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52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원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광업소에서분진작업에 종사하였고, 진폐증 정밀진단결과 장해 11급 내지 13급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20. 1. 5.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 상 (가)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3. 6.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구체적 사실관계 - 망인은 과거 약 11년 10월 간 ○○○○○○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으 로 확인되며, 퇴직 이후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정밀진단결과 장해 11급 내지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12월부터 진폐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 또한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보면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2형 당뇨병, 상세불병의 급성신부전, 만성신장병(5기),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등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4)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자문의 사 1)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사망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여 정확한 사인은 불분명하나 평소 지병으로 뇌경색, 신부전, 당뇨 등으로 혈액투석과 전신상태가 나빠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사 2) 관련 의무기록 검토결과, 망인의 사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만성신부전으로 인할 수도 있으며 진폐증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5)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 법령,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직력 조회, 의료기관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공단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득이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30년 간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유해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이 발생하였다.망인의 진폐증상이 악화되고 이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진 점, 사망진단서에사망원인이 진폐증이라고 기재된 점,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산소 치료 및 호흡기질환 치료를 받았고,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자주 입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1)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 정밀진단 의료기관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심폐기능 심의결과 2007. 4. 27. ○○○○의료원 ○○○○병원 0/0 정상 2008. 7. 18. ○○○○의료원 ○○○○병원 1/0 F1/2 (경미장해) 11급 16호 2009. 8. 17. ○○○○의료원 ○○○○병원 1/0 F0(정상) 13급 16호 2012. 8. 23. ○○병원 1/0 p/s F1/2 (경미장해) 11급 16호 2015. 7. 9. ○○병원 1/0 p/s F1/2 (경미장해) 11급 16호 2018. 10. 29. 근로복지공단 ○○병원 1/0 q/s F0(정상) 13급 16호 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0. 6. 24. ○○보건출장소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010. 10. 23. ○○○○○의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방(변화성) 간 2010. 10. 25. ○○○○○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1. 2. 1. ○○○○○의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2011. 12. 15. ○○보건출장소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 2012. 3. 26. 근로복지공단 ○○○○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2012. 9. 17. ○○병원 상세불명의 진폐증 2012. 11. 1. ○○○○○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2. 11. 2. ○○○○○의원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2015. 2. 11. 근로복지공단 ○○병원 기타 뇌경색증 2015. 2. 11. ○○한의원 중풍전조증 2015. 2. 28. ○○○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2017. 7. 7. 강원도 ○○의료원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 2018. 11. 11. ○○○○병원 상세불명의 급성신부전 2018. 11. 22. 연세대학교 ○○○○○○○○병원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2018. 11. 26. ○○○○병원 만성신장병(5기) 3) 법원 감정의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원고 질의] 1.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망인의 사망원인이 호흡부전이라면 호흡부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사망진단서 상 사인을 신뢰하며, 직접사인 : 호흡부전,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영상자료의 판독 및 해석은 감정범위가 아니다. 2. 1) 의무기록에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호흡기상태가 계속해서 악화되었음이 확인되는지? 망인의 호흡기질환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진폐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규명은 감정범위가 아니고, 주치의의 사망진단서 소견을 신뢰한다. 그러나 2020. 1. 5. 강원도 ○○의료원에서의 망인의 사망 직전 응급실의 의무기록을 보면, 망인은 비외상성 심정지로 내원하였고, 응급실에서 CPR 도중 사망하였다. 망인의 진폐증은 그동안의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와 폐기능검사(PFT) 결과를 살펴보면, 큰 변화 또는 악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측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퇴직 후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진폐장해등급 11급 내지 13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진폐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으로 인정되어 요양한 사실이 없다(다만, ○○병원에서 2009년~2019년까지 진폐합병증 예방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사망 1년 전의 정밀진단에서도 심폐기능은 정상이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다음은 원고 및 피고 측 첨부 페기능검사(PFT)를 정리한것이다. 0418_418. 20구합65241_(21.05.06)판결문_001001.판결문_신수빈_6_0.png 2) 이러한 호흡기질환은 고혈압, 뇌경색, 신부전증, 당뇨 등의 합병증의 악화속도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시켰다고 판단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호흡기질환이 해당 합병증을 악화시켰는지, 고혈압, 뇌경색 등이 호흡기질환을 악화시켰는지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 3. 피고의 판단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피고의 의견에 찬성한다. 2020. 1. 5. 강원도 ○○의료원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 응급실의 의무기록에서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심장기능정지는 망인의 지병인 만성신부전 및 전신기능 악화로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진폐증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영상의학 판독결과와 호흡기능검사 결과에서 큰 변화 또는 악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 결과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망인은 2008년 진폐장해등급 11급을 받은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었거나 진폐합병증으로 요양한 사실이 없다. ② 폐기능 검사결과 폐기능이 뚜렷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8년 10월 진폐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이 정상이라고 판정되었다. ③ 망인은 고령이고, 신장합병증,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지병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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