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2020구합682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 정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광고물 및 인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이사는 원고의 CR본부의 본부장이다. 나. ○○○은 원고의 CR본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에게 2020. 4. 24.자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직서에는 본부장(○○○ 이사), 상무, 사장, 회장의 결재가 되어 있다. 사직서 소 속 : CR1 직 위 : 사원 성 명 : ○○○ 사직사유 : 개인사유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20. 4. 28.부로 사직하고자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2020. 4. 24. 신청인 : ○○○ (서명) 다. 원고는 2020. 5. 8.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0. 12. 10. 고용노동부령 제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별지 제6호 서식(이하 ‘이 사건 별지서식’이라 한다)의 상실사유 중 ‘자진퇴사’의 중 분류 코드 11.에 해당]로, 자격상실일을 ‘2020. 4. 29.'로 하여 신고하였다. 라. ○○○은 2020. 5. 15.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과 ○○○ 이사 사이의 면담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 6. 4.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사건 별지서식의 상실사유 중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의 중분류 코드 26.에 해당)으로 정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서울강남지사장은 그 정정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갑 제1호증). 그 통보서에는 ‘만약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우리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붙임 자료로 ‘심사청구서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20. 6. 9. 위 통보서를 송달받은 후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6. 25. 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비록 원고와 관련 있는 처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만,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8. 27. 대통령령 제30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같은 법 제17조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역시 고용보험법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제2호의2에 의하여, 위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었음). 한편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처분(원처분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4조는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항),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에 대한 사용자로서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이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한 ‘원처분등’(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위 ‘원처분등’(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실제로 재심사 청구를 하여 그에 따라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결을 하게 되면 그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되고, 원고로서는 그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3)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한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면서,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지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보서에서 원고에게 ‘만약 위 결정(이 사건 처분을 의미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우리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전심 절차 없이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음성(각 해당 음성파일에 대한 녹취록이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있음)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김○○ 국장이 팀장으로 있는 1팀(CR본부소속)에서 근무한 1년차 직원이었다. 2) ○○○은 2020. 4. 23. 부서장인 ○○○ 이사(CR본부 본부장)와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 이사는 ○○○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 팀장 및 팀원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계속 지적하였고, 이에 ○○○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본인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노력할 뜻을 밝혔으나, ○○○ 이사는 이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또한 ○○○ 이사는 김○○ 국장이 ○○○으로 인해 힘이 들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리면서 ○○○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김국장을 나가라고 그럴까?’라고 묻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 때문에 김○○ 국장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고, ○○○을 다른 팀으로 보낼 수도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이사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에게 그 다음날까지 입장을 정해서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 (중략)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상황을. 대답을 해. 말을 해 ○○아. 내가 어떻게했으면 좋겠냐. 김국장(팀장) 그만두라 그럴까? ○○○: 아니요 ○○○: 그러면 ○○○: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나도 니 말을 못 믿겠어 이제는 응? 어거지인거잖아 너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게 진심에서 우러 나와서가 아니고 어거지인거잖아. (중략) ○○○: (중략) 다시 한 번 기회를 줘봐라 줘봐라. 그럼 니가 잘했어야지. 니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었으면. 