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74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6.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71. 4. 1.부터 1977. 3. 31.까지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을 하였다.나. 고인은 2001. 9. 2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진폐장해등급 제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2007. 2.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 판정을 받아 2007. 8. 6.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다. 고인은 2018. 6. 5. ○○○○병원에서 퇴원하여 2018. 6. 19.부터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오다가 2019. 7. 22. 전신 쇠약으로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 7. 24. 05:40경 사망하였다. 고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폐렴’으로,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라. 고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2. ‘고인은 진폐와 관련 없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는 직업환경연구원의 의견 등을 근거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1) 원고들고인의 진폐증은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이상으로 중한 상태였던 점, 고인의 진폐증 및 폐환기능장애가 심장질환을 발병 내지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되는 점, 고인의 사망 당시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폐렴의 발병도 확인되어 진폐증에 의한 폐렴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고인의 사망 6년 9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고인의 사망 당시 연령,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요양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경력 및 치료 경과가) 고인은 ○○탄광에서 1971. 4. 1.부터 1977. 3. 31.까지 5년 11개월 동안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나) 고인은 2001. 9. 20.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 진폐장해등급 제11급 9호 판정을 받았고, 2007. 2.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 판정을 받아 2007. 8. 6.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고인의 2009. 7. 1.부터 2019. 7. 24.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병원에서 2014. 8. 1.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6. 8. 1.부터 2018. 5. 1.까지 매월 ‘발작성 심방세동’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9. 1. 24.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19. 2. 28.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결과 4. 검토 의견○ 고인은 2019. 7. 22.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우중폐야의 음영이 증가하고 우측 흉수가 의심되면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낮고 혈액중 CRP가 상승하여 흡인성을 포함한 폐렴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음. 그러나 심전도 검사에서 ST분절 하락이 나타나고, 혈액 중 Troponin-I가 심하게 상승하면서 CK-MB와AST/ALT도 40(~25) U/L 및 161/60 IU/L로 상승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급성 심근경색이발생하였다고 판단됨. 또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발열 없이 호흡곤란도 심하지 않았던 반면흉통을 호소하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낮으면서 호흡성 알카리증이 있다가 이틀 만에 사망한 임상 경과를 감안하면, 폐렴이 있었더라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중략)○ 고인이 2012년 이후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 당시 정확한 폐환기능은 알 수없으나 경미(F1/2) 심폐기능장해만 있던 2012. 11. 6.부터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9. 1. 24.까지 총 37회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기종성 변화를 포함하여 폐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에도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됨.5. 자문 결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폐와 관련 없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됨.○ 심전도 검사에서 ST분절 하락이(lead I, aVL, V2-6) 나타나고 혈액 중 Troponin-I가 심하게 상승하면서 흉통을 호소하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낮으면서 호흡성 알카리증이 있다가 이틀 만에 사망하여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사망하기 6년 9개월 전 폐기능검사에서 경미(F1/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폐환기능장애가 있을 당시부터 사망하기 6개월 전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기종성 변화를 포함하여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당시에도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됨.○ 한편, 사망하기 12년 5개월 전 실시한 마지막 진폐 제2차 건강진단에서 2형(2/2)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으나,○ 사망하기 8년 10개월 전부터 1년 2개월 전까지 2-4개월마다 실시한 객담 도말검사에서 항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부터 사망 전날까지 추적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도 활동성 폐결핵의 재발 소견이 없었음. 나) 고인의 주치의 소견 ○ 고인은 2019. 1. 24.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성 심질환 의심 소견을 보였고, 2019. 7. 22.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 심근경색증 소견을 보였음. 고인의 심장질환은 고령, 진폐증 등과 연관이 있을 것이고, 특히 2019. 7. 22.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의 심근경색증소견은 폐렴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됨.○ 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흉부 X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소음영이 양폐야에 걸쳐 다수 관찰되고, 대음영도 일부 관찰됨.○ 고인에게 진폐 합병증으로 2007년경 활동성 폐결핵 소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약간의폐기종 소견이 있었음.○ 2019. 7. 22. 실시한 흉부 X선 검사에서 우중폐에 폐렴이 관찰되고 부폐렴성 흉수가 동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폐렴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직업환경연구원의 의견과 관련하여, 심근경색증이 매우 중요한 사인인 것에는 동의하나 동맥혈 가스검사를 보면 이산화탄소 분압이 22로 낮아져 있으며 이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호흡수가 빨라진 상태로 생각됨. 