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81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5.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의 배우자이자 원고 ○○○, ○○○, ○○○의 모친인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6. 29.경 망인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좌측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졌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응급 코일색전술 및 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만 44세이던 2018. 9. 17. 19:3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아래와 같다.(가)직접사인뇌간부전(나)(가)의 원인뇌부종(다)(나)의 원인뇌내출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산하 ○○○○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위 ○○○○지사장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5. 2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에게 이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 사건상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망인은 2016. 2. 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6. 29.경까지 약 2년 4개월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7. 3.경부터 만 2세 아동으로 구성된 반을 담당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18. 3.경에도 새로 입소한 만 2세 아동 2명을 포함하여 만 2세아동 7명으로 구성된 반을 담당하였는데, 그 업무의 시간대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같다. 망인은 2018. 4. 하순경부터는 2018. 6.경 예정된 2018년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에 관한 준비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시 간업무내용09:00출근09:00~10:00아동들 등원10:00~10:20아동들 오전 간식10:20~11:30자유선택활동, 안전지도 및 보육11:30~12:30점심식사 지도 및 함께 식사12:30~14:30아동들 낮잠 재운 후 약 1시간 휴식 및 아동수첩 기록 등15:00~15:20아동들 오후 간식15:30~16:40아동들 개별적 하원16:40~17:10청소17:10~17:30뒷정리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17. 4. 8. 건강검진 당시 이상지질혈증 및 빈혈증 의심 진단을 받았고, 2018. 3. 24.경 건강검진 당시 이완기 혈압이 80mmHg로서 고혈압전단계1) 및 빈혈증의심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진단 외에 망인은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확인 시 뇌혈관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파열로 인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신경외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보통 흡연, 고혈압, 동맥류에 대한 가족력, 나이, 여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뇌동맥류는 보통 증상 없이 존재하고, 파열되기 전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추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서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제시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2021. 8. 5.자 사실조회결과○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뇌동맥류의 발병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망인의 진료기록상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흡연, 고혈압, 동맥류에 대한 가족력 등은 없었다.■ 2021. 9. 30.자 사실조회결과○ 갑작스런 혈압 상승이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소수의 보고에 그치고, 의학적으로 정립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카페인음료, 힘든 배변, 코를 세게 푸는 행위, 고강도 운동, 부부 관계 등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소수의 보고가 있으나, 정립된 증거가 없고,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과로는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정립된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가목은 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① 망인은 2016. 2. 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7. 3.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8. 6. 29.경까지 만 2세 아동들을 담당하였다. 만 2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다가, 망인의 경우 2017년경에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인하여 힘들었으며, 2018년경에는 새로 입소한 아동들로 인하여 더욱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아동들에게 간식과 점심을 먹이고 놀이활동을 지도하는 등의 보육 업무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30경까지만 근무하였다. 망인의 이러한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는 그 업무의 양, 시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해당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6.경으로 예정된 2018년 평가인증 어린이집확인점검에 관한 준비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확인점검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준비업무는 이 사건 어린이집 청소, 수업교재 및 보육일지 준비, 교구 정리 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를 준비하는 데에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스트레스가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을 증가시켜 망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않는다. 또한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5시간10분, 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3시간 45분, 위 발병 전 1주 동안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30분으로서, 망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업무 양과 시간이 단기간 동안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③ 망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만 2세 아동들에 대한 보육업무와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에 관한 준비업무였는데, 평소 해오던 업무인 만 2세 아동들에 대한 보육업무에 위 확인점검에 관한 준비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된 것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업무들의 특성에 비추어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을 겪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④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뇌동맥류 발병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흡연, 고혈압, 동맥류에 대한 가족력, 나이 및 여성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있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가 뇌동맥류의 원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증상 없이 존재하고,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피로가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병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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