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20구합655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97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내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광업소에서 약 23년간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다.040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5562_2_0.jpg나. 망인은 1982. 7. 24.자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았고, 1987. 9. 1.자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형 및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다. 망인은 2019. 3. 23.경부터 발병한 폐렴으로 ○○○○○(이하 ‘○○○○○’이라고 한다) 및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등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11. 7.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법령, 망인의 정밀진단 과거 병력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진폐증 또는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3. 17.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402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5562_3_0.jpg2) 망인의 치료 경과가) 1차 입원: 2018. 10. 18. ~ 2018. 10. 30. ‘혈뇨’로 ○○○○○ 입원- 2018. 10. 18.자 간호기록지: 망인은 진폐증이 있으나 숨이 차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나) 2차 입원: 2019. 1. 14. ~ 2019. 1. 21. ‘요로감염’으로 ○○○○○ 입원- 2019. 1. 14.자 간호기록지: 망인이 “머리 띵하고 약간 숨이 차다”라고 함.- 2019. 1. 14.자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2018. 10. 18.에 비하여 양측의 폐침윤은 호전되었으나, 확산된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됨.- 2019. 1. 18.자 간호기록지: 호흡 안정적임.- 2019. 1. 21.자 입원경과기록: 발열 상태로 입원하였고, 항생제 치료 후 요로감염이 호전되어 퇴원다) 3차 입원: 2019. 3. 23. ~ 2019. 4. 9. ‘폐렴 의심’으로 ○○○○○ 입원- 2019. 3. 23.자 간호기록지: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있으면서 식사를 두스푼 하는 중에 숨이 차는 증상 발생됨.- 2019. 4. 9.자 입퇴원기록지: 요양원(○○○○노인전문병원) 입소 중에 점심식사를 하다가 흡인을 일으켰고, 흡인성 폐렴으로 입원하여 산소 및 항생제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라) 2019. 5. 22. ○○○○○ 외래진료- 진료기록부: 망인이 ‘식사할 때마다 사레가 자주 걸린다’고 호소함. 망인에게 비위관 삽입마) 4차 입원: 2019. 7. 19. ~ 2019. 8. 6. ‘청색증 및 호흡곤란’으로 ○○○○○ 입원- 2019. 8. 6.자 입퇴원기록지: 진폐환자로 요양원 입소 중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하여 입원하였고, 항생제ㆍ혈압약 조절ㆍ산소 약물 치료를 한 후 호전되어 퇴원바) 5차 입원: 2019. 8. 23. ~ 2019. 9. 5. ‘호흡곤란, 가래 및 인지기능장애’로 ○○○○병원 입원- 2019. 9. 5.자 입퇴원기록지: 항생제ㆍ산소ㆍ진해제 약물 치료를 한 후 호전되어 퇴원사) 6차 입원: 2019. 9. 5. ‘호흡곤란, 가래 및 인지기능장애’로 ○○○○병원 입원- 2019. 9. 15.자 간호기록지: 산소호흡기 안 하면 산소포화도가 80%대로 떨어지고 있음.- 2019. 10. 10.자 의사지시기록: 망인의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투약에도 불구하고 폐 일부의 폐렴이 답보 상태로 지속됨.- 2019. 10. 14.자 의사지시기록: 흉부 X-ray 사진에 비추어 폐렴이 악화됨.- 2019. 10. 23.자 의사지시기록: 비위관이 삽입된 상태에서 구토함. 구토물을 약간 흡입하였을 가능성 있음.- 2019. 11. 7. 사망3) 망인의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급 이력가) 2010. 3. 12. ~ 2013. 8. 14. 고혈압나) 2013. 9. 3. ~ 2019. 10.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다) 2016. 7. 12. 급성 기관지염라) 2018. 10. 15. ~ 2018. 10. 30. 혈뇨마) 2018. 11. 26. ~ 2019. 2. 7. 요로감염바) 2019. 3. 23. 음식 또는 구토물에 의한 폐렴사) 2019. 5. 21. 기관지염아) 2019. 6. 24. ~ 2019. 6. 26. 삼킴 곤란자) 2019. 10. 14. 기타 세균성 폐렴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19. 11. 7. 05:02○ 직접 사인: 폐렴나) 주치의(○○○○○)의 2019. 9. 3.자 소견서 ○ 진단명탄광부진폐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원발성, 전신)○ 의사소견망인은 진폐증과 치매, 연하 곤란으로 인한 와상 상태로 약물치료를 받다가, 최근 호흡곤란이 악화됨에 따라 2019. 8. 23. 입원하여 항생제를 투여 받고 호전된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다) 피고 자문의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받은 장해등급은 제13급이다. 검사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진폐증이 악화되는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망인의 직접 사인은 악화된 폐렴이고, 그 폐렴의 발생 원인은 치매, 전신쇠약, 영양상태 악화, 장기간 침상 생활 등에 따른 면역기능 저하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 호흡기내과 ○진폐병형이 높거나 분진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커지고, 폐렴은 이러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합병증에 해당한다.○망인에 대하여 2019. 1. 14. 전의 흉부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사망 당시 진폐병형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정확한 진폐병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만 2019. 1. 14. ~ 2019. 11. 4.의 흉부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위 기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이고, 2011. 5. 31.자 진폐정밀검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1형으로 판단된다.