근데 너 지금 내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게 니 얼굴에 다 드러나. ○○아 나는 20년 동안 사람을 관리해 온 사람이야. 니들 말투 표정 하나만 봐도 알아. 그냥 못 본 척 하고 넘어갈 뿐이지. 일일이 그런 거 다 얘기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하니까. 응? 어떻게 해야 돼?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김국장(팀장)을 나가라 그럴까? 그만둔다고 하니까? ○○○: 아니요. ○○○: 그러면 어떻게 해 ○○아. 나도 진짜 답이 안 보인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모르겠다. 나 지금 이번 주 내내 계속 김국장(팀장)하고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서. 저 사람은 그만 둔다 그러고, 일은 지금 밀려들고 있고. (중략) ○○○: 너한테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 맺으려고 회사에서 만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일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너한테 요구하고, 지랄도 하고, 노력 하라고 하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왜 못 바꾸는데, 근데 왜 그게 무리한 요구다 잘못된 요구다 아 시발 뭐 이런 요구가 다 있어 왜 그렇게 불만만 앞세우는데? 너는 지금 불만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니 팀장이 하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과 같은 경우가 나온 거고 그렇지 않냐? 내 말이 틀렸어 ○○아? ○○○: 불만이 있고 그런 게 아니구요. ○○○: 불만이 있지 왜 불만이 없어 팀장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뭐라 그러고. 담배 피는 것도 뭐라 그러고. 너네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왜 그렇게까지 하냐, 다 들리는데. ○○○: 저는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 그건 제가 잘못 한거고 진짜 다 반성하고 (중략) ○○○: 니가 잘못했다, 반성했다, 이 말 난 더 이상은 못 믿어. 넌 지금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야.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니 얼굴이 계속해서 그렇게 죽을상인거고, 그러다보니까 피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일을 더 이상 어떻게 같이 하겠냐고, 내가 너 때문에 김국장(팀장) 내보낼 수는 없어, 응? ○○○: 네 (중략) ○○○: 그렇다면 니 행동에 니가 책임을 져야지 그렇지 않냐? 너 하고 싶은대로만 하고 하려면 프리해야지 응? 어떻게 팀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 너 하고 싶은대로 하고 살려면 진짜 프리해야지. 응?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응? 나 더 이상 머리 아프기가 싫다. 내가 니 문제로 김국장(팀장)한테 진짜 1년을 내가 그때마다 내가 죄지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하면 좋아 말을 해 빨리 답답해. 해결 방법을 찾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응? 나 빨리 정리할 것도 있고 빨리 얘기를 해 ○○아. 빨리 가야돼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 상황에서 김국장(팀장) 그만둔다 그러고. 그리고 니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고, 김국장(팀장)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잡았다고 쳐. 그러면 그래도 김국장(팀장)이 너하고 일을 못하겠대. 어찌 됐든지간에. 그럼 너는 어느 팀 가서 어떻게 일을 할 거야. 안부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안부장팀은 이미 2팀 세팅 됐어. 그리고 두 팀이 니가 안부장 팀으로 갈 순 없어. 새로 오는 차장이 들어갈거니까 응?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왜 금요일에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뒤에 니가 보여준 모습이 뭐가 있어? 섞이려고? 응? 너 무슨 노력을 했어? 대답을 해보라고 노력했어? 섞일려고? ○○○: 좀 더 밝아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보인거 같아요. (중략) ○○○: (중략) 니 얘기만 들으면 김국장(팀장)이 때려 죽일년이야 그치? 너를 심하게 터치하는 거고. 자, 저 사람도 듣는 얘기가 있으니까 나 더 이상 나쁜 년 되기 싫고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너는 고치려고 하는 모습 안 보이니, 더 이상은 이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긴 받았는데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되니 응? 말을 하라고 너는 이 상황에서 고쳐가지고 어? 니가 태도를 고치겠다, 뭐 다시 잘 해보겠다 이거? 절대 니 진심이 아니아. 어거지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거지. 그러면 다 힘들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니 팀원들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너를 안부장 팀에 보낼 수는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팀끼리 힘들어져. 나는 그 상황은 절대 바라지 않아. 응?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 해결방법을 빨리 찾자. 다음주부터 바빠지는데 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너하고 김국장 문제로 내가 이렇게까지 머리가 아프고 싶지가 않아. 일도 못하고 계속 얘기하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거리고 응?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얘기해줄래? 응? ○○아. ○○○: 네. (중략) ○○○: 그러면 내일 오후에 다시 얘기하자. 니가 생각한거를 어? 내일 결론을 내자. 어떻게 할건지 어? 어떻게 할건지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내일까지 알았지? ○○○: 네 3) ○○○은 2020. 4. 24. 다시 ○○○ 이사와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먼저 본인이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 이사는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줬다고 말하면서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 이사는 다시 김○○ 국장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리면서 ○○○에게 ‘내가 너를 선택해야 되니, 김국장을 선택해야 되니?’