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725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에서 근무하던 중 2011. 5. 16. 발생한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다음과 같은 상병을 승인받았다.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좌측기흉, 좌측 제2, 3, 4, 5번 늑골 골절, 좌측쇄골골절, 외상성 횡문근 융해, 슬관절의 기타 인대파열, 좌측 횡돌기 골절(제2요추, 제3요추), 흉추 11 후방돌기와 우측 후궁골절, 흉추 12 후방돌기와 양측 후궁골절, 화농성 추체염, 화농성 추간판염, 신경인성 방광, 폐렴 나. 망인은 2020. 1. 11. 사망하였다.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 호흡기능 부전, (나) (가)의 원인 뇨독증 및 폐부종, 신부전, (다) (나)의원인 당뇨병을 동반한 급성 신부전, (라) (다)의 원인 당뇨, 진폐증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6. 1.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건강관리를 하여 큰 어려움은 없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하반신 마비 상태로 누워서 생활하면서 신체기능이 저하되었고, 30년 이상 광산 근로자로 종사하다 발병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 이 사건 사고와 진폐증, 당뇨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의원인이 되었거나, 이 사건 사고와 진폐증이 기존 질병인 당뇨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6. 10. 4.과 2019. 4. 26.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각각 정상 판정을 받았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6. 4. 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2016. 5. 20. 상세불명의 하반신마비2016. 12. 1.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2019. 7. 1.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한 2형 당뇨병2019. 11. 1.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3) 사망 전의 정황- 망인은 욕창 제거수술 등을 위하여 2019. 8. 19.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2019. 9. 10., 10. 2. 욕창 제거수술을 받음- 망인은 2019. 10. 29. ○○병원으로 전원하여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감염으로 치료를 받았고, 2020. 1. 3.항생제인 리네졸리드(linezolid)를 투여함4)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사 1 :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으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자문의사 2 :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위장증상 발생 후 점차 호전 없이 악화됨. 이후 신기능 저하 및 호흡곤란 발생한 환자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임. 특히 승인상병(요추골절, 사지마비) 등과 연관성은 적어보임 5) 법원 감정의 소견 [원고 질의]가. 망인은 승인상병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유치 도뇨관, 방광조루술 등 시술을 받고 사망 시까지 장기간 이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신경인성 방광’의원인, 증상은 어떠한지방광과 요도의 기능은 우리 몸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신경에 의해 조절됨. 신경계 중에서 방광과 관련 있는 신경은 뇌, 척수, 방광주위 말초신경 등임. 이러한 신경계에 이상이 있거나 병이 발생한 경우 방광이나 요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함. 뇌로부터 억제하는 힘이 없어지므로 자신의 배뇨의사와는 관계 없이 반사적으로 강하고 갑작스러운 요의(오줌이 마려운 느낌)를 느끼면서 소변이 마렵고 참을 수 없는 요절박,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싸는 절박성 요실금,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빈뇨, 야간 수면시간에 배뇨를 자주하는 야간뇨 등이 나타나며, 배뇨곤란, 배뇨장애, 그리고 신장까지 영향이 파급되어 신우신염에 걸리면 고열이 나타나기도 함나. 사망직전 망인은 2019. 7. 29. ~ 2019. 10. 29. ○○○○병원 성형외과에서 욕창수술 및치료를 받고 VRE 감염 상태로 2019. 10. 29. ○○병원에 전원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0. 1. 3.부터 ‘구토, 오심, 식사못함’ 등 위장장애와 아울러 복부팽만, 호흡곤란, 소변량 급감 등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급성신부전 상태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급성 신부전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원인에 비추어 망인의 급성 신부전 발병과 승인상병인 ‘신경인성 방광’ 또는 ‘폐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급성 신부전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신장 자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전반적인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한 경우(빈도 55%)(예) 출혈, 심한 구토나 설사, 저혈압, 심부전, 신독성 소염제 사용 등2) 신장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빈도 40%)(예) 신장 혈관 이상 악성 고혈압, 급성 사구체 신염, 혈관염, 신독성 항생제나 항암제 사용등3) 소변이 배설되는 요도 및 방광이 막힌 경우(빈도 5%)(예) 전립선 비대증, 방광 신경지배 이상, 종양 등망인의 경우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신경인성 방광 또는 폐렴의 악화 등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고 항생제 등 약제 부작용 등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다. 2020. 1. 8. 내과검사 결과 ‘BUN/Cr 10/1로 근접하여 급성 호흡부전 가능성 많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2020. 