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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54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1.부터 주식회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여왔다.나. 망인은 2019. 5. 15.부터 발열 및 발작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던 중 2019. 6. 9.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 ㈏, ㈐, ㈑에는 ㈎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직접사인대사성 산증㈏㈎의 원인패혈성 쇼크㈐㈏의 원인호중구 감소증㈑㈐의 원인㈎부터 ㈑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다. 원고는 2019. 7. 3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7. ’망인의 발병 당시특기할 만한 업무상 단기적 과로나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및 공황장애가 망인의 직접사인인 대사성 산증과 원인질환으로 추정되는 감염성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높은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만성적인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러한 업무상의 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은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9. 5. 15.경부터 발열, 가슴통증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발작 증세가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2019. 6. 9.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공황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2011. 5.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 판매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해왔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로서 1일 8시간(08: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제외), 1주 평균 5일을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1.부터 2019. 5.까지 월 평균 약 13대의 차량을 판매하였는데(총 378대 판매), 같은 기간 동안 동료근로자의 월 평균 판매대수는 약 5.3대 정도이다.다) 망인에게 발열 등의 증세가 발생한 2019. 5. 15. 이전의 근무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25시간 5분,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27시간 7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27시간 11분 정도이다.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은 2016. 7. 7. 열감, 가슴통증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7. 5. 30. ○○○○병원에서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불안) 진단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B’ 판정을 받았는데, 각 건강검진 내역상의 혈압수치 변화는 다음과 같다.년도2015201620172018혈압(mmHg)131/83110/70125/85120/72다) 망인은 신장 174cm, 체중 74kg이고, 1주 2회 정도 음주를 하여 왔으며, 흡연은 2003년 이후부터 금연 중이다.3) 망인의 사망까지의 경과가) 망인은 2019. 5. 11.부터 2019. 5. 13.까지 일본에 여행을 다녀왔고, 2019. 5. 14. 오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나) 망인은 2019. 5. 15. 목 부위 임파선이 부어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병원, ○○○○병원을 거쳐 2019. 5. 19.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다) 이후 망인은 지속적인 발열 및 발작 증세를 보이다가 2019. 6. 9.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담당의의 진단서(2019. 6. 12.자)○ 병명(임상적 추정)- 주상병 : 상세불명의 뇌전증 지속상태- 부상병 : 패혈성 쇼크, 호중구 감소성 발열, 기타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자가면역뇌염 의증으로 인한 뇌전증지속증으로 본과 입원 치료받았던 분이다. 상기 병증이 업무 스트레스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감염성 및 자가면역성 뇌염으로 인한 뇌전증지속증 추정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경우로, 질병에 대한 원인미상 가능성 높으며 2차적으로 대사성 산증, 패혈성 쇼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호중구 감소증 및 패혈성 쇼크에 이어 대사성 산증으로 이어져 사망하는 것은 다발성 장기부전이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난다. 망인의 경우 뇌전증지속증이 계속되면서 뇌손상이오고 2차적으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뇌전증지속증 상태가 원인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신생난치성뇌전증지속증(NORSE)으로 볼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그 발병원인은 미상이다. 신생난치성뇌전증지속증은 자가면역성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뇌 면역반응에 의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데, 자가면역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원인은 다시 특정하여 열거하기 어렵다.- 망인의 신생난치성뇌전증지속증의 기왕증은 공황장애나 기왕증과 관련이 없다. 신생난치성뇌전증지속증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 이후 회복기에, 혹은 자가면역 뇌염에 의해 발생하고,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가 위 질병을 유발하였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로서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기존의 공황장애가 악화됨으로써 사망의 주된 원인이 된 뇌전증지속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이 발열 증세가 나타난 2019. 5. 15. 직전인 2019. 5. 11.부터 2박 3일간 일본 여행을 다녀와서 2019. 5. 14. 오후에 출근하는 등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발병 전 4주간 및12주간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이나 만성적 업무상 부담 기준에 미치지아니한다.나)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대사성 산증, 패혈성 쇼크, 호중구 감소증등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증상들은 다발성 장기부전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망인에게 이러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뇌전증지속증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전증지속증의 발병 및 악화로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뇌전증지속증은 자가면역성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뇌 면역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그러한 자가면역이나 바이러스 감염의 구체적인 원인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법원 감정의는 ‘뇌전증지속증은 공황장애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질병이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도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와 같은 소견이 특별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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