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80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고등법원,2021누12820,2심-대법원,2022두484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과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 주식회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통신케이블작업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9. 8. 12. 08:00경부터 상세주소생략 일대의 통신케이블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선통 확인 작업을 수행하다가 몸 상태가 나빠지자 09:15경 작업를 중단하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였다.다. 망인의 동료 근로자는 같은 날 12:40경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발견하고 신고 및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망인은 13:06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무리한 노동력이 필요한 업무는 할 수 없었지만, 평소 건강한 편으로 위생이나 영양 모두 양호한 상태였던 점, 망인은 한여름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평소와 달리 맨홀 속에 들어가 고강도·고난이도의 선통 확인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1) 망인의 근무 현황 및 내용가) 망인은 주식회사 ○○○○○○○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평소 신호수및 케이블 플링작업, 선통 확인 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선통 확인 작업은 맨홀 또는 교량에 시설 되어있는 내관(케이블을 관속으로 포설할 수 있는 직경 22mm정도의관) 안에 있는 빨래줄 만한 굵기의 로프를 서로 당겨보며 관로 침하 여부를 확인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과도한 힘이나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선통 확인 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은 맨홀 안이 아닌 다리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의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34시간이고, 이사건 사고 발생 전 망인의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2시간이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 전 5일 동안은 개인 건강 문제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1일 1갑 이내로 하였다.3)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죽상경화증, 왼심실 뒤쪽벽에서 심근의 괴사,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을 보는바, 이는 죽상경화성 심장병, 급성심근경색이다. 또 심비대, 왼심실의 비후, 콩팥의 양성 병터, 제시된 사망황에서 고혈압 병력으로 약물을 보용하고 있었고, 법독성검사결과 고혈압치료제가 치료농도 범위 내로 검출되는 점 등은 고혈압성 심장병에 부합한다. 이외에 특이 사항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망인은 죽상경화성 및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던 상태였으며, 이러한 만성질병에 따른 병적 상태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심장질병에 따른 금성사망의 경과를 촉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할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다.4)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이 사건 사고일 오전 망인의 작업 현장에는 많은 비가 내렸고, 최저기온은 25도, 최고기온은 29도였다. 이 사건 사고일 전주의 최저기온은 24도 내지 26도였고, 최고기온은 34도 내지 37도였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고).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고혈압으로 인한 죽상경화성 및 고혈압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던바, 이러한 기존질병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선통 확인 작업을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선통확인 작업은 망인이 평소에도 해왔던 작업이고, 과도한 힘과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작업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육체노동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하였다거나 기존질병인 죽상경화성 및 고혈압성 심장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망인의 작업일은 2019. 8. 12.로 한 여름이었고, 당시 우천으로 인하여 습도가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하루 중에 온도가 낮은 오전에 이루어진 작업이었고, 최고기온도 다른 날에 비해 낮았으므로, 습도·온도 등의 기후 조건이 업무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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