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64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1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에서 1988. 12. 26.부터 1990. 10. 31.까지 1년 10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7. 7. 30.자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망인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0. 12.부터 망인에게 진폐기초연금을 지급하였다.다. 망인은 2019. 10. 18.부터 ○○○○병원에서 빈혈 및 폐렴합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1. 12. 14:44경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의무기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와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때,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2020. 3.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0611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6480_3_0.jpg 1)2) 입?퇴원 경위 요약(○○○○병원 의무기록)- 입원: ① 진폐증, ② 원인 미상의 빈혈, ③ 혈액질환 의심 증상(○○대병원 추적 관찰 중)으로 보존적 치료 위해 2019. 10. 18. 입원- 주요 진단명: ① 상세불명의 진폐증, ②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③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 ④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2단계- 퇴원: 흡입 불량과 폐렴 증세로 중심정맥도관(C-line) 삽관 및 행위치료를 받던 중 지병 악화로 2020. 1. 12. 사망3) 주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 상세불명의 폐결핵: 2015. 4. 27. ~ 2016. 6. 22., 2019. 9. 2.- 부신의 양성 신생물: 2015. 5. 2. ~ 2015. 5. 29.- 부신의 결핵: 2015. 7. 5.- 상세불명의 폐기종: 2019. 9. 3. ~ 2019. 9. 10.-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019. 9. 10. ~ 2019. 10. 5.- 상세불명의 백혈구장애: 2019. 10. 31.- 상세불명의 진폐증: 2019. 10. 18. ~ 2020. 1. 7.4)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진폐증나)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망인은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것이라 판단되나, 망인의 진폐증보다는 전신 상태 악화가 위 폐렴의 발생 원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자문의 2진료기록의 내용으로 보아 폐렴의 악화가 망인의 직접 사인에 해당하나, 진폐증보다는 빈혈, 영양부족, 전신쇠약 및 장기간 침상생활이 위 폐렴의 발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은 낮다.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1( ○○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 폐기능 검사 기록 감정망인은 2008. 6. 24. ~ 2018. 6. 21. 총 8차례에 걸쳐 폐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그중 2차례(2009. 8. 18. 및 2018. 6. 21.)는 혼합성 폐기능 장애2), 1차례(2012. 4. 4.)는 경증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 나머지 5차례는 중등증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 영상 기록 감정- 2015. 4. 27.자소음영(진폐병형 1/2), 폐기종, 흉막비후(양측 폐야 전체에 미세한 섬유 결절이 산재하여 있고, 특히 우상엽, 좌하엽 및 좌측 폐첨부에는 더욱 진한 섬유화 음영이 관찰되며, 좌측 흉막 비후 증상도 보인다.)- 2015. 7. 8.자소음영(진폐병형 1/2), 폐기종, 흉막비후, 폐렴(좌하엽에 폐렴 증상이 관찰된다.)- 2016. 2. 19. ~ 2016. 6. 22.자대음영 및 소음영(진폐병형 4A, 1/2), 폐기종, 흉막비후(좌상엽에 섬유화 음영들이 뭉치는 거대 진행성 종양성 섬유화증 1형이 관찰되고, 양측 폐에 다발성 흉막비후 증상도 보인다.)- 2019. 10. 18.자대음영 및 소음영(진폐병형 4A, 2/2), 폐기종, 흉막비후(양측 폐야 전체에 섬유화된 작은 결절들이 정상 폐 음영을 가린 채로 흩어져 있고, 양측 폐 하부는 섬유화가 진행되어 나타나는 그물 모양의 음영들과 대상성 폐기종이 관찰된다. 좌상엽에는 거대 진행성 종양성 섬유화증 1형이, 양측폐에는 다발성 흉막비후가 각 나타난다.)- 2019. 12. 2.자(우측 흉부 하부에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화 음영이 관찰된다.)- 2019. 12. 18.자(우측 흉부 하부에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화 음영이 증가하였다.)- 2019. 12. 23.자대음영 및 소음영(진폐병형 4A, 2/2), 폐기종, 흉막비후, 폐렴, 흉막염 및 흉수(우측 흉부 하부에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화 음영의 범위가 넓어졌고, 흉막염과 흉수도 관찰된다.)- 2020. 1. 6. ~ 2020. 1. 8.자대음영 및 소음영(진폐병형 4A, 2/2), 폐기종, 흉막비후, 폐렴, 흉막염 및 흉수(좌측 폐야 전체로 폐렴 음영이 확장되어 있고, 흉막염과 흉수도 관찰된다.)○ 위 폐기능 검사 및 흉부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폐에 정상적인 부위가 보이지 않는 중등도 이상의 복합 진폐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진폐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흉막염, 흉수, 폐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망인은 치매도 앓고 있었는데, 망인의 치료기관(○○○○병원)에서는 이를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위 진단의 정확한 근거가 부족해 보일뿐 아니라, 망인의 흉부 영상에서 동맥경화(다발성 석회화) 증상도 뚜렷하게 나타난 점, 망인이 2015. 9. 18. 부정맥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망인의 치매는 뇌혈관 장애(뇌졸중, 뇌경색)로 인한 혈관성 치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의심된다.