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75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653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자녀인 망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1.부터 2019. 10. 14. 사망할 때까지 캠핑카 등 차량 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19. 10. 14. 11:00경 이 사건 회사 도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곧바로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8경 사망하였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2019. 12. 5.경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비외상성 뇌바닥면 거미막출혈’로 판단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3. 27. ‘망인의 작업내용,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뇌혈관질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 등 도색작업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도색업무의 근무강도가 높아 다른 근로자들이 배치되는 것을 꺼려하는 바람에, 본래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오랫동안 혼자서 업무를 수행하여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였다. 또한 도색작업의 특성상 업무 중에는 먼지나 다른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색장 출입문을 닫아두어야 하여 망인은 장시간 유해화학물질과 악취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환경과 담당업무가) 이 사건 회사는 베이스(base) 차량을 입고시켜 차량에 가구, 배선 등 특수설비를 조립?시공하여 캠핑카를 만든 후, 도장 및 열처리작업을 마친 다음 출고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망인은 2014. 7. 1.부터 2019. 10. 14. 사망일까지 약 5년간 3개월 간이 사건 회사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작업의 대부분은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근로자들이 도색업무를 꺼려하여 망인이 속한 도장부의 경우에는 망인 혼자서 도장업무를 맡아 하였다.다) 도색작업의 특성상 작업 중에는 먼지나 다른 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도색장 출입문을 닫고 작업하여야 한다. 도색장 내에는 환풍기와 집진기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2)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가) 망인은 매일 08:00경 출근하여 17:00경까지 총 8시간(점심시간 제외) 근무하고 퇴근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주당 업무 평균시간은 42.44시간이었고, 12주 동안 주당 업무 평균시간은 39.25시간이었다. 사망 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21시간 2분인데, 망인이 사망 직전 심한 머리 부위 통증을 이유로 사흘간 연차를 사용하고 휴식하여 평소 근무시간보다 짧은 편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약 일주일 전부터 뒷목과 머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골격근 이완제와 진통제, 소염진통제를 복용하였다. 망인은 2019. 10. 9.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차를 사용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2019. 10. 14. 월요일에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도장실 내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나) 망인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건강검진결과의 각종 수치는 다음과 같다.041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7575_4_0.jpg041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7575_5_0.jpg건강검진 담당의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망인에게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니 상담 및 추적검사를 받아야 하고, 간장질환이 의심되며,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체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음주량과 흡연량이 위험 상태이며 신체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정하였다.다) 망인은 2014년 10월경 난치성 뇌전증 및 알코올 의존중후군 진단 아래 치료를 받았고, 2013년에는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양쪽 척추동맥에서 동맥박리에 합당한 소견을 보고, 이로 인하여 뇌 바닥면에 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한 것을 보는 점(중략)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척추동맥 박리에 의한 뇌바닥면 거미막밑출혈로 판단됨.참고 : 머리 안 양쪽 척추동맥에서 박리가 발생한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나, 부검 및 현장상황상 비외상성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망하기 4일 전에 두통을 호소하고, 목이 뻣뻣해서 잘 못 움직이겠다고 하였던바, 치명적인 거미막밑출혈이 발생하기 전 출혈이 시작되면서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됨. 동맥이 자발적으로 파열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나, 혈관 파열은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잘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극을 원인과 대비된 유인이라고 부름. 이러한 유인으로는 과로, 운동이나 중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인 자극이나, 흥분, 기쁨, 분노, 경악 등의 정상적인 자극 등, 정상인에게는 해롭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가 해당될 수 있음.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신경외과) 요지 문)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비외상성 뇌바닥변 거미막출혈’을 유발시킬수 있는 발병인자가 있는지요?답) 2018. 5. 1.자 건강검진 중 음주력(5회, 소주1병/1회), 흡연 유, 감마 GT2017. 10. 14.자 건강검진, 2016. 9. 10.자 건강검진 중 음주력, 흡연2015. 12. 9.자 건강검진 중 음주력문) 망인이 작업환경 상 도색의 주원인인 신나, 일산화탄소, 이황하탄소, 니트로글리세린 등의 지방족 니트로 화합물, 할로겐 화합물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특히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만큼 뇌심혈관질환을 발병시킬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 위 유해성분 등으로 인해 장기간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화학적 환경요인과 만성적인 고된 작업에 따른 육체적 노동(부검감정서상 진통제 등을 장기간 복용한 사실)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뇌출혈이 발병될 수 있는지요?답) 위에 나열된 물질 중에 현재까지 뇌혈관계 질환, 특히 동맥 박리 및 거미막하 뇌출혈을 일으키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의학적 사실은 없습니다. 위 유해 성분들을 흡입하더라도 환각 상태나 저산소증 상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뇌혈관계, 특히 동맥 경화증이나 혈관 내 손상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객관적 사실은 없습니다. 화학적 환경요인과 육체적 노동으로 인하여 동맥박리나 뇌출혈(거미막하)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습니다.문)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요, 있다면 그 원인은 의학적인 소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망인의 척추동맥박리 및 거미막하 뇌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이상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조절 가능한 내적 위험요인에 의해 악화된(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근거) 동맥박리는 (중략) 젊은 층은 혈관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보다는 선천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천적 원인은 혈관 내 결합조직의 미세한 구조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중년층에 속하는 망인의 동맥박리는 선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이 높습니다. (중략) 동맥자루(동맥류) 파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위치(뒤순환계, 앞교통동맥, 뒤교통동맥), 흡연, 과도한 음주,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흡연, 과도한 음주, 뒤순환계(척추동맥) 위치 등 주요위험인자가 업무에 의한 과로나 스트레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노출보다(혹은 그러한 사실 정도와 관계없이) 박리된 척추동맥혈관 파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신경외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에 관한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서, 망인은 사망 약 4일전부터 머리 안 양쪽 척추동맥이 박리(dissection)되어 출혈이 시작되는 바람에 머리,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겪던 중 결국 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병원 소속 감정의는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망인에게 발생한 동맥박리는 선천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의 악화 및 파열은 업무 등 후천적인 영향보다 주로 동맥류의 위치, 흡연, 음주, 가족력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②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20년 이상 하루 20개비씩 흡연하여 왔고, 1주일에 5-7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는 등 음주량도 상당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되었던 건강검진에서 계속 간장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그럼에도 망인은 음주량 및 흡연량을 줄이는 등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망인의 흡연 및 음주는 망인의 뇌혈관질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사망 약 4일 전부터 심한 두통을 호소하고 목이 뻣뻣하여 잘 못 움직이는 증상을 겪었는 바, 그 무렵 망인에게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골격근 이완제, 진통제, 소염진통제 등을 복용하면서 휴식을 취하였을 뿐, 의료진으로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아니하였다(갑 제10호증).④ 원고는,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업무 중장시간 유해화학물질과 악취에 노출된 것이 망인의 뇌출혈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할 무렵 망인이 업무상의 이유로 신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의 상당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설령 이러한 요인이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망인의 뇌출혈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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