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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47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망인’이라 한다 )은 2001. 3. 27.상수도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부근에 있던 콘크리트 타설차량의 주입펌프가 압력에 의해 요동하다 망인의 머리를 가격하자 그 충격으로 약 3m 높이의 지면에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급성 경막의 혈종 우측 전두부, 출혈성 뇌좌상, 우측 측두골 골절, 뇌척수액이루, 복부좌상, 안면부열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파열,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2002. 10.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 2002. 11. 1. 장해등급 1급 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를 수령하였다.다. 망인은 2019년 5~6월 간병요구도 평가를 위하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이후 2019. 7. 1.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9. 12.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2. 27.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간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중에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도 있었다. 위와 같이 망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해당 약의 부작용이 증폭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 이후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16. 3. 30. 간병급여 평가를 위하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 번씩 위 병원에서 면담치료를 받다가 2019. 5. 20., 2019. 5. 29. 및 2019. 6. 26. 위 병원에 간병요구도 평가를 위해 내원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치매증상으로 2017. 4. 21.부터 2019. 5. 22.까지 ○○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19. 7. 1. 19:00경 체한 것 같다고 호소한 뒤 19:50경 무릎을 꿇고 쓰러지며 거품을 물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19:55경 구급대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20:05경 구급대가 이송을 시작하였고, 20:15부터는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resuscitation)을 시행하는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이후에도 심폐소생술 등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20:53경 더 이상 동공반사 및 자발순환회복(ROSC, ReturnOf SpontaneousCircul ation)이 보이지 않아 사망선언이 되었다.3) 전문가 소견가) 사망진단서(을 제1호증) 사망일시 및 장소: 2019. 7. 1. 20:53,상세주소생략, ○○○병원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추정) 사망의 종류: 병사 나) 자문의 소견서(을 제2호증) ※ 의학적 소견 첨부자료 검토결과, ○○○병원에서의 의무기록 상 급성심근경색에 부합하는 소견(심초음파, 임상 소견 등)이 있어 급성심근경색 가능성 의학적으로 있어 보이나, 이것이 2001년 재해승인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함. 다) 대한약사회 2020. 7. 7.자 사실조회회신 질의 1) 첨부된 ○○○ 외래진료기록을 토대로 살펴볼 때, 이 사건 망인이 복용한약제 중 그 부작용으로 심혈관 또는 호흡기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있는지요. 답변: 문헌을 기반으로 했을 때 첨부된 외래진료기록상의 일부 약제의 사용은 심혈관 또는 호흡기계 이상반응의 발생 위험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물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부작용 발생 위험과 그 중증 수준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문헌상의 부작용 가능성 및 발생률을 개별 환자의 부작용 사건(event)에 직접 적용하여 해석할 수 없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만약, 1)에서 문의한 심혈관 또는 호흡기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존재한다면 그 약제의 명칭은 무엇이며, 이 사건 망인의 복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국내 의약품허가정보 및 해외 약물정보 관련 3차 문헌(IBM MICROMEDEX,Lexi-comp)을 근거로 했을 때 의뢰하신 외래진료기록상의 약제 중 심혈관 또는 호흡기 이상반응의 가능성이 있는 약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발생률(incidence)을 의미하며 해외문헌(MICROMEDEX)을 주요 참고문헌으로 하였으므로 국내 발생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용기간은 실제 환자의 복약 이행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하기 누적 처방일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1) Orfil (성분명: valproic acid) - 심혈관계: 심계항진(1-5% 미만), 빈맥(1-5% 미만), 말초부종(3-8%) - 호흡기계: 기관지염(5%), 호흡곤란(5%), 인두염(5%), 호흡기감염(12-20%) - 복용기간: 누적 처방일 기준 1,288일 (2) Neuromed (성분명: oxiracetam) - 심혈관계: 혈압상승 (빈도 확인 안 됨) - 복용기간: 누적 처방일 기준 208일 (3) Renexin (성분명: Cilostazol + Ginkgo leaf extract) - 심혈관계: 말초부종(7-9%), 좌심실유출로 폐색(left ventricular outflow tract obstruction),심계항진(5-10%), 빈맥(4%) - 호흡기계: 인두염(7-10%), 비염(7-12%) - 복용기간: 누적 처방일 기준 208일 (4) Ribotril (성분명: clonazepam) - 호흡기계: 상기도감염(8%), 호흡억제 - 복용기간: 누적 처방일 기준 1,288일 5) Seroquel 또는 Quetapin (성분명: Quetiapine) - 심혈관계: 고혈압(2%), 기립성 저혈압(~7%), QT 연장(0.1-1% 미만), 실신(0.3-2%),빈맥(~6%), 심장급사 - 호흡기계: 비충혈(3-5%), 인두염(4-6%), 비염(3-4%)- 복용기간: 누적 처방일 기준 1,288일 (6) Stilnox (성분명: Zolpidem) - 심혈관계: 흉통(1%), 빈맥(0.1-1%) - 복용기간: 누적 처방일 기준 216일 라)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2021. 6. 8.자 감정서 다. 2019년 6월 이전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와 연관된 질환을 제외하고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기저질환이 존재하는지 2010년 건강검진 결과상 공복혈당 상승, 비만, 음주 내역(주 2회, 8잔)이 확인되고, 2018년 11월 서울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공복혈당 상승 소견이 확인되며, 그 외에는 급성심근경색과 관련된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라. 