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20구합64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2. 9. 원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2019. 12. 29.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1. 7.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원고들(1996년생, 2003년생)은 2020. 1. 16.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6. 원고들에게 ‘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망인의 자녀들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제2호),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제2의2호),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제3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제4호)으로 하되, 그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고,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제1호) 또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제2호) 또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제3호)을 말한다. 2) 사실혼 해당 여부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망인과 경제적인 결합관계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2012. 9. 17. 원고들의 부 원고3과 이혼하였고, 이혼 후 망인의 주소지는 망인의 친정인 원주시 홍업면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8. 2.경 참가인의 주민등록지로 전입하여 2019. 12. 29 사망할 때까지 참가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였다. 망인과 참가인은 모두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었다. 나) 피고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참가인의 거주지인 원주시 상세주소생략에는 망인과 참가인이 함께 찍은 사진 1점이 있고, 안방에는 망인이 입던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장례식 상주정보에 참가인이 남편으로 등록되어 있고, 참가인은 장례기간 동안 장례식장에 계속 머물면서 조문객들을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의 친정언니(○○○, ○○○), 참가인의 딸(○○○)과 형제(○○○, ○○○)는 망인과 참가인이 2013. 12.경부터 사망시까지 동거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망인의 친구들(○○○, ○○○), 참가인의 회사관계자(○○○)는 망인과 참가인이 부부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마) 망인은 2015.경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경리로 일하였고, 참가인은 당시 망인에게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비를 주었으며, 가끔씩 건설현장에서 청소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참가인이 망인에게 대금을 입금하거나, 망인이 참가인에게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따르면, 참가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참가인은 공동의 생계자금을 형성하여 생활비를 부담하며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3) 가사 망인이 참가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모님(망인과 원고3)의 이혼 후 부 원고3과 생활하며 부친으로부터 부양받았고, 망인이 살던 곳을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망인이 원고 원고2의 보험료를 2년 정도 납입하였고, 원고들의 핸드폰 요금(매월 약 10만 원 정도)을 부담하였다는 것인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들과 망인이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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