라고 물었으며, 이에 ○○○이 ‘국장님이요’라고 답하자, ‘김국장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원인은 너한테 있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은 ○○○ 이사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역시 회사에 남아 노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 이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든 책임이 ○○○에게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 이사는 귀책사유가 ○○○에게 있다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책상을 내리치면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이에 ○○○은 그 경우는 생각해보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자 ○○○이사는 ○○○ 때문에 김○○ 국장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므로 1팀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김○○ 국장이 하던 일을 대신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의 입장을 물었으나, ○○○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 이사는 ‘김국장 오라고 해서 김국장 정리하라고 해? 그럼 되겠어? 너 계속다녀야 되니까?’라고 말하면서 김○○ 국장을 면담 장소로 불렀다. ○○○ 이사는 ○○○이 있는 자리에서 김○○ 국장에게 ○○○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권고사직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줄 수는 없다고 했더니, ○○○이 계속 다니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김○○ 국장은 ‘다니라고 해요, 내가 그만둘 테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불편해서 못 보겠어요 쟤를. 눈도 못 마주치겠고 진짜. 양심 좀 있어봐라 진짜야, 회사가 장난이냐? 우스워?’라고 답하는 한편, ○○○에게는 ‘내가 그만큼 기회 많이줬지 너 어? 근데 너무 양심 없지 않냐 너? 정상이야 이게? 니가 시말서를 그렇게 써놓고서도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 이사는 김○○ 국장에게 1팀에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에게 할 것과 사직서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는 한편, ○○○에게 ‘니가 원하는대로 해줬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은 ‘그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이 김○○ 국장은 다시 면담 장소에 들어와 ○○○ 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 이사는 ○○○에게 ‘너는 니가 남겠다라고 하고, 니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느껴봐야 돼 어? 니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안 질려고 하고, 니 이익만 위해서 니가 뭘 선택했는지 니가 느껴봐 어? 왜 이렇게 끝가지 모냐 사람을. 니가 알아서 판단해 알아서.’라고 말하였다(아래 2020. 4. 27.자 면담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은 2020. 4. 24. 일단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가 사직일자 조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도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 어쨌든 제가 1년차고 해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보여졌던 거 같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 응 ○○○: 이사님도 이제 국장님(팀장)이 그만 두신다고 하니까 생각이 복잡하셨을 거 알고요. ○○○: 응 ○○○: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여기서 더 잘하겠다고 하면... ○○○: 응 ○○○: 그럼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첫 번째로 내가 니 말을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아. 너도 분명히 알거야 내가 너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다라는 걸. (중략) ○○○: (중략) 자, 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고 있는데, 이사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냥 그만 두겠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해야 되니, 김국장을 선택해야 되니? ○○○: 국장님이요. ○○○: 니가 봐도 그렇지? ○○○: 네. ○○○: 김국장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00야 응?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 원인은 너한테 있잖아. ○○○: 네. (중략) ○○○: (중략) 근데 금요일 날 진짜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도 더 이상 내가 김국장한테 너를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말을 못해 응? 니가 아무리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도 솔직히 이제 더 이상은 너를 못 믿겠고. ○○○: 네. ○○○: 내가 분명히 얘기 했어 저번에 밥 먹을 때. 내가 너 세 번째 부를 때는 나는 너 다시는 안 보겠다라는 뜻이라고. 너 뿐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나한테는 한 번 두 번 나는 그냥 좋게 좋게 경고하고 넘어가. 근데 세 번째는 나는 다시는 얘를 볼 생각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 사람을 불러. 그냥 좋게 좋게 니네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어? 뭐라고 안하고 하니까 그냥 심각성을 모르겠지. 근데 내가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었어. 나한테 세 번 안 불리게 조심해라라고. ○○○: 네. ○○○: 어저께 너하고 얘기해놓고 김국장한테 얘기했어 혹시나 싶어서. 김국장이 그만 두겠데 끝까지 응?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 결론이 뭐야. ○○○: 그럼 이사님 말씀은 제가 정리하는 걸로 생각하라는 말씀이신 거에요? ○○○: 아니야, 나는 니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야. 어떻게 할 건지, 이 지금 이 상황을. ○○○: 이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잘 한다고 해도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주신다고 하시고 국장님이 나가신다고 하니까... ○○○: 안 믿어 주신다고가 아니야. ○○아 말은 똑바로 하자. ○○○: 네. ○○○: 어, 니가 믿게끔 했느냐 라는 거야 어? ○○○: 네. (중략) ○○○: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니가 하는 말을. 김국장이 너를 받아줄까? 못 받아주니까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니? 어? 그래서 나는 니가 생각하고 니가 결정하는 거를 들어보고 싶다고. 지금 상황은 이래 어? 지금 상황은 이래. 나는 니 생각이 듣고 싶다고 니 결정이. ○○○: 제가 생각해봤는데 회사에 있는 동안은 ○○○: 어? 어? ○○○: 회사에 있는 동안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 응, 회사에 있는 동안은 답이 안 나온다고? ○○○: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닌다고 했을 때, 어쨌든 제가 그러면 국장님이 나가신다고 하시니까 ○○○: 응. (중략) ○○○: 제가 정리하는 걸로.. ○○○: 그게 니 결론이야? 응? ○○○: 저는 더 있으면서 노력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 일 년을 줬어 ○○아. 일 년을 시간을 줬어. 근데 니가 뒤에서 그 말을 한 게 1~2월이야. 그렇잖아. 