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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7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6813,2심-대법원,2023두477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0. 7. 28. 설립되어 농수산물(면류,떡류, 콩나물, 건어물)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무 직책으로 식품연구개발, 제품생산관리, 영업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18. 4. 17. 17:30경 업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고인의 숙소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같은 날 20:15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이 '미상'으로기재되어 있고,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고인의 주치의는 2018. 4. 30.자 진단서에 "고인이 급작스럽게 쓰러진 점 및 협심증의 기왕력 등으로 살펴보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기재하였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7. 31. '관련법령, 재해조사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9. 10. 23.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3. 1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고인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만 사용하였고 고인의 이메일 및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에 비추어 정규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퇴근 후나 휴일에도 장시간 근로하였다고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고인이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고객 클레임, 영업업무 등도 수행하여 업무내용이 방대하였고, 참가인 외에 참가인 대표이사의동생, 사촌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업무도 담당한 점, ③ 고인이 맡은 신기술 개발이늦어지면서 참가인에게 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고인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컸고, 고인이 기한이 정해진 납품, 악성 민원 응대 등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④ 고인이 생산라인에 책상을 가져다놓고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 내용 등가) 고인은 2000년경부터 떡, 어묵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직원 내지 연구원으로근무하거나 식품제조업체를 직접 운영한 경력이 있다. 참가인은 상온에서 6개월 동안떡을 보관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떡을 1년 동안 상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는신제품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이하 '이 사건 신제품 개발'이라 한다) 등을 위해 고인을 영입하였다.나) 참가인과 고인 사이에 2015. 12. 20.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다음과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1조 [일반사항]1. 근무형식: 재택 및 주 3일 이상 자율출근2. 주 업무: 제품개발, 영업지원제2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기본 3개월까지 하기로 하며,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제3조 [보수]1. 참가인은 고인을 제품개발 및 영업지원 건의 프리랜서로 계약함에 고인이 가진 기술이전료로 일금 1천만 원을 지급한다.1. 고인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여 일금 6,000,000원으로 한다.제4조 [근무시간]근무시간은 자율적이며, 주 3일 이상 본사 출근 시에도 시간은 자율적으로 한다.다) 고인은 참가인의 전무로서 이 사건 신제품 개발 외에 제품생산관리, 대기업납품 관련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17. 11.경 이 사건 신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종료하였다. 참가인의 대표자인 ○○○은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 인건비, 생산 후 폐기비용, 출고 후 클레임 발생으로 인한 처리 비용등으로 참가인에게 약 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중 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부분은 1/2 정도이다. (참가인이 위 8억 원의 손실에 대하여 고인을 대상으로 직위강등, 임금삭감 등을 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참가인의 손익계산서상 연도별 매출액 및 제조원가명세서상 직원인건비는 매년 각 증가하였다.라) ○○○의 동생인 ○○○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016. 10. 24. 설립, 이하 '○○○'이라 한다)은 2018. 2.경, ○○○의 사촌인 ○○○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016. 10. 19. 설립, 이하 '○○○○'이라 한다)은 2018. 3.경 참가인 본점과 인접한 부지에 각 공장을 신축하고 떡 제품류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 ○○○, ○○○○은 각 위 3개 회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각자 도생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은 참가인과 거래관계에 있음", "지분 참여함(○○○○의 경우)", "(고인이 ○○○, ○○○○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관계 없음, 알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제출하였다.2) 고인의 업무 시간 등가) 고인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출근부 등과 같이 고인의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참가인은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고인은 통상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으로 12:00~13:00까지 점심시간,야근할 경우 17:30~18:00까지 저녁시간이 제공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는원고의 주장과 참가인 및 고인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 ○○○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인의 근무 시작시간을 07:30로, 근무 종료시간을 2018. 1. 및 2018. 2.에는 19:00, 2018. 3.에는 18:00로 각 인정하고, 고인이 2018. 1. 및 2018. 2.에는 설 연휴를 제외하고는 토요일에도 근무하였으며, ○○○ 등 고인과 함께 근무한 근로자의 출퇴근기록에서 야간근무가 확인되는 날에는 야간근무를 함께 하였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사망 전 1주간 36시간 3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44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9시간 42분○ 사망 전 2주 ~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54분나) 고인은 사망하기 전날인 2018. 4. 16. 09:0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고,사망 당일인 2018. 4. 17. 07:30 출근하여 17:30 퇴근하였다. 고인은 사망할 무렵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3)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상 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1.경까지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고, 2011. 1.8.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2013. 10.경부터 2018. 3.