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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44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1.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1. 20.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3일간의 개인 휴가를 얻어 2017. 4. 17.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떠났고 당일 22:00경 취침하였는데, 다음날 01:00경 망인의 호흡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낀 가족들이 119신고를 하여 망인을 ○○○의료원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대학교 병원과 ○○○병원에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결국 2017. 5. 2. 07:00경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시간,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단기ㆍ만성 과로 내역, 근무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2018. 12. 2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9. 6. 7. 다시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도 2020. 1. 15.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재심사청구기각 결정 정본을 2020. 2. 25.경 송달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의 발병 전 1주일간 업무량은 종전보다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증가율이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이하 같다)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나아가 망인의 업무는 ① 소음과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유해한 작업환경, ② 예측하기 어려운 불규칙한 근무일정, ③ 휴일과 휴게시간의 부족, ④ 과도한 정신적긴장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망인은2017. 2. 28. 운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출근정지 7일의 징계를 받아 뜻밖의 스트레스를 겪기도 하였다.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 2015. 11. 20.나) 직종: 시내버스 운전원(비전속)다) 업무 내용: 거제 지역 버스 운행라) 배차 방법: 전속 기사와는 달리 매번 운전 차량이 변경되고, 배차는 운행 전날에 확정됨.마) 통상 근무시간: 1일 11시간(순수 운전시간 기준; 차량 대기시간은 1일 5시간)바) 통상 근무일수: 1개월당 15일사) 휴무일: 1일 근무 시 다음 1일 휴무, 2일 근무 시 다음 2일 휴무, 3일 근무시 다음 3일 휴무(휴무일에도 배차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하는 경우가 있음)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순수 운전시간 기준)가) 발병 전 1주간: 55시간 16분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6시간다)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15분라)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1시간 30분3) 망인의 12주간 근무일(●: 출근 ○: 휴무)구 분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12일13일14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31일합계1월●●○●○○●●○○●●○○●●○●●○○●●○○●○●●○●172월●○●●○○●●○○●●○●●○●●○○운행대기일●●○133월●○●●○●●○●●○●●○●●○●○○●●○●●●○●●○○194월●●○○●○●●○○●●○●●●2017. 4. 17. 이 사건 재해발생104) 망인에 대한 징계 사건의 내용2017. 2. 18.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출근정지 7일의 징계를 받고 2017. 2. 19. ~ 2017. 2. 25. 휴무함. 이에 따라 월 급여를 평소보다 100만 원 정도 적게 수령함.5)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의 기저 질환에 관한 건강보험 급여내역○ 2007. 9. 22.: 상 세불명의 협심증(상세불명의 흉통)○ 2008. 2. 9. : 상 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2013. 6. 19. : 상세불명의 흉통나) 2016. 11. 16.자 건강검진 결과○ 신장 176㎝, 체중 75kg○ 혈압156/106mmHg○ 종합소견: 질환 의심(고혈압), 고혈압 의심 소견으로 2차 검진 바람.○ 문진: 흡연 여부 ? 비흡연, 음주 여부- 1주당 6일, 1일당 3잔다) 유족(원고)의 진술○ 가족력: 약 20년 전에 망인의 부친이 취침 중 사망하였고, 약 18년 전에는 망인의 형도 취침 중에 39세의 나이로 사망함.○ 기타 질환: B형 간염 보유(망인이 불면증이 심할 때 간이 결린다고 호소한적 있음)○ 평소 습관: 3년 전(2014년경)부터 금연함. 술을 즐기는 편이고, 1회당 소주1병 정도 마심.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자: 2017. 5. 2. 07:00○ 직접 사인: 심장정지○ 중간 선행 사인: 무산소성 뇌 손상○ 선행 사인: 심장정지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이 사망 직전 1주간의 일상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직전 12주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하여 급성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망인의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점, 망인의 사망직전 1주간의 업무시간 자체도 55시간 정도여서 신체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다) 피고자문의○ 자문의 1망인이 일으킨 심정지의 원인이 심근경색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불명의 심정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2망인이 휴가를 떠나 수면을 취하던 중에 발병한 것인 점, 망인의 근무시간이 발병 1주 전에 55시간으로 증가하였지만 한편으로 장ㆍ단기 과로의 기준인 주당 60시간및 주당 64시간에는 각 미달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 부담이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확인되는 바 없다.업무상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관련 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협심증, 간장질환, 음주 및 과거 흡연 이력, 가족력등 개인적 요인이 사망에 이르거나 사망을 앞당긴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높다고 판단된다.라)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원고는, 망인이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은 상태로 운전 업무를 한 탓에 망인의 종아리에 혈전이 생성되었고, 이러한 혈전이 혈류를 타고 순환하다가 폐동맥 또는 심장동맥을 막아서 발생한 폐동맥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한다.