그 전에 수십 번의 지적이 있었고 고치겠다라고 했었었고 그치? (중략) ○○○: 어찌됐든 일 년간 진자로 많이 성장했어. 우리 입장에서도 아까워 너 일 년을 가르쳐놨는데. 그래서 너한테 다시 기회 줘라 기회 줘라 계속 그랬었어. 근데 그걸 니가 지금 니가 그걸 발로 차버린 거 아니야. 아냐? ○○○: 맞아요. (중략) ○○○: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어, 어떡해? 결론도 어찌됐든 간에 니가내야지. 책임도 져야지 되는 거잖아. 응? 어떡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 상황을? 응? 빨리 얘기하자 ○○아. ○○○: 제가 나가는 걸로 하고, 그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 응, 그건 안 돼. ○○○: 저는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 그건 안 돼. 분명히 귀책사유가 너한테 있어. 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쉽게 못 그만두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거 때문이잖아, 나도 알아. 근데 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는 거야. 권고사직을 아무한테나 해줄 순 없어. 진짜로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어? 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정리를 했었을 때 일인거지, 니가 일을 제대로 못 배우고, 제대로 못 따라 오고, 문제가 계속되고 하는데 회사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회사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는데 응? 회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 ○○○: 아니요. ○○○: 근데. ○○○: 근데 저는 당장에 월세도 있고 생활비도 있어서 당장 그만 두는 거는... ○○○: 그걸 왜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니가 잘 했었어야지. 우리 회사가 니가 볼 때는 사람을 쉽게 자르는 데냐? 절대 아니야. 나도 수십 번을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야. 다른데 가겠다고 하더라도 잡는 사람이야. 그걸 왜 회사가 책임을 져 줘야지 돼. 니가 그렇게 했었을 때는 니가 행동을 그렇게 했었을 때는 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니가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지, 이런 결과, 결론 없이 그냥 회사가 그냥 그래. 너 나가서 그냥 시간 떼우다가 하면 봐줄 줄 알았어? 어? 니가 니 몫의 일을 해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회사가 너 월세내고 너 밥 먹고 살으라고 계속 끌고 갈 줄 알았느냐고 어? ○○○: 아니요. ○○○: 그러면 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섞일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지, 니 몫을 해내기 위해서. 그래놓고 회사에 지금 책임지라고? 말이 되냐? 어? 말이 되냐고. ○○○: 저도 어제 듣고 생각했는데요 ○○○: 응. ○○○: 어차피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받는 거니까 그냥 저는 처리를 해주시면 ○○○: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야. 그럼 회사에다가는 회사는 아무 피해가 없을 거 같애? 어? 야 지금 8년 다닌 황차장도 실업급여를 주네 못 주네 지금 그러고 있어. 왜 못 주냐고?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에서 벌점 같은 게 생기니까, 지금 황차장도 그러고 있어 응? 너는 실업급여를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보다 응? ○○○: 그렇게 생각한건 아닌데, ○○○: 응.. ○○○: 어쨌든 상황 적인 게, 지금 이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서... ○○○: 니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니가 져야지. 그래서 너한테 몇 번의 기회를 줬었던 거고, 그렇지 않냐 ○○아? ○○○: 네.. ○○○: 제가 나가면, 야, 니가 책임지고 니가 나가는 걸로 하면, 이라는 말은 그냥 핑계, 그냥, 그냥 내가 다 떠안을게요. 이런 뉘앙스로 들려 ○○아. 니가 지금 나한테 말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제가 책임을 떠안고 제가 그냥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나가게 되면이 아니야, 그렇지 않냐?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 지금, 응? 누가 만들었어 ○○아. ○○○: 제가요. ○○○: 근데 왜 니가 피해자인 냥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회사가 너한테 기회를 안줬어? 어? ○○○: 아니요. (중략) ○○○: 그러면 이해해 준다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해를 해준다고 했었을 때 너는 그 기회를 잡았었어야지. 왜 내 마음까지 돌아서게 니가 이렇게 행동을 그런 식으로 했느냐고. 나도 더 이상의 명분이 없어. 널 다시 한 번 봐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 ○○아. 근데 니가 지금 피해자인 냥 그러지 말라고. 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니가 책임을 지는 거야. 내가 왜 1년차 직원 하나 내보내면서 이렇게까지 머리가 아파야 되는지 그것도 솔직히 모르겠어, 처음 있는 일이야. 1년 동안에. 내가 왜 너 때문에 머리가 아파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냐? ○○○: 네. ○○○: 그래서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어? ○○○: 그 결정은 제가 권고사직을 생각했을 때 결정한 거구요 ○○○: 응,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권고사직 해가지고 실업급여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 왜 회사가 너한테 무조건 해줘야지 되는데? 참 니네들은 모르겠어, 요새 애들이라, 요새 애들이 참 뻔뻔해, 진짜 뻔뻔한 거야. 니들 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지. 내가 지금 너를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지 그치? 어? 내가 사람 구하는 거 니네 나이, 니네 연차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구 잘한다, 아이구 잘한다 하고 데리고 갔겠지. 근데 1년 동안 얘기해도 안 고쳐지고 문제 있는 애를 계속해서 회사가 그냥 보듬고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냥 월급 줘가면서? 니 생활 책임지면서? 어? ○○○: 아니요. ○○○: 근데 너 지금 니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니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말을 해 빨리. (책상 쾅쾅쾅 내리치며) 빨리 말을 해. ○○○: 그거 말고는 생각 ○○○: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권고사직 아니면 계속 다니겠다? 응? ○○○: 네. ○○○: 계속 다니겠다고? 어? ○○○: 네. ○○○: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응? 너 일 할 수 있을 거 같애? 그러면 김국장이 그냥 나가면 되겠네? 그런 거야? 김국장 나가라고 할까? 너 계속 다녀야 하니까? 응? 널 언제까지 그러면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응?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느냐고. 