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000(생년원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만 51세이던 1998. 10.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 요골 골절, 우 제1중수골 골절, 우 제2근위지수지 골절(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2. 1. 31. 요양이 종결되었고,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만 72세이던 2019. 1. 10. 23:1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이다.다. 원고는 2019. 1. 15.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5. ‘망인에게 패혈증이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인상병과 패혈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5. 15. ‘망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인데, 망인의 개인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23. 위 심사청구기각 사유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패혈증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되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이 사건 승인상병은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우 요골 골절, 우 제1중수골 골절, 우 제2근위지수지 골절로서 그 질병의 특성상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이나 심부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② 망인은 2017. 12. 4. 및 2018. 2. 1. 기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2018. 11. 15.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았다가, 2018. 11. 28. 추가로 상세불명의 패혈증, 상세불명의 심부전, 요로 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육안적 혈뇨를 진단받았다. 이러한 진료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2002. 1. 31.로부터약 16년 10개월이 지나 패혈증 및 심부전 진단을 받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패혈증이나 심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③ 이 사건에 관한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은 망인의 선행 사망원인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의학적 소견 제출자의학적 소견 내용피고의 대전지역본부 자문의망인에게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어 패혈증이 선행 사망원인이 맞는지 의문이 있고, 망인의 사망시점은 요양 종결 후 15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패혈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의 본부 자문의망인의 선행 사망원인이 패혈증이건 돌연사이건,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은 심부전이고, 심부전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순환기내과)망인에 대한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돌연사, 급성심장사 또는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 중 어느 하 나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④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승인상병의 내용,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시점과 망인의 사망시점 사이에 약 17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진료내역에 위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0구합67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