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등 청구
2020구합644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2 16. 주소생략에 있는 0000연구소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6. 13. 위 연구소의 5연구본부 운영기획팀장으로 보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9. 4. 13. 주소생략에 있는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4. 15. 09:35경 만 5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가)직접사인대사성 산증(나)(가)의 원인다발성 장기부전(다)(나)의 원인급성 심근경색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2. 18. ‘원고에게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6. 2. 16.부터 2018. 6. 12.까지 약 22년간 0000연구소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6. 13. 위 연구소의 5연구본부 운영기획팀장으로 보임되어그동안 해보지 않은 생소하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기 하루 전까지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희소성망막염을 앓고 있어위와 같은 생소하고 과다한 업무는 망인에게 더욱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었다. 망인은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중한 기존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사망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되거나촉진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가) 망인은 1996. 2. 16.부터 2018. 6. 12.까지 약 22년 4개월 동안 0000연구소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6. 13. 위 연구소의 5연구본부 운영기획팀장으로 보임되었다. 운영기획팀장은 위 5연구본부의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지위이다.나) 망인은 운영기획팀장으로서 일상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업 무 내 용1각종 업무보고 관련 업무(신년 업무보고, 주간ㆍ월간회의자료, 수시업무보고자료, 본부발전계획, 조직 개편자료 등)2핵심기술기획 작성 및 검토 업무(핵심기술기획서, 국방기술조사, 무기체계 소요서 등)3기술관리 업무(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수출검토 및 기술료 업무 등)4기술협력 검토 업무(대외 기술정보분석, 국제공동연구 등)5대군ㆍ대외협력 업무(합참ㆍ육군ㆍ교육사 확대협의회 운영 등)6대국회 업무(임시ㆍ정기국회 요구자료, 국정감사 수검 등)7대군기술지원 업무(부품국산화, 규격화검토, 적성국 기술 분석)8비상보안ㆍ안전 업무(비밀관리, 을지연습, 시설 안전점검 등)9연구계획 업무(예산편성요구서, 국방중기계획서, 사업계획서, 연구 인프라 발전계획 등)10국외출장 검토 업무(분기계획, 집행계획 등)11연구관리 업무(연간 사업추진계획, 분기실적 검토, 예산 집행ㆍ지출 관리 등)12인사ㆍ교육 업무(인력계획 수립, 인력채용, 승급심사, 개인평가, 인력배치, 신입소원 교육, 교육계획 수립 등)13자산관리 업무(자산 불용처리, 연구 장비 대여 등)14총무ㆍ복지 업무(내방객 방문행사, 직원 근태관리, 직원 건강관리 등)다) 망인은 운영기획팀장으로 보임된 후부터 사망 무렵까지 앞서 본 일상적으로수행하는 업무 외에 ① 조직재구조화 업무 및 ② 기술료 배분 업무도 수행하였다. ①조직재구조화 업무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국방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하여 0000연구소 조직 중 망인이 속한 5연구본부를 포함한 일부 본부조직을 부설기구로 재구조화하는 업무였고, 특히 망인은 쓰러지기 하루 전이자 마지막 근무일인 2019. 4. 12.까지 조직재구조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인사명령 발령 작업을 하였으며, 위 인사명령은 2019. 4. 15.자로 시행되었다. ② 기술료 배분 업무는 5연구본부에서 개발한 K2 흑표전차의 기술을 터키로 수출하여 기술료를 받게 되자, 위 기술료 일부를 위 전차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보상금으로 배분하는 업무였는데, 망인은 위 보상금 배분에관한 실무책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라)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 전 12주(위 발병 전 1주 제외) 동안 1주 평균41시간 22분, 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56분, 위 발병 전 1주 동안 44시간 11분, 특히 위 발병 하루 전에는 10시간 26분 근무하였다. 망인은 팀장급 간부직원임에도 매주 1~2회씩 2~3시간 연구소에 남아 야근을 수행하는 업무패턴을 보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2009년경부터 사망 무렵까지심장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나) 망인의 신체조건은 2018. 8. 9. 건강검진 당시 신장 166.7cm, 몸무게 63.9kg,허리둘레 81cm, 체질량지수 18.5~24.9kg/㎡(정상)이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연도혈압(mmHg, 수축기/이완기)공복혈당 (mg/dL)콜레스테롤 (mg/dL)판정소견 및 관리필요2013126/86106총 141, HDL 56,중성지방 73, LDL 69정상B1)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2014145/93(2차 : 135/89)92총 185, HDL 55,중성지방 69, LDL 104정상B고혈압전단계, 이상지질혈증2015125/86102총 178, HDL 55,중성지방 68, LDL 110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2016134/92(2차 : 140/100)99총 199, HDL 55,중성지방 86, LDL 121정상B고혈압, 이상지질혈증2017121/8291총 185, HDL 55,중성지방 98, LDL 100정상B혈압, 이상지질혈증2018126/8281정상(수치 미기재)정상B고혈압전단계다) 망인은 2014. 2. 8.경 맥락망막 염증을 진단받고, 2014. 2. 11.부터 2017. 10. 2.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망막장애,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양쪽),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시신경의 장애, 독성황반병증, 녹내장의심’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4. 21.부터 2018. 5. 17.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망막장애’로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지 및 건강검진결과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핵심이 되는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높은 LDL-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140/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약 복용 중), 낮은HDL-콜레스테롤(40mg/dL 미만), 당뇨, 조기관상동맥심장질환의 가족력, 나이(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BMI 30kg/㎡ 이상), 운동부족 등이 있다.