말을 해 답답하다 어?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냐고. 자 그러면 김국장 나가라고 하고, 니가 ‘○○○○○○’며, ‘○○○○○○’며, 지금 ‘○○○○○○○○○’며 니가 문제없이 쳐낼 수 있어? 그럼 내가 그렇게 할게. 지금 그 일 시작해야지 되는데 미라보하고 포천하고 어? 니가 문제없이 쳐낼 수 있다 라고 하면 내가 김국장 나가라고 할게. 김국장 아니, 나가라고 할게가 아니고 자기가 못 다니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 돼? 응? ○○○: 이사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나가는 걸로. ○○○: 니가 나가는 걸로가 아니야 니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거야 지금. 그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넌 권고사직이 아니면 그냥 여기 계속 다니겠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어? ○○○: 네. ○○○: 그러면 나는 어찌됐든 간에.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 네 ○○○: 어, 그래. 니가 계속 다니겠다고 하니, 그럼 내가 김국장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럼 김국장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겠다라는거 아니야. 니가 결정한 거 내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자, 그 대신에 니가 남아서 남겠다, 니가 나오겠다, 라고 한다면 니가 어찌됐든 간에 너 때문에 김국장이 나가는 거니까 김국장이 하는 일을 니가 처리를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 일 할 사람이 없는데, 2팀도 지금 신규로 ***하고 ‘○○○○○○’하고 그거 다음주부터 들어가. 다음주부터가 아니구나 지금부터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니네 팀에서 발생하는 일을 지금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해 니가 해야지. 그렇잖아. 내가 어거지로 이러는 거 같애? 김국장 정도 되는 사람 구하기가 쉬운 줄 알아? 절대 안 구해져. 니가 남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못하겠다니. 그렇지 않아? 너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야. 니가 지금 결론을 그렇게 냈잖아, 권고사직이 아니면 남겠다고. 그럼 니가 남아서 니가 책임을 져야지. 그냥 회사가 너 그냥 출근해놓고 그냥 출근시켜놓고 너 시간 떼우다가 가면 월급 주는 데가 아니야 그렇지 않냐? ○○○: 니가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하자고. 나 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 그렇게 결론나면 돼? 어? 빨리 대답해. 그렇게 결론내면 되냐고. 아, ○○아? ○○○: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그럼 어떻게 하자고, 나보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기회를 줘야지 되는데. 응? 그냥 문제가 있어도, 그냥 문제가 있든지 말든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어? 그래야지 되는 거냐고. 너 생활해야 되니까 너 문제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회사에 너 그냥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 어? ○○○: 아니요. ○○○: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책상 쾅쾅 두드리는 소리) 나 일해야 된다. 빨리 (책상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 넌 지금 회사에서 실업급여, 그 뭐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나오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오자마자 자신 있게 나한테 얘기하자고 했나보다? 어? 그치? ○○○: 그런 건 아니었어요. ○○○: 근데, 근데. ○○○: 그냥 오후까지 생각하면... ○○○: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나한테 와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한 거잖아. 회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줄 줄 알고. 그럼 너도 어차피 불편하고 싫고 하니까 그래 실업급여나 받고 생활하지 뭐, 어, 딱 이 생각으로 나한테 왔잖아. 더 이상은 생각 안하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왔잖아 지금 그치? ○○○: 제가 노력해보겠다고 하고,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 노력해보겠다라고 한 거는 어저께도 내가 얘기 했지만 나도 너 더 이상 못 믿는다니까? (중략) ○○○: 제가 이 팀 오기 전에 국장님이랑 두 번 얘기 했었는데, 그 때 들은 말들 때문에. 국장님이 다시 잘 해보자고 얘기하셨을 때, 저도 잘 하고 싶었죠 당연히. 근데, 그게 너무 그냥 국장님이 어려워져서 저도 더 못 다가간 건 맞는 거 같아요. ○○○: 아휴, 힘들다 진짜 내가 진짜 월요일, 내가 진짜 몇일 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이놈 저놈. 진짜 내가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들어가면은 나 진짜 지친다, 집에 가면,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김국장 오라고 해서 김국장 정리하라고 해? 그럼 되겠어? 너 계속 다녀야 되니까? 어? 니가 떠날 마음이 없다라고 하니, 김국장 오라 그래.김국장 오라 그러라고. -------------------------------------------------------------------------------------------------------------- ○○○: 김국장님. 김국장: 네? ○○○: 지금 ○○씨하고 얘기했는데. 김국장: 네.○○○: ○○이가, 어, 다시 해보겠다, 잘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를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국장: 네.○○○: 그랬더니 그러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해서 주면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회사에서는 너한테 잘못한 게 없다, 너한테 기회를 줬고, 응. 그 부분에 대해서 니가 고치지 않았고 어찌됐든지 간에 니가 잘못했고 니가 책임을 져야지 된다라고 했더니 그래서 회사에서는 너한테 권고사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김국장: 네.○○○: 그랬더니 그러면 계속 다니겠데, 그래서 김국장: 다니라고 해요, 내가 그만둘테니까. ○○○: 응, 그러면 김국장이 그만둔다라고 하는데, 너 땜에 너하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서, 그래서 이런 지금 사단이 났는데, 그럼 내가 김국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되겠어라고 했더니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 김국장: 네.○○○: 응 김국장: 관두면 되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도저히 불편해서 못 보겟어요 쟤를. 눈도 못 마주치겠고 진자. 양심 좀 있어봐라 진짜 야. 회사가 장난이냐? 우스워? ○○○: 응. 김국장: 내가 그만큼 기회 많이 줬지, 너, 어? 근데 너무 양심 없지 않냐 너? 정상이야 이게? 니가 시말서를 그렇게 써놓고서도 바뀐 게 하나도 없잖아. ○○○: 응, 자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 해 얘 한데. 