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7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43325,2심【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4. 2. 14.경부터 1975. 1. 6.경까지 약 10년 11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작업을 하였고, 그 후부터 1989. 12. 31.경까지 사이에 약 3년 10개월간 ○○○○○ 및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하였다.나. 망인은 만 79세이던 2015. 11. 9.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그 무렵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으며,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9. 4. 3.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이래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만83세이던 2019. 8. 13. 07:25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24.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망원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었음에도, 이를 같은 호흡기질환인 진폐증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폐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은 ‘뇌경색’과 ‘심부전’이 있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폐렴에서 관찰되는 연하곤란이나 흡인이 관찰되지 않고, ‘심부전’으로 인하여 폐렴이 직접 발병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망인의 개인질환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한 망인의 폐기능가)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에 약 14년 9개월간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4. 6. 22.부터 2015. 5. 18.까지 6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023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7889_3_0.jpg023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7889_4_0.jpg1)2)나) 망인은 2015. 11. 9.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았고,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를 판정받았는데, 위 장해등급 판정의 기준이 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지침(제2014-10호)에 의하면 망인이 받은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는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측정한 1초량(FEV1) 이 70%이상 80% 미만(망인의 경우 74%)으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기준 중 가장 가볍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19. 4. 3.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으나, 위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뇌경색, 부전편마비 등을 겪게 되었고, 2019. 5. 3.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나) 망인은 2019. 5. 3.부터 2019. 6. 26.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및 보존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9. 6. 26. 발작성 빈호흡(Tachypnea) 및 딸꾹질(Hiccup)을 하고 전신상태가 나빠져, 쇠약감을 주증상으로 하여 입원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2019.7. 4.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라) 망인은 2019. 7. 4.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양성 반응 판정을 받아 2019. 7. 9. 격리병원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위 전원 당시 망인에 대한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부전,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인공삽입물의 존재,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이었다.마) 망인은 2019. 7. 16.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위 전원 당시부터 가망이 없는 상태로 판단되어 산소공급 및 보존적 약물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발병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던 중 2019. 8. 13. 07:25경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진단서○○○○○병원의 의사 ○○○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023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7889_5_0.jpg4) 망인의 2019. 4. 3. 전까지의 기존 진료내역망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망인은 아래와 같이 위 사망 경위와 관련한 질환으로 수차례와 걸쳐 진료를 받았다.0238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7889_6_0.jpg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 악화로 인한 사망이라기보다는 기저질환(뇌경색, 심장질환, 치매, 욕창), 전신상태 악화로 인한 사망이다.(2) 자문의 2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 후 치료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이후 심부전, 급성 신부전, 치매 등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지내다가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다.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망인에게 진폐증 소견은 안 보이고, 이 사건 승인상병 소견은 보이나, 위 승인상병의 악화 소견은 안 보인다.○ 사망진단서에 ‘진폐로 인한 폐렴’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오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승인상병이 있으면 폐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위 승인상병이 있는 사람에게 폐렴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위 승인상병이 폐렴의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승인상병은 경증인 반면, 망인에게는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중풍(뇌경색)과 치매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 침대에 누워 거동 못하는 상태, 급성 심근경색과 이후 후유증으로 심부전, 욕창, 신부전 등의 중증 만성질환이 많이 있었다. 즉 중증의 치매로 거동을 못하고 욕창도 심하며 요로감염과 식사도 경구로 못하는 여러 만성질환에 의한 면역력 저하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경증의 이 사건 승인상병의 사망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하고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3% 이내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은 가벼운 정도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에도 위 승인상병은 더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폐기능과 관련하여 2010. 6. 2.부터 2015. 11. 9.까지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은 이후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폐기능과 관련하여 추가로 진료를 받지도 않았다.② 망인은 2019. 4. 3. 전에는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및 신장병 등의 지병으로 진료받은 것 외에는 그 연령에 비추어 비교적 건강이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19. 4. 3. 심근경색을 겪으면서 그 후유증으로 뇌경색, 부전편마비 등을 추가로 겪게 되었고, 이후 치매 증상까지 겪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달 전인 2019. 7. 9. 망인에 대한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3단계,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부전, ST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 뇌경색증의 후유증,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등이었고, 당시 항생제에 내성을 획득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의 진단도 받았는바, 이러한 여러 중증 질환들이 겹치면서 폐렴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망인의 급격한 건강악화를 초래한 심근경색은 망인이 종래 겪어오던 협심증, 고혈압성 심장병 등 기존의 심장질환에 의하여 초래되었을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 그러한 심장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③ ○○○○○병원 의사 ○○○이 작성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인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병원은 망인이 건강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약 1개월간 주로 보존적 치료만 하던 곳이고, 위 병원의 망인에 대한진료기록에는 망인의 진단명으로 폐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이 아니라 ‘상세불명의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과거 병력으로 ‘2001년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등 그 진단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사망진단을 내리고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은 산부인과 담당의로서 사망의 원인을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망인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진단명인 ‘진폐증’을 그대로 사망원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여, 위 사망진단서의 기재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진폐증’의 기재가 이 사건 승인상병을 의미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기존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한 이후 여러 중증 질환이 겹치면서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위 사망진단서 기재대로 그 사망원인을 인정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