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59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0962,2심-대법원,2023두328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10.?2.?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12. ○○○○자동차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비부 소속으로 자동차 정비 견적 산출, 자동차 정비 및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19. 3. 27. 15:05경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같은 날 15:45경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9. 4. 13. 09:07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은 아래 표와 같다.073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5951_01.jpg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6. 18.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10. 2. '고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작업환경, 단기적·만성적 과로 여부, 업무상의 스트레스 요인 및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9. 11.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4. 24.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①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7년 5개월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씩장시간 근무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고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CS(Customer Satisfaction)평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③ 고인이 사망 당시 머리 부위 등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 자동차 핸들 조향장치의 일종) 커플링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점, ④ 고인이 쓰러진 상태로 약 8분 30초간 사업장에 방치되어 응급조치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고인은 20대 초반부터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여 왔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2011. 10. 12.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9. 3. 27.까지 1주 평균 6일(고정 주간근무)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8:30까지, 토요일 08:30부터 16: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1:30부터 13:30 사이에 1시간이 제공되었다. 고인은고객의 차량이 입고되면 점검 후 견적을 산출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였고, 차량 정비 작업 및 고객응대 업무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정비부서는 공장장 1명, 정비과장 2명, 정비반장 1명, 정비부원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고, 고인은 정비반장의직책에 있었다. 2019. 3. 1.부터 2019. 3. 27.까지의 기간 동안 고인의 1일 평균 견적건수는 6건, 정비건수는 4건이고, 2019. 1. 1.부터 2019. 3. 27.까지의 기간 동안 정비부공장장·과장·반장의 총 견적건수 및 작업건수는 다음과 같다.073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5951_02.jpg나)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 및 작업일보, 야간작업일지, 일요근무정비일지,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고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발병 전 1주간 57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4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평균 52시간 15분이다. 피고는 고인의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업무 준비시간 30분과 업무종료 후 정리시간 20분도 업무시간에 포함하였고, 작업량이 많은 토요일의 경우에는08:00부터 16:5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았으며, 휴게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산정하였다.이 사건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작업일지에,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요근무 정비일지에 각 근로자의 이름과 당일의 업무시간을 기재하였는데, 고인은 2018. 4. 1. 일요일 근무(09:00~17:00)를 한 것으로 기재된 이후로는 사망 무렵까지 야간 및일요일 근무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다) MDPS 커플링 작업은 자동차 핸들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핸들을 제거하고 내부 부품을 교환하는 것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당일 오전에는 특별한 업무 없이 대기하였고, 점심식사 후 14:20경 입고된 차량의 견적을 낸 후 14:48경부터 MDPS 커플링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4:53경부터 15:04경까지작업 차량의 운전대 하부 해체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 설치된 CCTV영상(갑 제20호증)에서 고인의 작업 자세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 및다른 근로자의 작업 과정을 촬영한 영상(갑 제23호증)에 의하면, MDPS 커플링 작업자세는 다음과 같다. 상체를 옆으로 눕혀 손으로 운전대 하부 작업 → 몸을 쪼그려 앉아 머리를 운전대 밑으로넣는 자세 → 운전석 의자에 누운 자세로 운전대 하부 작업 → 운전석 의자에 거꾸로 눕거나, 운전석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운전대 하부 조립 고인은 위 작업을 수행하던 중 15:05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5:14경 동료근로자가 고인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였다.라) CS평가는 이 사건 회사에 차량 정비를 맡기는 자동차회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정비업체를 평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주식회사는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4. 11.자 사실조회회신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CS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귀사는 자동차서비스대리점에서 자동차를 점검받은 고객들에 대하여 CS평가를 진행하고있는데, CS평가는 모든 고객에게 발송되는 것인지- 전체 입고 고객 중 일부 고객에 한해서 CS평가 대상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관리 효율상 최소한으로만 운영할 수밖에 없고, 대략적으로 (전체 입고 고객 중 CS평가 대상고객은)2% 내외 정도로 추측된다.○ 귀사가 실시하는 자동차 서비스 후 CS평가점수는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금원의 산정지표에 포함되는지- 포함되기는 하나, 전체 평가지표(약 15개) 중 하나에 불과하여 전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CS평가점수에 따라 귀사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금원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변화는 가능하나 극히 미미해 보인다.