내가 얘한테 그랬거든? 니가 포천거, 미라보거, 가온거, 니가 책임지고 문제없이 다 뺴내라고 그랬어. 얘한테 업무 인수인계 하고 사직서 갖고 와. (문 쾅 닫히는 소리) 어? 어? 니가 원하는대로 해줬다. ○○○: 그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아니, 나머지 니가 정리해. 니가 해. 김국장이 그만둔데잖아 됐지? ○○○: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 왜 이렇게 끝까지 가냐? ○○아? 응? 회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어? 너한테 잘못한 거있냐고. 니가 남겠다며, 남으라고, 남아서 프로젝트 처리 하라고 어? 니가 남아서 일을 안할 순 없잖아, 일은 해야지 되는 거잖아 당연히 월급 받으려면 그치? 어? 하라고 니가. 잘못됐어? 뭐가? 니가 남아서 남겠다고 한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렇지않냐? 이때까지도 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못 졌으면, 너 때문에 국장이 그만두면 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어? 억울해? ○○○: 아니요. ○○○: 근데 왜 울어? 왜 우냐고, 니가 원하는대로 해줬는데. 너도 어차피 김국장 보고 일 하는거 불편할거 아니야 어? 니가 원하는대로 남아서 일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 아냐? 억울하냐고 지금. 김국장: (문 쾅 열고 들어와 사직서를 내밀며) 날짜는 이사님이 적어주세요. ○○○: 억울하니까 울고 앉아있는 거잖아. 너 도대체 뭘 바란 거야? 내가 니 말처럼 니 말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 거라고? ○○○: 아니요. (중략) ○○○: 야, 애들 관리만 20년이야, 니네들은 모르겠지, 모르겠지 하겠지만 니네들 눈짓 하나, 손짓 하나, 표정 하나까지 다 알아 응? 만만하게 생각했어? ○○○: 아니요. ○○○: 근데 지금 뭐하자는 짓인데 어? 회사에서는 너 절대 먼저 안 내보내. 그 대신에 그만큼 니가 책임을 져라 이거야. 니가 이때까지 잘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니가 책임을 지라는거야. 자, 너 때문에 김국장 그만둔다고 하니, 니가 책임지라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회사가 놀자고 모인 데야? 일 하자고 모인데야. 내가 지금 억지 쓰는 거 같애? ○○○: 아니요. ○○○: 근데 왜 이제야 그러면 그만두겠다고 하는건데 어? 내가 설마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못했어? 간보냐? 지금 나? ○○○: 아니요. (중략) ○○○: 국장 내보내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응? ○○○: 아니요. ○○○: 너는 니가 남겠다라고 하고, 니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느껴봐야 돼 어? 니 행동에 대한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니 이익만 위해서 니가 뭘 선택했는지 니가 느껴봐어? 왜 이렇게 끝까지 모냐 사람을. 니가 알아서 판단해 알아서. 4) ○○○은 2020. 4. 27. 다시 ○○○ 이사와 면담하면서 주말 동안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니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 이사는 계속 ○○○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자신이 사직서를 쓸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 이사는 계속 ○○○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사에 계속 남을 것인지 물었고, 이에 ○○○이 사직사유를 뭐라고 기재할지 되묻자, ○○○ 이사는 ‘똑같이 써 저번하고. 금요일날하고. 니 문제고, 귀책사유 너한테 분명히 있고.’라고 답하였다. 그러자 ○○○은 ‘이게 지금 압박을 주시는 거잖아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결국 ○○○은 억울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사직서를 정정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하였고, ○○○ 이사가 건네 준 사직서(이 사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 제가 주말동안 생각해봤는데, 개인사유로 적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 응, 응, 왜. ○○○: 어쨌든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러면 너 금요일날 얘기할 때 네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 그렇게 말씀드린 건 맞는데... ○○○: 응, 그렇게 해서 사직서를, 일단 니가 개인사유로 해가지고 가지고 왔었잖아, 니 스스로 ○○○: 네. 주말동안 생각해봤는데, 너무 좀 그건 제가 그렇게 드렸었지만 어쨌든 그건 제가 타격이 너무 큰 거 같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 자, 니 개인적 타격 때문에 회사는 타격을 입어도 돼? 응? ○○○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 ○○아 니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본데, 네가 잘했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났겠지. 그러지않냐? 지금 이 상황이 있었겠어? 어? 너 지금 나 놀리냐? 나 갖고 노냐? 야, 일 잘하고 있는 애한테 회사에서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 ○○○: 그건 아닌데 제가 사직할 만큼까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 팀장이 너랑 일을 할 수가 없대. 그게 단 한 번의 네 행동에 의해서 지금 결정된 일이 아니잖아 어? 아니야? 너한테 수십 번 얘기한 거 맞아 안 맞아? ○○○: 맞아요. (중략) ○○○: 근데 제가 이걸 먼저 퇴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사님한테 면담을 드린 것도 아니고... ○○○: 야 그러면은 니가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 다니겠다라고 니가 나한테 통보를 할 때까지 회사에서는 니가 문제가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니 결정만 따라줘야 하는 거야? (중략) ○○○: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사직서를 내는 게 제가 자발적으로 생각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직서 사유에는 그렇게 적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그럼 왜 처음에는 개인사유로 해서 갖고 왔어? ○○○: 그날은 제가 생각도 되게 많이 못 했었고, 되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을 여기서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이 일을 그만두신다고 하고 제가 계속, 저는 말씀 드렸잖아요 국장님 저는 잘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는데, 이사님은 못 믿으시겠다고 그러고, 국장님도... ○○○: 어떻게 믿어, 너한테 우리가 얘기를 말한 게 아닌게 아닌데, 1년 동안을 수차례 수십 번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믿어, 니가 뭘 바꾸는데? 어? 너 바꿨어? 너 담배 끊었어? (중략) ○○○: 그게 제가 사직서에다가 이유를 다르게 적을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 그만두겠다 하고 나온 거야. 자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서 너한테 물어봤지.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겠냐.