경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나) 고인의 2009년 ~ 2013년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고, 고인이 2013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0045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7292_01.jpg3) 의학적 소견가) 사망원인 관련 주치의 소견고인은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였으며 심폐소생술 후에도 소생하지 못하여 그 사망 원인을추정하기 어려우나, 급작스런 사망인 것으로 보아 심근경색, 심부정맥, 뇌출혈 등 여러 가지 사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망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였으나 의미 있는소견 없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고인의 경우 67세의 고령, 기존 당뇨, 고혈압 등의 과거력이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돌연사의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심혈관 관련 질환(급성 심근경색), 심장부정맥(심실빈맥 등) 및 뇌혈관 질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의 촉발 또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고인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5분이었으며, 피고 조사시 1주 평균 49시간 42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업무시간만으로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무담 가중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고인의 경 우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고인은 떡 기술자로 입사하여 생산관리까지 맡게 되었으며 그 외 떡 관련 기계 관리, 새로운 사업을 담당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증가된 업무로 인하여 주 6일 근무하였음을 참가인 생산부 직원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의 실패로 인하여 2016. 4.~2017. 11. 기간 동안 참가인에 약 8억 원 손실(고인의 기술개발 실패로 인한 손실은 약 4억 원으로 추정됨)과 제품 클레임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기술은 2017. 11. 개발이 완료되어 납품되었으며 기술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와 관련하여 고인에게 부과된 패널티 등은 없었다고 하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원고의 주 장에 따라 근무시간(52시간 5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을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되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른 근무시간(49시간 42분)을 고려할 경우 고인의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고인의 과중한 업무시간(피고 조사: 49시간 42분, 원고 주장: 52시간 5분)이 급성심근경색의 촉발 또는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고인의 경우 업무시간만으로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고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발견되는지-고인은 2 009. 1. 당뇨병, 2013. 10.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던분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당뇨병, 고혈압 진단을 받은 시점보다 이전의 검사결과이며 사망 시점과 많은 시간적 차이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사망 전 고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인의 진료기록(2013~2015년)상 혈당수치는 잘 관리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직업환경의학적인 관점에서 고인의 업무 환경, 업무강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악화 발현 요인이 될 가능성- 현재 고인의 사인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협심증, 고혈압, 당뇨 등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협심증진단 후 이에 대한 치료 내역이 없고, 혈압은 경계 수준을 보이고 있어 사인 판단이 확실치 않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이 근로복지공단 지침에서 명시한 52시간을 기준으로차이를 보입니다. 업무시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하였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심장)][2022. 7. 12.자 진료기록감정서]○ 고인의 상병인 '급성심장사'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요소-미국에서 는 모든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최대 80%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허혈성 심근병증(확장성 및 비후성 심근병증)도 급성심장사의 10~15%를 차지하고, 기타 다양한 다른 모든 원인이 급성심장사의 5~10%를 차지합니다.-급성심장 사와 관련하여 빈도가 가장 높은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높은 LDL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140/90㎜Hg 이상 혹은 고혈압약 복용 중), 낮은 HDL 콜레스테롤, 당뇨, 조기관상동맥심장질환의 가족력, 나이(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 운동부족 등이 있습니다.-고인에게 확인되는 위험인자는 나이, 고혈압, 당뇨병(2013. 9. 28. 검진내역: 식전혈당 230), 이상지질혈증(2013. 9. 28. 검진내역: LDL콜레스테롤 160), 비만(2011. 9. 24. 검진내역: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상세불명의 협심증(건강보험 수진 내역, 2011. 1. 8.)이 있습니다. 다만, 상세불명의 협심증은 진료 및 치료 기록이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인이 고령이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상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기존 개인질환 내지 위험인자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고인은 급 성심장사의 사건 발생 이전 검진내역을 토대로 보았을 때, 심혈관질환 발생의고위험군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위험인자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인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고인이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고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고인은 급 성심장사로 갑자기 사망하였고,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위험인자를 고려했을 때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일반적으 로 심근경색은 절반에 가까운 환자에 있어, 심근경색이 나타나기 전 격렬한 신체적 운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혹은 내외과적 질환들과 같은 악화요인이 존재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고인에게서 사망 당일의 격렬한 신체적 활동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않습니다.[2022. 7. 14.자 진료기록감정서]○ 고인의 업무 환경, 업무강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거나 악화발현 요인이 될 가능성-확인되는 고인의 마지막 검사 결과(2013년 당시 만 60세, 혈압 147/86㎜Hg, 총콜레스테롤 223㎎/㎗, 고밀도콜레스테롤 37㎎/㎗, 식전혈당 230, 흡연 안함, 고혈압 약물복용 중)를 토대로 계산하면, 2013년 당시 고인의 심혈관 위험도(10년 이내 심뇌혈관질환 위험도)는 30.5%로 고위험군인 상태였습니다. 이는 고인의 개인질환 내지 위험인자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할 개연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다만,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과중한 업무시간(52시간 5분)과 정신적 스트레스(고객사의 클레임,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은 고인의 사망원인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으로 판단하면 고인은 기저질환(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급성심장사(급성심근경색: 고인의 추정사인)가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양측의 주장(근무시간, 스트레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 10, 15 내지 20호증, 을가 제2, 7, 11, 12, 14, 17호증, 을나 제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참가인,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및 스트레스, 유해한 작업 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피고가 고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36시간 3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4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42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이 점심시간 1시간 중 30분 정도는 업무를 수행하여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1일당 30분을 고인의 업무시간에 추가하여야 하고, 고인이 휴일에 거래처, 참가인 직원 등과 전화통화를 한 경우에는 출근일과 다름없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퇴근시간 이후의 전화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직원 ○○○가 2019. 