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5111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9. 2.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7. 3. 25. ‘○○○○○○’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잠수사이다. 나. ○○○은 보조작업자 ○○○과 함께 2018. 7. 31.부터 ○○○○(다음부터는 ‘이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시공하는 'PPPPPPPPPP’(다음부터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일하였다. ○○○은 이 사건 회사가 수중(水中)에 투하한 사석(捨石)을 확인하여 지정된 위치로 옮겨 쌓는 작업을 하였다. 다. ○○○ 2018. 8. 4. 14:53경 수중에서 사석 면 고르기 작업 중 공기주입 호스연결부위가 빠지면서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사망하였다(다음부터는 ○○○을 ‘망인’이라한다). 라. 피고는 2019. 2. 22.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작업장비를 소유하였으며, 보조작업자를 고용하여 작업방식과 작업시간을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정하는 작업시간과 장소에서 일하였고, 작업일수에 따라 산정된 근로 대상적 성격의 작업대금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임의로 작업보조자를 고용하거나 제3자에게 근로를 대행하게 하지 못 하였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예방과 보상을 공적 보험을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분담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목적을 더하여 보면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휘?종속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비를 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회사가 ○○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며, 망인이 작업에 이용한 선박(○○○)을 임차하였다. 이 사건회사가 조수간만 등을 고려하여 작업일시를 정하여 망인에게 작업을 요구하면, 망인은이 사건 회사가 미리 대형 장비로 사석을 투하한 장소에서 작업하였다. 망인은 수중상황과 바다의 기상여건 등을 고려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수중 작업 방법과 시간을 일부 변경할 수 있었을 뿐이다 . 나.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작업일수 1일당 600,000원씩을 작업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작업대금에 망인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는 비용이 포함되었다. 망인 소유의 공기 공급 기계(일명 컴프레서), 공기주입 호스 등은 망인의 작업 중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 장비로, 잠수사들은 작업장비를 소유하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작업보조자는 잠수사의 장비 착용을 보조하고, 잠수 중 통신 및 공기 공급 기계등을 관리하는 등 잠수사와 협력이 중요하므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작업보조자를 선정하게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승인을 얻어 ○○○을 작업보조자로 선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에게 작업일수 1일당 200,000원씩을 작업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 대표자는 2018. 9. 1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경찰에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10. 21.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일용근로자라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망인을 근로자라고 주장할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사석쌓기 작업 협력업체이던 XXXXXX㈜의 대표자는 2018.11.경 잠수사의 작업 시간과 내용은 소속사업장에서 지정하고, 잠수사가 자발적으로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 대표자와 XXXXXX㈜의 대표자는 잠수사들은 1일당 작업대금이 고액이어서 사회보험료 등이 많이 지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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