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너한테 물어봤지. ○○○: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사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럼 국장님이 일하던 거 다 제가해야 하고, 프로젝트도 다 니가 쳐낼 수 있냐. 근데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 왜 못해. 너 때문에 사람이 그만 두는데. ○○○: 어쨌든 국장님이 하시는 일이랑 제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잖아요. (중략) ○○○: 근데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니가 팀에 남으면. 앞으로는 어울릴 수 있을거 같아? ○○○: 제가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니가 언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니가 언제. 나한테 딱 그렇게 얘기했지. 이사님이 더 이상은 더 이상 못 믿으시겠다고 하고라고 얘기 했잖아. ○○○: 그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잘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했잖아요. ○○○: 어 그래서 내가 못 믿는다고 했어. (중략) ○○○: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사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때 국장님 그만둔다고 하셨던 것도 말씀하셨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되고, 되게 불안 할 수밖에 없죠. ○○○: 당연하지. ○○○: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냥 이걸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안됐고. 그리고 이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만약에 니가 계속 다닌다고 쳐도, 김국장은 받아줄 수가 없고, 안부장님 팀으로도 보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게 이거는 선택할 그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금요일에. (중략) ○○○: (중략) 내가 왜 같은 얘기를 지금 대체 몇 번을 반복하고 있어야지 되냐고 어? 자, 그렇게해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회사는, 김국장이 어쨌든 간 그만두겠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니, 김국장 나가라고 하고 너 붙잡아야 해? 어?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럼 니가 일해야지 어떻게 해. ○○○: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그냥 ○○○: 아니 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대안 있어? ○○○: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자발적이라고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 야 그러면은 비자발적 퇴직 이렇게 해놨어 어? 너의 문제는 아니야? 이 모든 문제가? 이 문제가 지금 김국장 때문에 일어났니? 어? 나 땜에 일어났어?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 ○○○: 저 때문에 일어난 건 맞는데요 ○○○: 어 그러면 너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럼 니가 남아서 책임을 져야지. 너는 지금 죽어도 못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자 회사에선 엄청난 손해야. 프로젝트는 깔려있는데, 너하고는 같이 일 안하겠데, 그만두겠데. 그럼 니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하냐고, 내 말이 틀려? 내 말이 틀리냐고 ○○○: 틀리지 않아요. 근데 ○○○: 근데 ○○○: 제가 그거를 못하는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아니? 니가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니가 끝까지 남겠다며, 자, 분명히 귀책사유가 너한테 있어, 내가 몇 번 얘기했어, 귀책사유가 너한테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 지금. 너는 끝까지 남겠다라는 거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해, 니가 남아서 책임져 줘야지. 아무 잘못 없는 사람, 일하는 사람 내보내고, 니가 책임을 져 줘야지 어떻게 해. 그만한 자신감도 없이 니가 지금 남겠다고 하는 거야? 그럼 회사는. 야 너는 남아서 일하겠다 그러고, 그 대신에 일은 못하겠다. 그럼 회사는, 너 때문에 입은 피해는. ○○○: 그럼 제가 사직서를 쓰는 게 아니고 해고를 시키셔야죠. ○○○: 하...야. ○○○: 제가 어떻게, 근데 제 발로 나가면 너무... ○○○: 웃긴다 너, 너 이런 책임을 떠안아야지. 떠안고 니가 사직을 하든지 해줘야 하는거지 그렇지 않냐? 니가 원하는 거 지금 실업급여잖아 어? 야, 귀책사유가 너한테 있는 데 왜 회사가 너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냐고. 내가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나는 웃겨. (중략) ○○○: 누구한테 코치받는 것 같은데. ○○○: 아니에요. ○○○: 왜 사직서 내겠다라고 금요일에 얘기하고 가서 톡으로 가서 얘기했더니 너 병신 아니냐 막 그러면서, 개인사유라고 써서 내지 말라 그러디? 그러고 와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 뭐냐, 이거 날짜 조정해서 주겠다고 가져갔던 거냐? ○○○: 날짜 조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일찍 내려갈려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주말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제 청년 적금 드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포기해야하고, 그럼 당장에... (중략) ○○○: (중략) 넌 지금 머릿속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애 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냐. 어떻게 할까 응? 계속 남아서 일 할래? 계속 남아서 일해? 대답해 빨리빨리. 왜, 김국장 불러다가 날짜 받게. ○○○: 제가 그럼 사직 사유에다가 뭐라고 그러면은... ○○○: 응, 똑같이 써, 저번하고, 금요일날하고, 니 문제고 귀책사유 너한테 분명히 있고, 니가 회사에서 나오라고 했는데도, 니가 일 책임을 못지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 책임인거야. 비자발적 퇴사? 야, 회사에서 지금 너한테 나가라고 등 떠밀었어? 어디서 머리를 굴려. (중략) ○○○: 이게 지금 압박을 주시는 거잖아요. ○○○: 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압박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너도 남고 김국장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 얘기를 해봐. ○○○: 사직서 정정해서 제출할게요. ○○○: 억울하냐? 어? 억울해? 억울하냐고 물었어. ○○○: 네. ○○○: 뭐가 응? 뭐가 억울한데. 억울하면 남아 어? 억울하면 남으라고. 김국장 들어오라고 해. 김국장 들어오라 그러라고. ○○○: 아니요 그냥 사직서 다시 제출할게요. ○○○: 김국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억울하다며, 뭐가 억울한데. ○○○: 저는 계속 지적받는 것도 노력해서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중략) 나.