또한, 폐렴이 심해도 전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발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폐렴과는 연관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움. 진폐가 양폐야에 진행된 경우에는 폐렴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호흡곤란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렴이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진폐증은 분진이 폐에 남아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상태로 세균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진폐증이 있을 경우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증상도 더 심할수 있음.○ 고인은 폐렴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 2019. 1. 24. 심전도상 허혈성 심장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2019. 7. 22. 심전도상 심근경색 진단에 합당함.○ 고인의 동맥혈 검사에 대한 해석은 Acute on chronic respiratory alkalosis(만성 호흡성 알카리증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호흡성 알카리증 동반) + metabolic acidosis(대사성 산증, anion gap 증가)임. 이는 2019. 7. 22. 입원 전에도 호흡곤란과 빈 호흡으로 인해 만성적인 호흡성 알카리증이 있었던 상태에서 급성으로 호흡곤란이 추가로 발생한 것에 더해서 대사성 산증이 동시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기저 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패혈증, 폐렴 또는 신부전을 동반한 심부전이 발생한 경우에 보일 수 있는 소견임. 고인은 4일 전부터 기침과 가래, 전신 쇠약이 있었고 흉부X-ray 소견상 비대칭성 침윤소견(우측 폐 >> 좌측 폐)과 우측 흉수, CRP 증가된 상태로동맥혈 검사 결과와 함께 고려하여 추정 시 폐렴이 심근경색보다 먼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폐렴으로 인하여 패혈증(장기부전 동반)이 동반되어 혈액검사 BUN/Cr 수치가증가하였고 기저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악화된 저산소증이 평소협심증이 있었던 고인의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2019. 7. 23. 사망 전날 촬영된 흉부 X-ray 검사에서 좌측 폐의 폐렴 추정 병변이 2019. 7. 22. 보다 악화되었고 고령 환자에서는 발열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폐렴도 충분히 가능함. 만약심근경색이 폐렴보다 먼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흉부 X-ray 검사에서 양측 흉수 및 양측 폐부종이 전형적으로 관찰되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고인은 사망 전에 폐렴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폐렴이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거나 사망 당시 고인에게 심근경색과 폐렴이 복합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 2010년도에 촬영된 흉부 X-ray 검사들과 2019. 1. 24. 촬영된 흉부 X-ray 검사를 비교해보면 우상부 결핵 후유증에 의한 병변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양측 폐야의 진폐결절들의 크기는 커지고 더 뚜렷하게 된 소견이 확인되고, F0 → F1/2로 심폐기능장해가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고인의 진폐증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이었다가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으로 감소하여 경미한 장해(F1/2)로 진행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고인이 사망하기 6년 9개월 전폐기능 검사보다 악화되어 폐환기능장애가 중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인의 진폐증 상태가 고인의 직접사인으로 언급된 급성 심근경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직업환경연구원의 의견과 관련하여, 폐기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진폐 결절들은 크기가 커진 것으로 사료되어 폐 실질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려움. 또한, 고인은 폐렴이 심근경색보다 먼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음. 폐렴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저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악화된 저산소증이 평소 협심증이 있었던 고인의 심근경색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됨.○ 고인은 폐렴/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이 발생한 후 심근경색이 병발한 것으로 사료됨.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망 당시 사망 경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고인은 5년 11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하면서 분진 등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이 발생하였고, 심폐기능이 2001년 F0(정상)에서 2007년 F1/2(경미장해)로 악화되었으며, 2010년에 촬영된 흉부 X선 영상과 2019. 1. 24. 촬영된 흉부 X선 영상을 비교하면 양측 폐야의 진폐 결절들의 크기가 커지고 더 뚜렷해진 것으로 관찰되었는바, 고인의 폐기능은 진폐증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은 폐렴이 심근경색보다 먼저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에 의한 기저 폐기능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폐렴으로 악화된 저산소증이 평소 협심증이 있었던 고인의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고인의 주치의도 ‘진폐증이 있는 경우에는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진폐가 양폐야에 진행된 경우에는 폐렴이 심하지 않더라도 호흡곤란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인은 폐렴이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고인이 2014. 8.경부터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 심장질환을 앓아왔고 고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고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다)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사회의는 고인에게 사망 전 발열 증상이 없었고 호흡곤란이 심하지 않았으며 사망 6년 9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 폐 실질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고인의 진폐와 폐렴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와 고인의 주치의는 고인에게 호흡곤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발열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폐렴이 충분히 가능하며, 고인은 진폐 결절의 크기가 커져 폐 실질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사회의의 위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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