○ 귀사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서비스에 따른 금원의 지급액 및 산정기준액에 대한최근 5년간의 자료- (이 사건 회사는) 최근 5년간 최고 등급을 유지했고, 변화는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업무실적이나 직원별로 차등하여 지급된 적은 없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09. 8.경부터 2019. 2.경까지 어지럼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만성치주염, 급성후두인두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7. 10. 30.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1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그 외에 고인이 특정 질환으로 계속적인 진료를 받은 이력은 발견되지 않는다.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073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5951_03.jpg073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5951_04.jpg다) 고인은 신장 164cm에 체중 67kg이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 습관은 1주 3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이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는 "고인에 대한 영상검사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⑴ ○○병원 신경외과(뇌혈관) 〈2021. 2. 26.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지주막하출혈의 발병원인- 고인에 해당되는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의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 파열이 절대 다수임.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하며 혈관 벽이 얇아져 있어 동맥압을 이기지 못해 파열하게 됨.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소는 연령, 성별, 고혈압, 동맥류의 크기와 모양, 흡연 등 다양한 요인이 관여할 수 있음.○ 고인의 사망원인-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심한 뇌부종이 발생한후 뇌간마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고인의 위험요인- 기저질환인 뇌동맥류는 뇌지주막하 파열의 원인임. 고인의 뇌혈관 CT검사 결과 '뇌동맥류의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 및 '다발성 뇌동맥류'를 파열 위험요소로 고려해 볼수 있겠음. 고인은 우측 중뇌동맥에 6㎜의 불규칙한 뇌동맥류 1개 및 2㎜가량의 2개의뇌동맥류가 관찰됨.○ 강도 높은 업무나 작업자세의 변화 등이 신체나 사망원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강도 높은 업무나 작업 중의 자세로 인해 급격한 혈압의 상승이 일어났거나 장기간 업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되었다면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개개인마다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명이나 일반화는 어려움.○ 고인의 업무시간, 근로내용, 작업환경 등이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른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고인의 작업 강도가 같은 직종의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심한지는 감정의가 판단하기 어려움. 작업 중 뇌동맥류의 파열빈도는 일상생활을 할 때의 파열빈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심한 업무무담이 있는 직업군에서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있음을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 부담과 작업강도가 심한 경우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직접적 발병원인은 아니지만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발생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CCTV영상 등을 참조할 때, 고인이 쓰러지기 전 수행했던 MDPS 커플링 작업이 사망에영향을 주었는지.- CCTV자료는 고인의 상태가 자세하게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감정의가 사망에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고인이 개방된 작업장에서 쓰러진 뒤로 8분 30초 가량 방치된 점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뇌동맥류 파열 후 급속한 의식저하를 보이는 경우의 대부분은 나쁜 예후를 보이는 점을고려할 때 의식소실 후 발견될 때까지의 8분 30초 가량의 시간 지연이 고인의 예후에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움.○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의견에 대한 찬반- 고인의 혈관검사상 불규칙한 모양의 뇌동맥류를 포함한 다발성 뇌동맥류 소견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생원인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생각됨. 고인의 작업환경과 업무부담으로 인해 재해 당시 혈압이 평소보다 급격히 상승했을지의 여부를 감정의가 객관적으로평가하기 어려우나 작업 도중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작업 과정이 뇌동맥류 파열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2021. 6. 15.자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 회신〉○ 동료근로자의 MDPS 커플링 작업을 촬영한 작업영상을 확인할 때, 위 작업과정이 고인의 사망원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제출된 영상을 확인하였으며 누워서 힘을 쓰는 작업은 뇌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생각되나 이전 감정에서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강도 높은 업무나 작업 중의 자세로 인해 순간적으로 급격한 혈압의 상승이 일어났거나 장기간 업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되었다면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으나 개개인마다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명이나 일반화는 어려움"의 의견과 동일하다.○ 고인이 쓰러진 뒤로 8분 30초 가량 방치된 점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일반적으로 심정지 상태의 '골든타임'은 뇌의 문제가 아닌 심장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말하며 급성뇌출혈 이후 의식소실과 동반된 심정지 상태는 근본적 원인이 다르므로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뇌출혈 발생 뒤 즉각적인 의료진의 처치가 있는 경우 더 나은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으나 뇌출혈은 발병시 그 심한 정도에 따라 예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 뇌출혈 발생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기도 어려움.- 만약의 경우를 감정의가 예측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음.