5.29.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갑 제15호증의 1)에 "(점심식사 시간은) 12:00~13:00이고,(고인의 점심시간이 평소에 잘 지켜지는지를 묻는 질문에) 20분 식사 후 바로 다른 공정 순회하심"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고인이 업무로 인해 휴게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간헐적·일시적인 정도를 넘어 상시적이었다고 인정하기는어렵다. 또한 고인의 전화통화 발신내역(갑 제25호증)에 고인이 휴일이나 퇴근시간 이후 참가인 직원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과 통화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업무에 소요된 시간 및 업무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원고는 통화 발신지가 참가인 사무실이 소재한'○○○'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고인이 사무실 인근의 원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통화발신지만을 근거로 고인이 휴일 및 퇴근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는 위 확인서에 "고인은 통상 07:30 출근하였고, 2018. 1., 2018. 2.에는 주 6일 근무하면서 19:00~19:30 사이에, 2018. 3.부터는 주 5일 근무하면서17:00~18:00 사이에 각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 등다른 직원들의 출퇴근기록과 참가인 및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 등을 기준으로 고인의초과 및 휴일 업무시간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 산정업무시간보다 일부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참가인이 '이 사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약 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중 고인의 과실이 1/2정도'라고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고인이 이 사건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이 2017. 11.경 이 사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점, 참가인은 위 8억 원의 손실과 관련된 제품 클레임이 2016. 4.경부터 2017. 11.경까지 발생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고인이사망한 2018. 4. 17.과는 최소 5개월 이상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있는 점, 참가인이 위 8억 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고인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으로 책임을 추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계속하여 고인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해온 점,참가인의 연도별 매출액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증가하였고 위 손실이 참가인의 재정상황이나 운영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신제품 개발로 인한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이 사건 신제품 개발 외에 구매 발주를 받고 거래처와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업무, 영업·수금 관련 업무, 생산현장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 9.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의 항의 전화에 응대를 한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18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업 업무 및 고객 클레임 응대 업무는 참가인 내에 이를 담당하는 다른직원이 있었으므로 고인이 수행한 관련 업무량이 과도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2018. 1. 9. 고객 항의 전화 외에는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는 갈등이나긴장을 겪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개별적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들고있는 사정만으로는 고인이 위 업무로 인하여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보기 어렵다.한편 원고는 고인이 소음이 심한 생산현장에 책상을 두고 근무하여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도 주장하나, 고인에게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설령 고인이 주로 공장 내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갑 제27, 2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공장 내 소음의 정도가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고인이 참가인 외에 ○○○, ○○○○의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 ○○○○이참가인 대표자의 동생, 사촌이 각 운영하는 업체로서 참가인 공장과 인접한 부지에 공장을 두고 있다는 점, ○○○가 "고인이 ○○○○ 그쪽도 신경 쓰는 것 같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 및 사정만으로는 고인이 참가인의 업무와 별개로 위 각 업체의 업무까지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고인이 참가인 내부업무를 통해 위 각 업체의 운영 또는 사업 준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각 업체의 공장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시기가 2018. 2. 또는 2018. 3.인 점, 고인이 위 각 업체에 관하여 직접 업무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근거는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업무가 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고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인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의 주치의, 피고 자문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및 순환기내과 감정의 등이 밝힌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인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 등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에는 연령,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비만 등이 포함되고, 고인은 사망 당시 만 64세로 당뇨,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으며, 고지질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험요인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에 의하여 관상동맥질환 등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고인은 2013년 당시 심혈관 위험도(10년 이내 심뇌혈관질환 위험도)가 30.5%로 고위험군인 상태였고, 고인의 개인질환 내지 위험인자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고인의 업무량이 상당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어 고인의 사망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나, 진료기록감정서에 "고인의 경우 업무시간만으로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고인의 혈당수치 등이 잘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였는바, 위 소견은 고인에게 원고 주장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상의의학적·이론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감정의견만으로 고인의 업무가 급성심장사를 유발하는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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