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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불인정처분취소

2020구합6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 합자회사(이하 '○○○○'라 한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2.부터 2019. 4. 5.까지 ○○○○의 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직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9. 8. 14. ○○○○지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 일 30,060원(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기준)을인정받았다.다. 원고는 2020. 1. 3. 피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요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20. 2. 6. 원고에게 '원고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따라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고, 그 소정근로시간은 ○○○○가 체결한2014년도 단체협약상 일 4시간으로 산정된다'는 이유로 '변경 내역 없음(일 소정근로시간 변경 대상 아님, 현행 신고 내역 유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0.4. 16.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0. 6. 16.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20. 7.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한편,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는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이하 '이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의 소재지인 ○○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가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한 것은 종전 임금협정에서 1일 7시간으로 정했던 것을 단축한 것(이하 '이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으로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2014년도 단체협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변경해주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노동 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3, 6, 9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의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를 포함한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부의관련 회사들은 2010. 6. 7.경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부와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이하 '종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근로형태]주간근무자는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로 하며 19일을 만근으로 한다. 단, 2월은 18일 만근으로하고 19일 협정임금 전액을 지급한다.제4조[근로시간]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간근무자는 1일 7시간 월164시간(주휴일 포함)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업무 특성상 노ㆍ사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할 수있으며, 업무는 06시에 개시하여 23시에 종료하고 24시까지 입고한다.제7조[기본급]월 164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임금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의 임금산출표에준한다.제14조[시급]본 협정서의 시급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 기준근로시간 164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금액은 4,399.90원으로 한다. 나) 원고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 사이에 2014.4. 1.경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이다. 2014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의 시업시간은 06:00, 종업시간은 23:00이며, 복격일제(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근무하되 월 만근일수는 19일(2월이 28일인 경우에는 18일)로 하고, 근로시간에관하여는 "주간근로자는 1일 4시간 월 76시간(주휴일 포함)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고규정하면서 업무특성상 노사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다) 원고를 비롯한 ○○○○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으로정해져 있는 '운송수입금 기준선'(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에 납입하고 이를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자신이 보유하며, ○○○○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분회 사이에 2014. 4. 1.경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14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는 사납금을 132,000원으로 정하였고, 월 임금을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으로 구성하고, 시간급통상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성실수당 등 4가지 항목을 월 소정근로시간[기본급의 경우 76시간, 나머지 수당들은 위 76시간에 월평균 주휴일수{약 4.3일(=365일/7일 ÷ 12월)}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4시간)를 곱한 값(약 17.3시간)을 합산한 93.3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라) 원고를 비롯한 ○○○○의 택시운전근로자들 중 일부는 ○○○○를 상대로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법원 ○○지원에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위 법원 ○○○○).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의 전과 후로 원고를 비롯한 ○○○○의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복격일제 근무형태, 차량의 입출고시간과 휴게시간 등에 별다른 변경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21. 7. 7.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이다(○○○○법원 ○○○○).3) 위 2)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임금액과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임금액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임2)에도 시간급통상임금의 액수만4,399.90원[종전 임금협정서(갑 제3호증) 제14조]에서 7,129.93원[2014년도 임금협정서(갑 제14호증) 제4면]으로 증액되었을 뿐인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것을 회피할 의 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4) 따라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4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변경해주지 않은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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