○망인에 관한 의무기록에서 진폐증, 흉막염(흉막삼출), 폐기종(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확인되나, 여기서 호흡곤란은 주로 폐렴이 발병하였을 때 나타난 증상으로 보이고,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발생과악화에 대한 원인이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한편 망인의 폐렴을 발생 및 악화시켜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ㆍ간접적 요인으로는 ① 고령, ② 치매에 의한 사레 걸림, ③ 장기간의 침상 생활을 들 수있다.○제출된 흉부 사진으로 파악한 진폐증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 전신 상태에 미쳤던 영향도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하여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달리 망인의 침상 생활이 장기화된 원인을 알 수 없다.○망인의 폐렴은 2019. 3. 23.경 발병한 이래 2019. 9. 6. 이후에도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였고, 이처럼 반복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폐 상태가 악화되었다. 반면 망인의 진폐증이나 합병증은 폐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없다.1) 망인이 2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분진작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1982. 7. 24.경부터 30년 넘게 진폐증을 앓던 중 사망에 이른 것이기는 하다.그럼에도 망인의 진폐병형은 1987. 9. 1.경 2형으로 악화되었다가 2000. 1. 5.경 1형으로 다시 호전된 다음부터는 2011. 5. 31.자 마지막 진폐정밀검사를 받을 때까지 1형에 머물러 있었고, 그 후 망인이 만 83세의 고령으로 사망할 때까지도 진폐병형이 1형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2) 망인의 폐렴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점은 2019. 3. 23.경이다. 그런데 그 전에 ① 망인은 2018. 10. 18.경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점, ② 2018. 10. 18.경 있었던 폐 침윤도 2019. 1. 14.경 호전된 점, ③ 2019. 1. 14.경 간질성 폐 질환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은 있으나, 그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해당 질환이 확진된적은 없는 점, ④ 2019. 1. 14.경 망인이 “머리가 띵하고 숨이 약간 차다”는 취지로 한차례 호소한 바 있으나, 2019. 1. 18.경 다시 안정적인 호흡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에게 폐렴이 유발될 정도로 망인의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어렵다.3) 기관지염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이기는 하다.그러나 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최초 폐렴 발생일인 2019. 3. 23.경으로부터 오래 전인 2016. 7. 12.경 급성 기관지염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았을 뿐인점, ② 2019. 3. 23.자 간호기록지에는 ‘망인이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있으면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문구의 근거가 되는 의사의 진단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③이 법원의 진료 기록 감정의가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서 폐기종(만성폐쇄성 폐질환) 증상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하기는 하였으나, 그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의무기록에 나타나 있는지, 또는 그 증상이 발현된 시점이 언제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폐렴 발생 전부터 진폐 합병증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4) 한편 망인은 고혈압과 알츠하이머 치매로 2012년경부터 ○○○○노인전문병원에서 장기간 요양 생활을 하였고, 특히 치매 증상은 사망 무렵까지 계속하여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치매는 삼킴 곤란(연하 곤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병 중 하나인데, 2019. 3. 23.경 망인에게 최초로 발생한 폐렴은 바로 망인이 식사 중에 사레가 걸려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이다.그렇다면 망인의 최초 폐렴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보다는 치매에 의한 삼킴 곤란으로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5) 그 뒤로 망인의 폐렴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가운데, 망인은 지속적으로 삼킴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9. 5. 22.경 비위관을 삽입하기에 이르렀으며, 사망 보름전인 2019. 10. 23.경까지도 구토 증세를 보였다.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망인의 최초 폐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재발된 폐렴도 망인의 치매에 의한 삼킴 곤란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보인다.6) 망인은 폐렴으로 치료를 받던 중인 2019. 5. 21.경에도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고, 2019. 8. 30.경에는 흉막염(흉막삼출)도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소장 제18쪽). 앞서본 기관지염에 더하여 흉막염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규정한 질병이다.그러나 이처럼 폐렴과 진폐 합병증의 증상이 병존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동안 망인이 보였던 호흡곤란ㆍ산소포화도 하락 등의 이상 증세가 폐렴이 아닌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진폐 합병증이 당연히 폐렴의 재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단할 수는 없다. 실제로 위와 같이 진폐 합병증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폐렴은 반복하여 호전되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진폐 합병증이 폐렴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도 어렵다.7) 이 사건에서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도 모두 망인의 폐렴이 발생한 원인을 망인의 치매와 장기간의 침상 생활 등에서 찾고 있다.그런데 망인의 진폐증이 이러한 치매나 장기간 침상 생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진폐증이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폐렴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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