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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82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0.1)원고 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7. 11. 17. 변전소 철거작업을 수행하던 중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로좌측 경골 상단의 분쇄골절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7. 11. 17.부터 2018. 3. 27.까지 요양(입원 18일, 통원 113일)하였다.다. 망인은 2018. 8. 5. 상·하지 마비증상이 나타났고, 2018. 8. 21. 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망인은 2018. 8. 21.부터 2018. 9. 7.까지, 2018. 12. 3.부터 2019. 1. 2.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 1. 2. 17:47경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알콜성간염'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은 후 신경 계통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지가 마비되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5. 30. '망인은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으로 입원을 하였고 동반된 신기능 저하로 투석을 진행하다가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견해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신경 계통의 증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못하여 사지가 마비되었고,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의무기록 요약004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257_01.jpg0046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257_02.jpg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패혈증○ 선행 사인: 알콜성 간염나) 피고 자문의○ 망인은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투석을 진행하다가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임.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규명할 수 없음.다) ○○○○○병원 신경과 전문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이 최초로 입은 골절 상해의 구체적인 내역과 이에 대한 치료의 구체적인 내용- 망인이 입은 상해는 좌측 경골 상부의 폐쇄성 분쇄 골절이고, 이에 따라 정형외과에 입원하여골절 부위의 절개 후 행하는 골절의 복원술인 개방정복술과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골절 상해 및 치료가 의학적, 임상적으로 망인의 신경계통에 어떤 증상이나 부작용,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 위험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망인에게 발생한 개방성 골절은 개방 골절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경골 골절의 주요한 장기 부작용은 지연유합이나 부전유합, 감염, 골관절염 등이 있음. 하지만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골절 상해 후 수술이 잘되어 경쾌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경계통의 중요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유발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음.○ 길랭-바레증후군에 대한 진단은 적절한 검사를 거쳐 진단된 것인지 등- 망인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과 신경전도검사를 통하여 길랭-바레증후군 중 축삭이 주로 손상된AMSAN 아형으로 진단하였음. 길랭-바레증후군에서 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는 면역글로불린과 혈장분리교환술 두 가지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행하였고,약간의 근력의 호전이 있었음. ○○○○○병원의 진단과 치료는 적절하였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재입원한 ○○○○○○병원에서 다시 확인을 받았음.○ 골절봉합수술 후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는지, 골절이나 이에 대한 수술이 길랭-바레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길랭-바레증후군은 상기도나 위장관 등의 감염이 주된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외상에 의한 길랭-바레증후군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음. 하지만 대부분 뇌나 척추의 수술이나 외상이었음.또한 최근 발표된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보고된 121예의 증례 중 외상으로부터 발병까지 가장잠복기가 길었던 증례도 66일(평균 10일 정도)로 망인처럼 외상 9개월 후 길랭-바레증후군의 발생은 인과관계를 말하기 어려움. 121예의 증례 중 경골골절에 의한 길랭-바레증후군의 발생 또한 없었음.○ 망인에게 나타난 길랭-바레증후군의 증상,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진행된 경과 등- 길랭-바레증후군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하지에서 시작하여 상지로 진행하는 사지의 근력 저하임. 증상이 시작하여 빠르게는 하루 이내에, 아무리 길어도 4주 이내에 가장 심한 상태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호전을 보이거나 그 상태로 머물게 됨. 망인의 경우에도 하지의 근력 약화부터 시작되어 2주간에 걸쳐 상지까지 마비가 진행되었음. 길랭-바레증후군은 6개월 경과하면약 80%의 환자가 부축 없이 걸을 수 있는 정도로 호전되지만, 이 환자의 경우 면역글로불린의투여에도 불구하고 근력을 많이 회복하지 못하였음. 그 주요한 원인은 8월 6일 첫 증상 발생 당시 길랭-바레증후군을 의심하고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자의 퇴원하여 면역글로불린의 투여가 2주 정도 지연되어 초기 치료가 늦어 신경 손상이 심했던것으로 추정됨. 망인은 근력 등급 1-3 정도의 심한 사지마비가 지속된 상태로 지내다 황달로 입원한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음.○ 길랭-바레증후군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길랭-바레증후군이 초기 계속 진행하여 호흡근을 침범하여 기계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할 수 있고, 그 밖에 자율신경 이상과 연관된 심장마비, 폐색전증 등이 사망원인이 될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 길랭-바레증후군의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입은 분쇄골절과 길랭-바레증후군의 발병 및 이후의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망인은 경골의 분쇄골절 후 정형외과에서 수술 받았고 경쾌되어 특별한 문제없이 지냈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하여 사지마비가 있었지만, 사지마비 또는 길랭-바레증후군의 후유증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알코올간염으로 입원하게 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재해로 입은 분쇄골절과 길랭-바레증후군의 발병 또는 후유증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말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2018. 11.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였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황달이 발생하였으며, 2018. 12. 1.경부터는 의식이 약화되었다. 이에 망인은 2018. 12. 3. ○○○○○○○병원에 입원하여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염' 등을 진단받았고, 간기능 저하에 따른 급성신부전이 발생하여 신장 투석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간이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망인의 보호자는 전원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기를 원하였고, 2019. 1. 2. 망인이 사망하였다.나) 피고의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는 '망인은 알코올성 간염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하기 5개월 전 무렵 발병한 길랭-바레증후군이 망인의 사망에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길랭-바레증후군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볼 근거도 미약하다. 결국 망인이 업무상 입은 이 사건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일치된 견해를 밝혔다.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도출된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무거운 철제 구조물이 낙하하여 망인의 왼쪽 허벅지뼈가 부서지는 큰 사고였으므로, 망인의 척추에 큰 충격이 가해져 그에 따른 손상으로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재해와 망인의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재해로 망인이 경골 골절을 입었으나, 의무기록상 수술이 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이 사건 재해로 망인에게 신경계통의 중요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유발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최근 외상에 의한 길랭-바레증후군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있으나, 대부분 뇌나 척추의 수술이나 외상에 관한 것이고 외상 후 발병까지의 최장잠복기도 66일이었으므로, 망인과 같이 경골 골절 후 9개월이 지나 길랭-바레증후군이발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망인의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알코올성 간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길랭-바레증후군 또는이 사건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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