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692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3.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 의 경위 가. ○○○(생년월일생략)은 2016. 7. 7.부터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은 2019. 1. 10. 06:00경 ○○시 ○○동 자택에서 출발하여 ○○○○구 ○○동에 있는 사업주 자택으로 이동 후,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사업장 작업차량인 트럭에사업주를 태우고 함께 OO○○구 ○○동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였다. 14:00경 작업을 완료하고 15:00경 사업주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인근의 식당으로 이동하여 16:45경까지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하였다.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 1. 19.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하는, 뇌부종,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원고 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3. 17. 원고에게 ‘망인은 자발성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확인된다.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근거 및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 건 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퇴근 전에 있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 사고 당일 망인의 출퇴근 경로는 ○○시 ○○동 → ○○○○구 ○○동(사업주 거주지) → OO○○구 ○○동(작업 현장) → ○○○○구 ○○ → ○○시 ○○동’이므로,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망인의 퇴근이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퇴근 전 발생하였다. ② 이사건 회사에는 사업주, 현장 업무 담당의 망인, 사무 업무 담당의 직원으로 총3명이 근무하는데, 사건 당일의 회식에는 그 중 2명이 참석하였다. 사건 당일에 있었던회식은 현장에서의 작업이 지연되어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점심식대 제공은 근로조건 중 하나이다). 회식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하였다. 통상의 식사 시간과 거리가 먼 시간(15시경부터 16:45경까지)에 현장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수 및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 비용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의 회식은 업무의연장으로 이루어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③사업주는 사고 경위에 대해 ‘육교 근처에 있던 망인이 갑자기 안보여서 봤더니, 기둥 안쪽 벽에 옆으로 누워있었고 왼쪽 눈썹 부분에 찰과상과 붓기가 있었다. 의식이 없고입술이 파랗게 되어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다(갑 제4호증). 출동한 119 구급대는 망인의 당시 부상을 ‘육교 밑을 내려오다 굴러 떨어진 낙상(심정지, 호흡정지)’으로 파악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후송하였다(을 제1, 2호증). 병원 도착 후 시행한뇌CT 검사에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다. 치료 중에도 심정지, 심장무수축 상태가 계속되었고, 별다른 호전이 없어 2019. 1. 19. 보호자 동의하에 더 이상의 소생술을 시행하지않았다(을 제3호증). 망인은 곧 사망하였다. 사망 경위에 대해 병원은 ‘의식소실을 이유로내원하여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 중 사망하였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2호증). 피고는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이 외상성이 아닌자발성이라는 전제에 있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망인의 부상 경위, 치료 경과, 사망에이르게 된 과정, 의료진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실족 사고를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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