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65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3466,2심-대법원,2023두4169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2. 14.부터 1992. 6. 30.까지 ○○○○○에서, 1992. 8. 20.부터 1993. 3. 29.까지 ○○○○○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은 2017. 4. 4. 22:02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의 기재는 아래와 같다.004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6565_01.jpg다. 원고는 2017. 7. 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접수하였다.1)피고 는 2017. 9. 14.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위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7. 6.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20. 2. 12. 피고에게 다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3. 16.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다.항 기재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분진 업무에 종사한 결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었고, 확장성 심근병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2)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아래 표에서 심폐기능 항목의 "F1"은 경도장해를 의미한다).004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6565_02.jpg004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6565_03.jpg2) 망인의 기존 질환 및 흡연력 등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2007. 7.~2017. 4.)에 의하면, 망인은2007년 무렵 고혈압, 당뇨 및 당뇨 합병증(당뇨병성망막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3), 2008. 11. 2. 무렵부터 만성 신장병, 2010. 7. 2. 무렵부터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나) 망인은 2014년 무렵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료받았다. ○○○○병원이2015년~2017년 망인에게 발급한 각 소견서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데, 망인의 생전에 발급된 각 소견서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명에 나타나 있지 않고, 망인 사후에 발급된 소견서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004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6565_04.jpg004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6565_05.jpg4)다) ○○○○병원의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결과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004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6565_06.jpg라) 한편, ○○○○병원의 2014. 2. 20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흡연력은 50갑년이고, 망인은 위 진료 당시를 기준으로 6년 전부터 금연하였다.4) 사망 무렵의 경과가) ○○○○병원의 담당의사는 2017. 3. 24.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확장성심근경색이 저번 심장초음파검사(Echo)와 비교하여 많이 진행되었다. 현재 심박출계수(Ejection Fraction, EF) 14-15%로 정상적인 심기능이 아니다. 갑작스런 심정지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17. 3. 26.에는 당일 시행한 심초음파상 확장성 심근병증 악화소견(EF=14%)을 보여 언제든지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안 좋은 컨디션이라고 설명하고 심폐소생술 거부(DNR) 확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7. 4. 4. 21:00 무렵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다.5) 의학적 소견0043_2020gh66565_07.jpg0043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6565_08.jpg나) 법원 감정 결과⑴ 이 법원이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감정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망인이 2013. 5. 27.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67%,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77%, 일초율(FEV1/FVC) 79%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2015. 5. 19.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는 노력성폐활량(FVC) 67%,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49%,일초율(FEV1/FVC) 5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그이듬해인 2016. 9. 27.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도 노력성폐활량(FVC) 55%,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50%, 일초율(FEV1/FVC) 6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볼수 있는 검사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위 각 검사 결과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충족하지는않지만 일응 망인이 제한성 환기장애를 동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이환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 정도는 중등도(F2)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의는 이와 같은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8년 3개월의 채탄 업무 종사 이력을 전제로할 때 업무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현재까지의 직업의학적 사례들과 경험에서 널리 인정되는 정도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망인의 50갑년의 흡연력이나 고령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은 확장성 심근병증이고, 말기 폐질환은 주로 우심부전(우심실 기능부전)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좌심부전(좌심실 기능 부전)의 경우 선행기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이고 대부분 아주 심한 폐질환 말기에서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나 그 이전 단계의 호흡부전의 진행이 확장성 심근병증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독립적 질환에 해당한다고 감정하였다.⑵ 한편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에대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사건'이라 한다)를제기하였고,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인데, 위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 감정의는 망인의 2015. 5. 19. 및 2016. 9. 27. 폐기능 검사를 기초로 볼 때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보았고, 이는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감정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좌심부전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논문의 내용은 사실로인정되며, 일반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좌심부전의 악화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좌심부전의 악화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망인의 2016.9.경 호흡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망인은 2014년경 또는 이전부터 호흡장애가 있었고그 호흡장애가 망인의 사인이 된 확장성 심근병증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고 감정하였다(갑 제11호증).〔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9, 11호증 및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채탄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비추어 볼때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의사망은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확장성 심근병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은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된 경우, 석탄·암석 분진,(카드뮴)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를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 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만성폐쇄성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위해서는 일응 장기간 또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던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1984. 12. 14.부터 1992. 6. 30.까지 ○○○○광업소에서, 1992. 8. 20.부터 1993. 3. 29.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던 이력이 확인되기는하나, 이는 8년 3개월의 기간으로서 위 지침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제시한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위 기간 외에 1976. 1. 10.~1984. 8. 20. 기간 중에도 망인이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8년 3개월의 기간은 국세청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내역, 폐광대책비 자료를 통해 확인가능한데비해, 위 기간은 노동보험 직력 정도에 기재되어 있는 외에 달리 근무 사실을 확인할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설령 위 기간을 분진작업 기간으로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채탄 업무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①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5년까지 진폐병형 0/0으로 진단받아 정상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분진작업에 따른 진폐의 합병증으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② 망인은 1943. 4. 10.생이고, 일초율(FEV1/FVC)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요건을 충족하는 2015.5. 19. 폐기능 검사 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원고는 망인이 2016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만 72세의 고령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서,망인이 분진작업을 그만 둔 1993년으로부터 22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병하였다. 나아가 ③ 망인은 50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이러한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에해당한다. ④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이 업무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직업의학적 사례들과 경험에서 널리 인정되는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설령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채탄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인이 된 확장성 심근병증이 망인의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⑴ 망인이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료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므로 그 무렵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 추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13년 무렵까지 일초율(FEV1/FVC)이 79%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2015년 무렵의 일초율(FEV1/FVC)이 50%, 2016년 무렵의 일초율(FEV1/FVC)이 60%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 감정의는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좌심부전이라는 전제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로 우심부전과 관련이 있고 좌심부전의경우에는 아주 심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말기에 이르러야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폐기능이 말기에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확장성 심근병증이 발병할 무렵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말기에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보기 어렵다.⑵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나 만성신장병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여지가 존재한다.① 이 법원의 감정결과 확장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당뇨가 지목되었다.망인은 당뇨병력이 30년가량되는 것으로 보이고,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병증, 족부궤양을 앓기도 하였다. 나아가 ○○○○병원 담당의사는 망인의 진단명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망인의 만성신장병과당뇨 사이에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당뇨는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각종 합병증을 발생시키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망인의 당뇨가 확장성 심근병증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② 나아가 법원 감정의는 투석을 요하는 중증의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에는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트륨 등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세포와 체액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며 신장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만성적으로 높은 혈압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좌심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좌심실 비대와 확장성 심근병증은 만성신장질환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장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감정하였다. 망인이 투석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2008년 건강보험수진내역에 '만성 신장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병원 담당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5년 무렵에는 주4회 투석을 하여야 하는중증의 신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같은 망인의 신장질환이 확장성 심근병증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를 하였을 여지가 상당하다.⑶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관련사건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이 법원에서 진행한 감정결과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사건의 감정의도 '좌심부전 악화는 만성폐쇄성폐질횐의 악화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된다'고 언급한 부분에 비추어 보면 법원 감정의와 다른 의학적 소견에 입각하여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시기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적어도 2014년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발생한 호흡장애가 확장성 심근병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사건에서 망인의 2013년 폐기능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위 감정의 논리와 사실 판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이 전혀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사건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가 다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망인의 확장성 심근병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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