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3962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택시기사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3. 4. 3. 택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다음의 상병에 대하여요양승인을 받았다. 구분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내용 주상병 S1270 경추의 다발성골절, 폐쇄성 C1, C3, C6, C7의 골절 부상병 N202 요관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 요관 및 신장의 결석 부상병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목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부상병 S0650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외상성 경막하출혈 경막하출혈 파생 F069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파생 N179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 파생 N390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요로감염 파생 A419 상세불명의 패혈증 패혈증 다. 망인은 요양 중 2019. 6. 29.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나) (가)의 원인 전이성 방광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2019. 9. 1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2. 24. 망인의 사망원인인 전이성 방광암에 의한 급성신부전은 승인상병과의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교통사고 후 사지마비 상태로 6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장기간 입원함에 따라 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욕창 및 소변 줄 사용으로 인한 세균감염 등으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다. 망인에게 재발한 방광암이 원인이 되어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망인은 2012년경 방광암 수술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료계획이 있었으나, 2013. 4. 3. 업무상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되어 방광암 관리를 위한진료를 받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업무상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 내역 2012. 10. 28.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병원)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신생물 2013. 7. 9. ○○대학교병원 목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2013. 7. 10. ○○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2014. 3. 25.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신생물 2016. 1. 28. ○○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신생물 2) 피고 자문의의 소견 자문의 1 환자는 2012년 방광암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시행한 과거력이 있고 지속되는 혈뇨로 병원 진료하였다. 재발된 전이성 방광암으로 확인이 되고, 사망진단서에서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과 승인상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 진료기록과 사망진단서상 2012. 10. 28. 방광암 진단 후 수술치료 과거력 및 재발된 전이성 방광암으로 확인되었고 이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2019. 6. 29. 사망에 이름. 재해자의 사망 원인과 승인상병간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3) 법원 감정의 소견 〈비뇨의학과〉 [원고 질의] 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신부전으로 볼 수 있는지 사망 전 승압제(혈압을 올리고 소변이 나오게 하는 약)를 주사했음에도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아 사망원인을 급성신부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신부전이 망인의 승인상병 및 장기간 입원에 따라 발생한 질환 (예컨대 욕창 및 소변 줄 사용으로 인한 세균감염) 및 체력저하가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 망인의 승인상병 및 장기간의 입원에 따라 발생한 질환 및 체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방광암 외)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요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라. 망인에게 2013.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인 급성신부전에 대한 (1)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2) 급성신부전 증상이 완화 또는 완치되었는지 여부, (3) 망인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가 갑작스러운 신장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2016. 11.에 승인된 급성신부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지가 이루어져서 환자가 그 이후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음(급성신부전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자는 살 수 없었을 것임). 이후 사망 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이후 병발한 것으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로감염이 조절되지 않아 급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임. 마. 망인이 승인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망인의 신체 상태 및 승인상병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정, 입원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1) 망인에게 방광암이 재발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2) 재발한 방광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1) 망인은 2012년 방광암으로 인해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신방광조형술을 시행 받았고 2019. 5. 23. ○○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기록에 의하면 2013년 교통사고로 망인이 요양병원에 지내면서 방광암에 대한 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함. 2012년에 근치적 방광절제술 수술 받았던 병원을 망인이 주기적으로 다녔다면 방광암이 재발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 2) 방광암이 재발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면 재발한 방광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임. 바. 2013.경 이후 망인에게 방광암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한 시기 및 망인에게 방광암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2019. 5. 23. 응급실에서 시행한 복부 CT에서 다발성 간 전이를 확인하였음. 하지만 당시에 요로감염으로 인해 전신발열이 있는 상황으로 간 전이 방광암에 대해 항암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피고 질의] 2. 사망진단서 상 확인되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전이성 방광암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맞는지 맞다고 판단됨. 4. (마.항관련)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아닌 방광암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치료기록 등을 자세히 설명 적시바람 망인이 요양병원에 지내면서 방광암에 대한 추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수행할 수 없었음. 5. 피고 자문의 소견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한다. 6.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전이성 방광암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임. 승인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 〈신장내과〉 [원고 질의] 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신부전으로 볼 수 있는지 급성신부전은 원인 질환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신부전이 망인의 승인상병 및 장기간 입원에 따라 발생한 질환 (예컨대 욕창 및 소변 줄 사용으로 인한 세균감염) 및 체력저하가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욕창 및 소변 줄 사용으로 인한 세균감염 등도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방광암 외)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욕창 및 소변 줄 사용으로 인한 세균감염 등도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라. (1) 망인에게 2013.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인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다. (2) 급성신부전 증상이 완화 또는 완치되었는지 여부 완화되었다. (3) 망인의 신장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가 갑작스러운 신장기능 저하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급성신부전은 원인질환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마. 망인이 승인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에서(망인의 신체 상태 및 승인상병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정, 입원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1) 망인에게 방광암이 재발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적극적인 검사를 자주해야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 (2) 재발한 방광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하반신 마비로 인해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재발한 방광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힘들었을 것 같다. 다만 보존적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바. 2013.경 이후 망인에게 방광암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한 시기 및 망인에게 방광암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2019. 5.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방광암 재발 및 간 전이를 확인. 하반신 마비로 인해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재발한 방광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힘들었을 것 같다. 다만 보존적 치료는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질의] 2. 사망진단서 상 확인되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전이성 방광암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이 맞는지 급성신부전은 원인 질환으로 발생한 현상이며, 그 원인 중 전이성 방광암이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라.항관련). 추가상병인 급성신부전은 2016. 11. 29.자로 승인되었다. 3-1. 이때 승인된 ‘급성신부전’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신장기능은 회복되었다. 3-2. 발병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요로 감염 혹은 욕창. 3-3. 일반적인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다. 빠르게는 7일 이내에 신장기능이 회복되기도 하고 발병 후 3개월 때 쯤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4. (마.항관련)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아닌 방광암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하여 치료기록 등을 자세히 설명 적시바람 하반신 마비로 인해 누워만 있는 상태에서 재발한 방광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힘들었을 것 같다. 암 자체에 대한 치료기록은 없다. 5. 피고 자문의 소견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한다. 6. 망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 전이성 방광암.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망인의 사망원인은 전이성 방광암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신부전인데, 방광암은 업무상 사고 발생 전에 망인이 진단받은 개인질환이다. 2) 법원 감정의로 선임된 비뇨의학과, 신장내과 전문의 모두 사망원인과 교통사고로 인한 승인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 거동이 어려워져 방광암 수술 후 추적관리가 어느 정도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교통사고 이후 2014. 3. 25.나 2016. 1. 28.방광암을 주상병으로 하여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망인은 방광암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보존적 치료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와 방광암의 전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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