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69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8. 26.부터 2002. 12. 27.까지 ‘뇌실질내 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고, 장해등급 제2급으로 판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고, 2018. 11. 8.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나. 망인은 2019. 7. 16. ○○시에 있는 ○○○ 혈액투석실에서 체중계로 이동하던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망인이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1. 7. ‘망인은 심장 관상동맥 내 혈전증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질병과 무관하고, 개인적 위험요인인 죽상동맥경화,신부전, 관상동맥질환, 대동맥질환 등이 악화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5.경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 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뇌실질내 출혈로 인하여 우측 팔,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언어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개호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심장 관상동맥경화를 앓게 되었고, 심장 관상동맥경화가 악화되어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결국 망인의 사망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인 뇌실질내 출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진료내역가) 망인은 1998. 8.경의 뇌실질내 출혈로 우측 팔,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언어장애, 소변·대변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로 항상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여야 하는 상태였다.나) 망인은 뇌실질내 출혈 직후 신기능이 23% 정도에 머무르는 급성 신부전이 나타났으나, 2000. 5. 8.경에는 신기능이 50% 정도까지 회복되었다가 위 뇌실질내 출혈 이후 10년이 지난 2008. 8.경 비로소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았다. 이후 망인은 만성 신부전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4. 9.경 피고에게 만성 신부전을 추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자, 2015년경 이 법원에 위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망인이 앓던 만성 신부전은 통상적으로 당뇨, 신우신염 등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망인과 같이 24시간 동안 수집한 소변에서 단백질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고혈압보다는 당뇨에 의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 망인은 2015. 1.경 ○○○대학교 ○○○○병원에서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9.경, 2017. 4.경, 2018. 1.경 및 2018. 9.경같은 병원에서 대동맥 관상동맥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2)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1. 심장 검사상, 심비대증, 심장 관상동맥경화증 및 혈전 형성에 의한 동맥내강의 폐쇄, 심장근육층의 대치성 섬유화 등의 소견을 보는 바, 관상동맥 내 혈전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고려되는 점,2. 뇌실질 검사상, 오른쪽 뇌기저핵 부위에서 오래된 뇌출혈 소견을 보는 바, 이는 오래전 뇌출혈의 흔적이 남아 있는 소견이며, 기타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기할 뇌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3. 양쪽 신장에서 말기 신장의 소견을 보는 바, 이는 동맥경화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생각되며 말기 신장 소견이 사인으로서 상기 제1항의 급성 심근경색증에 우선한다고 생각되지 않는점,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장 관상동맥 내 혈전증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됨.3)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가) 감정촉탁을 받은 ○○의료원 순환기내과 의사 ○○○는 “의무기록상 고혈압은 약물치료로 조절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망인의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동맥경화반의 진행 및 파열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과 같은 말기신부전 환자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스트레스라는 인자보다는 고혈압, 당뇨가 더 명확히 밝혀진 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나) 피고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이는 기존에 승인된 업무상 질병인 뇌실질내 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에 기인하였다고 보기어렵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부터 을 제6호증까지, 을 제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기존에 승인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뇌실질내 출혈과 사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 내 혈전증을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급성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에는 망인이 뇌실질내 출혈로인하여 겪은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보다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존 질환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에게서 나타나는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은 약물치료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망인은 늦어도 2008. 8.경부터 주로 당뇨로인하여 야기되는 만성 신부전을 앓게 되었을 만큼 이미 오래 전부터 당뇨를 앓아 온것으로 보이는데, 당뇨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당뇨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대로 악화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이 점차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2015년경부터 여러 차례 관상동맥에 관한 치료를 받은 데서 알 수있듯이 망인과 같이 만성 신부전을 앓는 환자들은 관상동맥과 관련된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런데 망인이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급성 신부전을 겪기는 하였으나, 이는 결국 호전되었고, 뇌실질내 출혈이 있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서야 만성 신부전이 나타났으므로 이는 뇌실질내 출혈과 무관하게 당뇨로 인하여 생긴 질환이라고 보인다. 결국 앞서 본 대로 망인이 당뇨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만성 신부전이 나타나고, 그로부터 관상동맥과 관련된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의 사인이 된 관상동맥 질환과 그에 뒤따른 급성 심근경색은 망인의 당뇨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대로 악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망인의 심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친 당뇨가 뇌실질내 출혈로 인하여 생긴 질환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669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