그러나 망인의 의료기록을 검토하면, 종아리의 통증, 색상의 변화, 혈관의 확장,정맥류 등에 관한 진단이 없고, 그밖에 망인의 종아리에 혈전이 생성되었다거나,그 혈전이 폐동맥색전증 또는 심부정맥혈전증을 유발할 정도의 크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ㆍ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망인이 병원에 후송되기 전에 거친 호흡을 보였던 점이나 의료진이 응급조치 차원에서 망인에게 헤파린(항응고제)을 투여하였다는 점도 모두 폐동맥색전증의 근거라고는 보기 어렵다.○ 망인의 실질적인 사인은 ‘변이형 협심증’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심실부정맥을 일으켜 심장정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은 과체중(체질량지수 23.57), 음주 이력, 흡연 이력(25년간), 조절되지 않은고혈압과 고지혈증, 가족력(망인의 아버지와 형이 모두 수면 중에 돌연사함), 수면무호흡증(망인이 평소에 코를 골며 잤다는 원고의 증언) 등 변이형 협심증의위험 인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이 심장정지를 촉발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버스 운전 업무로 인하여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동종의 직업군에서 심혈관질환이 발생하는 빈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망인의 가족력, 기저질환, 체질량지수, 음주 및 흡연 이력 등을 보았을 때,이미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높았던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운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통상 근무일수는 1개월 중 절반인 15일이므로, 나머지 15일은 휴일에해당하고,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41시간 30분에 그쳤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예정된 휴일에도 이 사건 사업장의 연락을 받아 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을 보면 2017. 1.에 17일을, 2017. 2.에 13일을, 2017. 3.에 19일을 각 근무하여 통상 근무일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실제로 망인이 휴일을 반납해가며 근무를 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보인다.2)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55시간 16분)이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40시간 15분)에 비하여 37% 가량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런데 망인의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망인이 그동안 일과시간을 벗어난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1주일에 평균 4일씩 출근하다가 위기간에 5일을 출근하였기 때문인바, 각 출근 사이에 취침 등 휴식시간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서 피로도가 분산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고, 한편으로 망인이 종전에도 1주일에 5일씩 근무하던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출근일수 증가가망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만큼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그렇다면 망인의 업무 증가량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에게 심장정지의 원인이 될 정도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운전기사가 근무한 일수만큼 연이어 휴무일을 부여한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우고 있으므로, 망인이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근무일정을 가늠하는것이 가능하였던 점, ② 망인을 비롯한 비전속 운전기사는 근무일마다 운행 노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운행 전날에 해당 노선이 미리 확정되었던 점, ③ 망인이 운행한노선과 전속 운전기사들이 운행한 노선 사이에 특별히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④ 망인이 2017. 2. 18.경 교통사고로 출근정지 징계를 받은 것은 갑작스런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사건이기는 하나, 망인이 7일간의 출근정지를 마치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발병 시점에 이르기까지 2달에 걸쳐 한결같이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망인은 각 차량 운행 사이에 발생한 대기시간(1회당 10~40분, 1일 총 5시간) 동안에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틈틈이 긴장을 완화할 기회를 가졌던 점, ⑥ 망인이 버스 운행 과정에서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면, 망인의 작업환경이 건강에 유해하였다거나, 망인의 업무 일정과 내용이 망인에게 과도한정신적인 긴장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4) 장시간 앉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혈전이 발생하여 심장정지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감정의는 “망인에게는 혈전이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망인의 심장정지는 혈전과는 관련이 없는 ‘변이형 협심증’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5) 망인에게는 ①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07. 9. 22.및 2013. 6. 19.에도 협심증이나 흉통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미 2016. 11. 16.경 체질량지수와 혈압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하였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③ 장기간의 음주 및 흡연 이력이 있는 점, ④ 수면무호흡증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증상을보였던 점, ⑤ 망인의 아버지와 형도 수면 중에 돌연사한 가족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무렵 심장정지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여러 개인적인 요인들이 있었다.그렇다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했던 기간과 비교적 근접한 시점에 망인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망인의 업무가 심장정지의 원인이 되었으리라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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