1. 8. 혈액 검사상 신기능을 나타내는 수치인 BUN이 45.7, Cr이 3.27이었고, 당시 협의진료의뢰서의 회신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BUN/Cr 10/1은 BUN과 Cr의 비율이 10:1에 근접하므로 현재 환자의 신기능 악화의 원인은 탈수(위의 급성신부전 원인의 1번) 보다는 위의 급성신부전 원인에서 2번에 해당하는 신장 자체의 이상(intrinsic ARF)을 의미한다고 답변을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경우 감정인이 위에 기술한 항생제 등 약제 부작용 또는 폐렴의악화가 급성신부전의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라. 2020. 1. 11. 사망진단서 상 망인의 사망원인은 당뇨병, 진폐증, 당뇨병을 동반한 급성신부전, 요독증, 폐부종 등으로 인한 호흡기능 부전이다. 망인의 경우 신경인성 방광 또는폐렴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 요독증, 폐부종 및 이로 인한 호흡기능 부전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망인의 경우 간호기록 등을 보면 사망 전에 산소수치가 91%로 다소 낮기는 했으나, 산소를 2L 밖에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호흡기능 부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고, 특히 신경인성 방광은 급성 신부전의 원인에서 배제할 수 있겠음. 감정인의 판단으로는 항생제등 약제 부작용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피고 질의]4-1.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은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당뇨병을 동반한 급성 신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신부전의 원인에 대해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없다면 급성 신부전의 원인은망인의 신기능은 사망 1주일 전경부터 빠르게 악화되었으므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됨. 원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음. 감정인의 소견으로는 항생제(본 건에서는 1. 3.부터 사용한 리네졸리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음.해당 항생제는 급성 신부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약제임4-2. 망인의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가 확인되는지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객관적인 근거 및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4-3.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2015년 분 이후)를 보았을 때,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 및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상기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망인의 승인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겠음. 사망 이전에 기본적인 혈액검사 외 사망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검사(CT, 초음파, 혈액배양검사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에 제한이 있음4-4.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에 대한 견해동의함. 승인상병(요추골절, 사지마비) 등과의 연관성은 적어보이고,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망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된 검사결과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는데 제한이 있음 [인정근거] 갑 제5,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두1416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갑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요양 중 욕창치료를 하다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피고 자문의나 법원 감정의 모두 망인이 승인받은 상병과 사망원인인 호흡기능부전, 급성 신부전의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망인은 진폐정밀진단결과정상 판정을 받아, 이 사건 사고와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없다.나)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오랜 기간 병상 생활을 하게 되어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 더구나 2019. 10.경 양쪽 좌골 부위에 발생한 욕창은 그 단계가 4단계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다)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감염은 반코마이신을 투여받은 적이 있거나 다른항생제라도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 감염될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항생제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감염기회가 높아지며, 면역력이 많이 억제된 환자들과 수술 후 환자들도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하여 감염되기 쉽다.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항생제 치료를 자주 받았고, 건강상태 역시 악화된 것으로 보여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마) 망인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20. 1. 3. 리네졸리드 투여 후 2020. 1. 6.부터 얼굴의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났고, 법원 감정의는 리네졸리드의 약제 부작용을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바)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발병을 예견할 수 있는 욕창 치료를 하다가, 항생제부작용으로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