그리고 이러한 혈관성 치매는 망인이 장기간 분진작업을 하면서 흡입한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가 혈관의 염증반응을 촉진함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치매 등은 모두 진폐 합병증에 해당하고, 망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따른 폐기능 장애 및 치매에 따른 연하장애로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으며, 그 폐렴이 악화되면서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라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2(○○○병원 호흡기내과) ○ 망인이 치료 과정에서 보였던 권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등의 증상들은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도 있으나, 망인에게는 부신 결핵이나 위암 증세도 동반된 상태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위 증상들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폐렴은 ① 치매로 인한 흡인성 폐렴, ② 당뇨, 결핵, 기저 위암으로 인한면역 저하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 ③ 진폐 합병증으로서의 폐렴 모두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렴의 발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질환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진폐증의 기여도는 20 ~ 3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마) 사실조회회신(○○○병원 호흡기내과) ○ 직업환경의학과의 폐기능 검사 기록 감정 및 흉부 영상 기록 감정 결과에 모두 동의하고, 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증은 대음영이 존재하는 복합 진폐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2019. 12. 2.자 흉부 영상에서는 우하엽의 명확한 대음영 및 전반적인 소음영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로써 폐가 보이지 않는 수준의 진폐병형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망인의 치매가 혈관성 치매에 해당할 가능성에 관하여도 동의한다.○ ① 망인의 부신 결핵이나 위암이 완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 이력 자체가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하고, ② 망인은 욕창이 생길 정도로 영양 상태가 불량하였으며, ③ 치매로 인하여 흡인성 폐렴의 발병 위험이 높은상태였고, ④ 빈혈 진단도 받았다. 이러한 부신 결핵, 위암, 욕창, 치매, 빈혈 등을 모두 진폐 합병증으로 볼 수는 없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 외에도 부신 결핵, 위암, 영양상태불량(욕창), 치매, 빈혈 등이 면역력을 떨어뜨렸고, 그중에서 치매는 흡인성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원인인 폐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1)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및 호흡기내과 감정의들이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와 흉부 영상 기록을 감정한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① 2008. 6. 24.경부터 2018. 6. 21.까지 10년간 중등증의 폐쇄성 폐기능 장애가 지속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상을 보였고, ② 2015. 4. 27.경부터는 폐기종이 동반되었으며(실제로 망인은 2019. 9. 3. ~ 2019. 9. 10. 폐기종 치료를 받았다), ③ 양측 폐에 거대한 섬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6. 2. 19.경부터 진폐병형 4A형에 상응하는 대음영이 나타났고, ④ 2019. 12. 23.경부터는 흉막염 증상도 추가되었다.2) 위 감정의들은 모두 망인의 진폐증이 대음영을 띠는 복합 진폐증에 해당한다는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여기에 더하여 망인의 진폐증에 동반된 폐기종과 흉막염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한 전형적인 진폐 합병증이기도 하다.3) 위 감정의들의 감정결과가 앞서 2007. 3. 30. ~ 2018. 3. 23. 시행된 진폐정밀진단 결과와는 다소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을 마친 2018. 3. 23. 이후로는 망인의 진폐증이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등 여러측면에서 고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망인에게 고령, 빈혈, 욕창, 영양부족, 장기간 침상생활, 위암 및 부신결핵치료 이력 등 일반적인 전신 상태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상당수 병존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중증에 이른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는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4) 한편 망인의 폐렴은 치매에 따른 연하장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흡인성 폐렴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이 장기간의 분진작업 중에 흡입하였던 분진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혈관성 치매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망인의 치매 역시도 진폐증 또는 분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것이다.5) 설령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과는 달리, 망인의 치매를 혈관성 치매로 특정하거나 망인의 진폐증이 혈관성 치매까지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미흡하다고 보더라도, 한편으로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망인의 폐렴이 치매로 인한 흡인성 폐렴에 해당할 가능성이 진폐 합병증으로서의 폐렴에 해당할 가능성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에 기여한 정도를 약 20 ~ 30%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따라서 위 감정의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은 그 자체가 폐렴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고, 최소한 치매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폐렴의 발병 또는 악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마. 소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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