고인이 쓰러진 후 8분 30초간 방치되었다고 하나 뇌출혈 이후 언제 심정지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심정지 발생 후 바로 발견이 되어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정지가 일어날 정도로 심한 뇌출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르거나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예상됨. ⑵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지주막하출혈의 발병 원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흡연 여부, 고혈압 질환 여부, 유전적 요인, 알코올 섭취 유무, 이상지질혈증 질환 여부 및 기타 질환 또는 약물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원인 및 이에 기여한 고인의 위험요인들- 고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가 있었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과 그에 이은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이후 뇌부종 및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뇌사판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인의 사망에 기여한 뇌동맥류 파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원인에는 과한 알코올 섭취와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도 높은 업무나 작업자세의 변화 등이 신체나 사망원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강도 높은 업무나 작업자세의 변화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아직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고인의 업무시간, 근로내용, 작업환경 등이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인은 CS평가에 대한 사업주 측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한것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은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할 수 없으나 동료들의 진술에 의거하면 상당한 정신적 부담에 시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 뇌동맥류 파열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CCTV영상 등을 참조할 때, 고인이 쓰러지기 전 수행했던 MDPS 커플링 작업의 영향-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고인이 쓰러진 뒤로 8분 30초 가량 방치된 점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그 치료에 있어서 따로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는질환은 아닙니다.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정지 같은 상황처럼 어떤 한 포인트의 시점을 전후로 예후의 큰 차이가 있다고 알려지진 않았지만, 초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병원으로 이송하여 뇌출혈에 의한 혈종이 더 커지는 것을 조기에 막고 뇌내혈행을 가능한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의식 소실 후 즉각적인 처치(심정지의 확인 및 심폐소생술)까지의 8분 30초 가량의 지체가 예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업무 및 업무환경이 사망에 기여하였는지- 고인이 작업환경을 통해 겪었을 모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서류상으로 기록되어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아니며, 또한 만 43세의 기저질환이 없는, 즉 여타 뇌출혈 발병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급·만성으로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의견에 대한 찬반- 피고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고인이 재해 발생 전 3개월 간 주 평균 근무시간을 통하여 과도한 단기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또한 통상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표상의 근무시간과 직장동료가 진술한 근무시간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 어느 정보가 더정확하냐는 같은 상황에서 직접 보고 겪은 직장동료의 진술이 더 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은 통상적인 업무라 하여 재해 발생 3개월간 급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측의 압박으로 과도한 달성 목표와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는 업무로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과도한 음주에 기여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8, 20, 2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 및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57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4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2시간 15분으로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미치지 못한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휴게시간 중 제대로 쉬지 못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로도 고객 응대, 차량출고 업무 등을 하여 보통 19:00 이후 퇴근하였으므로, 평일 각 11시간, 토요일 9시간씩 주당 평균 64시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7 내지 10,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의하면, 고인이 차량 입고가 많은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거나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19:00~20:00경 퇴근하는 날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① 고인의 연장근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야간작업일지 및 일요근무 정비일지를 두어 연장근로를 한 근로자의 이름과 근무상황을 기록하였고, 다른 동료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인도 2018. 4. 1. 일요일 근무 내역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바, 고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시적으로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이를 기록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반영하여 업무 준비시간 30분, 업무 종료후 정리시간 20분을 각 업무시간에 포함하고 고인이 평일 08:00부터 18:50까지, 토요일 08:00부터 16:5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한 점, ④ 증인 ○○○은 "(고인의 야간근무는) 평균적으로 8시에 끝날 수 있고 7시에 끝날 수도 있는데, 7시에 끝나면 정리하고 하다보면 나오는 시간이 7시 30분 정도 된다. (7시 이후 끝나는 경우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인지) 오래 돼서 기억을 안 나는데 적어도 두 번 아닐까 생각한다"고, 증인 ○○○는 "실제 근무시간은 토요일 08:30~16:00, 평일은08:30~18:30이다. (실제 근무는 8시에 출근하고 늦게 야근도 많이 하고 토요일도 8시까지 출근하고 5시 정도 이후에 퇴근하였지요?) 