○ 망인은 2014년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높았으나 이후 혈압약 복용 없이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검강검진에서는 혈압이 높지 않았고, 급성 심근경색과 관련한다른 위험인자도 없었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인자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고,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10년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의발병위험도는 4%로 높지 않았다.○ 망인의 건강 및 위험인자는 잘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1, 2,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 12주간(위 발병 전 1주 제외), 4주간, 1주간 및 하루간의 각 업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한다. 위 고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중 제1항 (다)목의 위임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위 각 업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② 망인은 약 23년 2개월 동안 0000연구소에 재직하였는데, 입사 후부터 약22년 4개월 동안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기 10개월 전부터는 운영기획팀장으로서 예산?인사?보안?기술기획?연구계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망인에게 위 운영기획팀장 업무는 그 전에는 담당하지 않던 생소한 각종 행정업무 전반을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양이나 범위 또한 방대하였다. 특히 위 업무에는 보고, 기술협력, 대군?대외협력, 대국회업무, 대군기술지원, 인사?총무?복지 업무등 위 연구소의 지휘부와 여러 부류의 내부 구성원들 및 대외기관까지 상대하여야 하는 업무가 다수 있어, 연구개발만을 해오던 망인에게는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생소하고 방대한 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외에도 조직재구조화 업무와 기술료 배분 업무를 새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조직재구조화 업무는 기존 조직을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등으로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조직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만이나 반대가 있을 수 있어 이를 조율하며 지휘부의 정책을 관철시켜야 할 처지인 망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료 배분 업무는 개발에 참여한 수백명의 연구개발자들에 대하여 기술 수출로 인한 성과를 배분하는 것으로서 그 배분비율을 산정하는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를 담당한 망인이 실제로 일부 참여자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방위사업청과 0000연구소의의견도 달라 서로 갈등을 겪는 등 여러 외부 사정들이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 전 날까지 위 조직재구조화 업무에 따른 인사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팀장급 간부직원임에도 2시간 26분간 초과근무를 하며 인사명령 발령 작업을 마쳤는바,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여러 스트레스를겪으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④ 망인은 2014. 2.경 망막장애를 진단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시력이 저하되었고,시신경 등의 장애와 독성 황반병증 진단까지 받았으며, 이러한 안질환으로 인하여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형 모니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망인의안질환은 망인에게 불완전한 시각 등으로 일상적인 불편과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서 더나아가 망인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0000연구소는 보안상 시내에서 떨어져 대중교통이 불편한곳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운전을 할 수 없었던 망인으로서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기 위하여 일과 중 더높은 강도로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건강 및 심근경색과 관련한 위험인자는 비교적 잘관리되고 있었고, 망인이 가진 위험인자만으로는 심근경색의 발병가능성도 낮은 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요 위험인자가 잘 관리되는 편이었더라도, 망인은 2013년 이전부터 고혈압전단계의 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인자를 관리하여야 하는 건강상태에 있었다. 앞서 본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누적된 정신적 스트레스가 피고가 이러한 망인의 일부 위험인자와 겹쳐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⑥ 망인은 2019. 4. 13. 토요일 11:05경 주소생략에 있는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위 길은 대전 수통골에 위치한 곳인데, 대전 관광과 관련한 웹사이트(www.daejeon.go.kr)에는 가벼운 운동을 겸한 나들이 장소로 적당하다고 소개되어 있는 점, 위 산길은 망인의 주소지인 주소생략의 인근에 위치한곳으로서 망인이 평소 자주 다녔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산행은 망인에게 앞서 본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는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중대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활동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⑦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운영기획팀장으로서 생소하고 방대한 범위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도 여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조직재구조화 및 기술료 배분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그로 인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데에다가, 망인의 안질환 등 건강 사정이 더하여져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고보이고, 그것이 망인의 산행 시에 약간의 신체적 부담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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