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대한 평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원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사직서에는 사직사유가 ‘개인사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전에 ○○○과 ○○○ 이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원고가 신고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정정된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은 2020. 4. 23. 원고의 ○○○ 이사와의 1차 면담에서 처음으로 사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1차 면담 당시 ○○○은 애초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은 그 다음날인 2020. 4. 24. ○○○ 이사와 2차 면담을 시작할 때도 앞으로 더 잘 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혔다. 나) 그런데 ○○○ 이사는 위 1, 2차 면담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아가 ○○○에게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라거나 또는 ‘니가 지금 나한테 말해야 되는 거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제가 책임을 떠안고 제가 그냥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간접적으로 ○○○에게 퇴사를 촉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 이사는 위 면담 과정에서 굳이○○○의 상관인 김○○ 국장이 ○○○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리는 한편으로, 김○○ 국장을 그만두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말하였으며, 나아가 ○○○이 다른 팀으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 이사는 만약 ○○○이 회사에 계속 남고 그로 인해 김○○ 국장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김○○ 국장이 수행하던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이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취지로도 말하였는바, 1년차 직원에 불과한 ○○○이 팀장의 업무를 완수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결국 ○○○ 이사가 한 말에 따르자면, ○○○으로서는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 이사는 이를 알고도 ○○○의 퇴사를 종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사는 위 면담 과정에서 ○○○에게 직접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하는 말을 하지는 않고 ○○○으로 하여금 퇴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알려달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 입장에서는 ○○○ 이사가 위 면담 과정에서 한 말들이 퇴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이 위 2차 면담 당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선택이 아니라 위와 같은 ○○○ 이사의 압박이 원인이 된 것임이 분명하다. 다) ○○○은 2020. 4. 24. 위 2차 면담 당시 ○○○ 이사의 위와 같은 압박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청하였고, 2020. 4. 27. 마지막 3차 면담에서도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는 뜻을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 위 마지막 면담 당시 ○○○ 이사는 계속 ○○○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을 압박하다가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2020. 4. 24. 작성했던 사직서상 사직사유와 똑같이 작성하라고 말하였음), ○○○에게 ‘책임을 떠안고 니가 사직을 하든지 해줘야 하는거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은 ○○○ 이사가 자신을 압박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다가 결국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라고 기재한 이 사건 사직서를 ○○○ 이사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에는 ○○○이 확정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것은 오로지 ○○○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선택이 아니라, 역시 위와 같은 ○○○ 이사의 압박이 원인이 된 것임이 분명하다. 라) 위 면담 과정에서 ○○○ 이사가 ○○○에게 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등 잘못을 지적한 데 대하여, ○○○은 여러 차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에게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팀원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등 ○○○이사가 지적했던 사유들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 할 만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 이사는 ○○○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니며, 설령 ○○○ 이사가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이사의 돌발행동일 뿐, 원고의 의사에 기한 사직권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직권고가 반드시 인사권자인 대표이사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이사는 ○○○이 소속된 CR본부의 부서장인바, 그 지휘계통 및 내부 업무 분장 상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있는 부하직원인 ○○○에게 사직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2020. 4. 24.에 있었던 위 2차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 이사는 심지어 ○○○의 상사인 김○○ 국장에게 사직서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실제로 김○○ 국장은 ○○○ 이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음), ○○○ 이사가 원고 대표이사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원고 대표이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에게 사직권고(위와 같이 ○○○을 압박하는 방법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니라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기한 ○○○의 확인청구에 따라, 피고가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원고가 신고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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