예, 그런 적도 있습니다"라고 각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대로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 산정 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합리적이지않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고인은 정비반장으로서 입고된 차량의 견적 산정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그외에 자동차 정비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고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피고의 내부지침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종사한 '자동차 정비원 업무'는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상 '중등도(moderate)'에 해당하는데 그치고, 위 지침에서 '육체적 강도가높은 업무'란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를의미하는데, 고인이 이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공장장이 직원들이 모인 조회시간이나 회의시간에 "CS평가가 떨어지면 성과급을 못 받아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CS평가는 각 직원별 평가가 아닌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실시되는 점, ② CS평가 결과는 이 사건 회사가 자동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반영되기는 하나 그 반영 비율이 낮으며, 이 사건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차등 없이 동일한성과급을 지급해온 사실, ③ 이 사건 회사는 최근 5년간 ○○○○○ 주식회사의 CS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해온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고인이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CS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거나, CS평가 결과에 따라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회사의 대표자나 공장장 등 관리자의 지위가 아니었던 고인이 CS평가와 관련하여 특별히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한편,갑 제7 내지 10호증,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고인이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 정비와 관련된 고객응대 업무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심한 마찰이나 갈등을 겪어왔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는확인되지 않고, 고인이 시간에 쫓겨 긴박하게 작업하였고 그로 인해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고인이 종사한 업무가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업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유인이 될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인정하기어렵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고인이 수행하고 있던 MDPS 커플링 작업의 자세가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할 정도로 신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MDPS 커플링 작업은 고인만이 수행한 특별한 작업이 아니라, 자동차 정비기사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른 근로자에게도 위 작업 자세가 강한 신체부담으로 작용하였는지 여부 등 원고의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고인의 위 작업 자세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누워서 힘을 쓰는 작업은 뇌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개인별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어 객관적 증명이나일반화는 어렵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는 소견을밝혔다. 따라서 MDPS 커플링 작업 과정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뇌혈관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을 가지고 고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안전관리감독 흠결로 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약 8분 30초간 방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정황,고인이 작업하던 작업장의 구조와 더불어 발병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하였던 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고인의 구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에 관하여 감정의들은 "뇌동맥류 파열 후 급속한 의식저하를 보이는 경우의 대부분은 나쁜 예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의식소실 후 발견될 때까지의 8분 30초 가량의 시간 지연이 고인의 예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생각하기는 어렵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은 그 치료에 있어서 따로'골든타임'이 전해져 있는 질환은 아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초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여 뇌내 혈행을 회복시키는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인의 의식 소실 후 즉각적인 처치까지의 8분 30초 가량의 지체가 예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도 함께 제시하였으나, 이는 모든 응급상황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인이 쓰러진 후 즉각적으로 구조되어 의료기관에 후송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업무상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8분 30초의 시간 간격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단정할 수도 없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고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뇌동맥류가 있었고, 위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그에 이은 심정지가 발생하여 이후 뇌부종, 허헐성 뇌손상에 의해 사망하였다", "고인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뇌지주막하 파열의 원인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의하면 고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데,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자연적으로 파열될 수 있고, 신경외과 감정의가 제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작업 중인상태에서의 뇌동맥류 파열빈도와 일상생활을 할 때의 뇌동맥류 파열빈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고혈압, 유전적 요인, 알코올 섭취, 이상지질혈증등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고인은 1주 3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경계치 고지혈로 나타났는바, 이 사건 상병의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아닌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편,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CS평가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전제하여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CS평가가 고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감정의가 든 근거는 "고인은 만 43세로 기저질환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위험인자보다는 외부 요인이 더 크게작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외부 요인에 직업적 요인이 유의미하게 포함되었다"는 것인바, 통상의 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취지에 그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감정의견만으로 이 사건에서 고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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