망인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인하여 자택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마주하는 것에 대해극도의 불안감을 나타냈는데,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망인의 쇠약해진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어 심혈관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다양한 생리학적 변화를 유발하는데, 뇌의 시상하부(hypothalamus)-뇌하수체(hypophysis)-부신(adrenal) 축(axis)에 영향을 주어 부신피질호르몬(corticosteroid)의 증가 및 교감(sympathetic)신경계 활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혈압과 심박수의 상승, 말초혈관의 수축, 부교감(parasympathetic)신경의 억제, 인슐린(insulin) 민감성의 감소, 혈관내피의 기능 이상(endothelial dysfunction)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감신경-부신-수질(sympathetic-adrenal-medullary)계의 활성에 의한 카테콜아민(catecholamine)의 방출도 유사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심장 부담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고,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는 동맥경화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볼 수는 없으며, 진료를 위한 외출이 단기간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망인이 ○○○○병원에 방문한 시기는 2019. 6. 26.이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9. 7. 1.로 약 5일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이 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원 방문에 따른 일회성의 스트레스가 5일 이후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볼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망인이 이 사건 재해의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약 중 심혈관 또는 호흡기계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망인의 외래진료기록을 검토한 대한약사회의 의견인데, 사망 전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복용기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약제들의 복용이 망인에게 심혈관계 이상을 발생하게 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증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망인은 기질적 뇌증후군으로 인해 valproic acid, magnesium sulfate, oxiracetam,cilostazol/ginko leaf extract, clonazepam, quetiapine, zolpidem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valproic acid은 여러 코호트 연구에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약 19~38%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agnesium sulfate, oxiracetam, zolpidem이 급성심근경색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clonazepam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cilostazol은 항혈소판제로 혈액응고를 억제하며 급성심근경색 예방에 아스피린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uetiapine은 급성심근경색 또는 급성 심장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물입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위험도가 1.3~2.6배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도의 증가는 주로 복용 개시 직후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인의 경우 수년간 해당 약물을 복용해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약물에 의한 급성심근경색 위험도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망인이 복용하였던 약 중 심근경색에 대해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약이 일부 있으나, 장기간 복용해왔던 점, 급성심근경색 위험도를 낮추는 약제를 같이 복용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약제와 질병 발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합니다. 바. 망인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나, 제공된 기록을 검토해 볼 때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나 위험인자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위험도 점차 높아지는바,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충질의〉 (중략) 2. 사망진단서 상 피감정인의 사망원인과 해당 상병명으로 확진이 가능한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응급실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결과, 발병 경위를 종합해 볼 때 급성심근경색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법원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2021. 12. 14. 사실조회회신 (1) ‘일회성의 스트레스가 5일 이후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망인의 경우와 같이 인지능력의 저하정도가 매우 심하여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을 타인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 비록 문제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어 심혈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는지요? 드물게, 일회성의 스트레스가 몇 일 후의 심혈관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5일 후의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체적인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약 복용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원고는 망인이 입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은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18년 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② 법원 감정의도 ‘급성심근경색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망인의 이 사건 병원 방문이 심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5일 후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③ 한편 법원 감정의는 ○○○○장이 제시한 심혈관 또는 호흡기계 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 중 quetiapine이 급성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약이라고 보기는 하였으나, 이에 더 나아가 ‘위 quetiapine 약으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위험도 증가는 주로 복용 개시 직후가 가장 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점, 망인은 해당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고 급성심근경색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약을 같이 복용한점을 볼 때, 망인이 복용한 약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법원 감정의의 의견은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복용한 약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고, 2010년 건강검진 결과상 공복혈당상승, 비만, 음주 내역(주 2회, 8잔)이 확인되고, 2018년 11월 ○○가정의학과 의원에서받은 검사에서도 공복혈당 상승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기존 신체 상태가 급성심근경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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