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3급 3호로 결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9. 10. 18. 01:00경 귀가하던 도중 길에서 넘어지면서 가로수에 이마를 충격하고 다시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충격하였다. 원고가 119에 신고하였고,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10. 2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경막하 출혈로 발생한 중증 뇌부종에 따른 뇌간마비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2. 25. ‘망인은 2001년 요양을 종결하였고, 좌반신 근력등급 4로 양호하며, 사고 당일 주취상태에서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기승인상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장해로 좌측 팔·다리가 불편하여 보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길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00. 1. 24.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경추부 감압 후궁 절제술, 개두술, 혈종 제거술, 안면골 정복술 및 고정술 등을 받았고, 2000. 10. 27. 신경전도검사결과 경수 손상 후유증이 남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01. 3. 7. ○○○병원에서‘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때때로 감시 및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장해등급 3급 3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해와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망인은 2018. 10. 24. 14:00경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열상 및 경막하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9. 5. 7. ‘몇 주 전 계단에서 굴렀다. 좌측 반신에 힘이 빠진다.’라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받았다. 사지운동기능검사 결과강직성 좌반신 부전마비로 좌측 상·하지 및 손·발가락의 근력등급이 4에 해당하였고,보행검사 결과 일반보행 및 일렬 직선보행에서 ‘파행’이 나타났다. 라) 망인은 평소 보행 등 활동을 할 때에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도움을 받지 않았다(갑 제4호증 21, 23쪽). 2) 망인의 사망 전 경과 가) 망인은 2019. 10. 17. 19:00경 원고와 함께 계모임에 참석하였다. 망인은 2019. 10. 18. 01:00경 모임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부른 후 원고 뒤에서 차량을 향해 걸어가던 중, 돌부리 또는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면서 가로수에 이마를 부딪혔고, 다시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바닥에 충격하였다. 나) 망인은 이마에 약간의 피가 났지만 일어나서 스스로 차량에 탑승하였고 원고에 기대어 집으로 이동하였다. 망인은 집에 도착한 후 깨어나지 못하였고, 병원으로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았으나 2019. 10. 2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그와 같은 추가 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기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좌측 상·하지의 근력저하가 있어 능숙하고 용이하게 보행하기 어려운상태였고, 특히 평지 보행에 비하여 계단을 이용할 때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9. 5. 7. 시행한 검사에서좌측 근력등급이 4(Good)로 측정되었고 이는 근력등급 5단계 중 2번째로 양호한 단계에 해당한다. 망인은 평소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보행 시 타인의 도움을받는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망인이 정상 보행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지에서 걷다가 통상적으로 넘어질 정도로 보행이 곤란한 수준의 근력저하가 있었다고보기는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근력저하 환자에게 계단 이용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평지 보행은 본인이 집중력을 가지고 주위 구조물을 잘 살펴보며 서두르지 않고천천히 움직일 경우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②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갑 제4호증 7, 19, 24쪽)였고, 망인이 전날 19시경부터 약 5시간 동안 이어진 계모임에 참석하였던 점, 망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 점(을 제1호증) 등을 더하여 보면망인이 주취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사고 발생과 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주취 후 넘어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넘어질 당시에 망인이 주취 상태였던 것이보행 시 유지했어야 하는 집중력과 주위 구조물 인식능력을 저하시켰던 것 같다.’라고하여 낙상 사고 발생 자체에 주취 상태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망인의 우측 상·하지 근력은 정상(근력등급 5)이었기 때문에 넘어질 당시우측 손이나 팔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임에도, 망인이 그러한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전두부와 후두부에 2회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망인은 뇌혈관에 크게 손상을 입게 되었고, 결국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많은 양의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뇌부종이 발생한 상태였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넘어질 때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방어하여 두부 손상 시 충격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 바로병원으로 갔다면 경과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외상때에는 주취 상태가 아니었고 뇌출혈 양도 많지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 평지를 걷다단순하게 넘어졌다고 이렇게 많은 양의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망인은 처음에 의식이 있었으나 차에 탑승한 후 의식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주취 후 잠든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주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빠르게 의학적 처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의 예후는 얼마나 빨리 혈종제거를 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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