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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0구합685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74787,2심-대법원,2022두526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3. 2. 1.부터 1978. 2. 1.까지 ○○○○에서 갱내 광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 7.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은 후 2016. 10. 10.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9. 12. 8. 21:00경 복통, 구토, 설사를 호소하면서 ○○○병원 응급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9. 12. 9. 16:37경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에는 (가)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밖의 신체상황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2. 7.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 4. 9.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면서 사망 당시까지 관리를 받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전립선 증식증 등 질환은 고령으로 인해 자연발생하여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증상에 불과하여 사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저하된 탓에 저산소증이 동반되어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진폐정밀진단결과0619_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516_3_0.jpg2) 건강검진결과 〈2016. 3. 7.〉정상 B, 일반질환 의심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상지질혈증, 당뇨, 신장기능) 간기능 이상이 의심되니 간기능의 확인과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활동성 폐결핵, 폐기종증-경과관찰 요합니다.신장 156cm, 체중 43kg혈압 140mmHg/100mmHg총콜레스테롤 206mg/dLHDL 92mg/dLLDL 89mg/dLAST SGOT 119U/LALT SGPT 39U/L감마지티피 v-GTP 223 U/L흡연 50년, 하루 2개비 3)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2011. 7. 29. 의료법인 ○○병원 알콜의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천식2011. 10. 11. 의료법인 ○○병원 상세불명의 호흡곤란2011. 10. 27. 의료법인 ○○병원 상세불명의 진폐증2012. 8. 21. ○○○○병원 상세불명의 폐기종2013. 11. 14. ○○○○의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2016. 4. 26. ○○의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2019. 4. 29. ○○병원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협심증2019. 9. 20. ○○병원 상세불명의 협심증 4) 피고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장해 7급을 받았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되며 평소 협심증이 있다가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5) 법원 감정의 소견 〈직업환경의학과〉[원고 질의]가. 망인의 사망당시인 2019. 12. 9. 무렵 망인의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 자체로도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인지흉부영상, 폐기능 검사, 심전도 및 심장 CT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PMF(대음영)을 동반한 category 2(2도) 이상의 중증 진폐증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호흡기 합병증 중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이에 의한 폐렴 등의 병력이 있었다. 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2020. 4. 9.자 재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2019. 4. 29.부터 사망 당시까지 상세불명의 협심증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협심증이 망인의 선행되는 진폐증 및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평소 협심증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협심증과 별개의 요인으로 진폐증의 합병증 등에 의거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은 장기간 다량의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뇌/심혈관 합병증에 걸리게 되는데 고혈압, 동맥경화와 이로 인한 심장 합병증으로 폐성심, 심장 부정맥, 심근경색 등이 나타난다.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호흡기 합병증(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흉막염, 폐결핵)과 심혈관계합병증(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폐성심, 심부정맥) 등이 있다.과량의 분진에 노출된 폐는 심혈관계 질환(뇌경색과 심근경색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전은 장기간 먼지를 흡입한 경우 interlukin-6 경로를 통해 혈액응고 작용에 영향을 미쳐 혈액응고 시간을 연장시키고 혈전 생성을 증가시키며 동맥 내에 혈전 생성을 가속화시킨다. 이 혈전 생성에 의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것을 시사한다. 이는 진폐증의 초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혈액 내의 응고작용 상승에 의한 심혈관 질환의 증가 가능성과 진폐증에 의한 폐손상으로 인한 산소교환능력 저하로 동맥혈 산호분압이 떨어져서 오는 심장 부정맥이 뇌졸중 유발요인이 된다. 심한 진폐증으로 폐기능 장애가 발생한 저산소혈증 환자들은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여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길 때 심장 및 뇌혈관 허혈이 오게 되고, 회복이 늦어질 때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뇌경색이 올 수 있다.망인의 폐질환(진폐증)과 기존 질환 중 심폐관련 질환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사망과의 연관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마. 망인에게는 심근경색의 주요 사유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 내역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진폐증이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심근경색을 악화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 포함)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는 고령,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가족력, 흡연, 만성신부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과 심근경색 발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미세먼지의 장기간 흡입과 심혈관 합병증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미세먼지의 단기간 노출에 의해 호흡기 질환은 전체 사망률을 28% 높인 반면, 심혈관 질환은 전체 사망률을69%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발표가 있다. 특히 진폐증으로 진행된 환자들의 심폐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라. 2019. 12. 9. 망인에게 발생한 심근경색은 그 정도가 어떠하였는지. 망인이 당시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쇠약해지지 않았다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존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는지사.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본다면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진폐증의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지망인은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후 진폐병형 2/1[2/1(q/t) + 폐기종 + 흉막비후]에서 진폐병형 대음영 A(대음영 A + 소음영 2/2(q/t) + 폐기종 + 흉막비후 + 흉수 + 폐렴)을 거쳐 마지막에 진폐병형 대음영 A + 소음영 2/2(q/t) + 폐기종 + 흉막비후 + 동맥경화(대동맥 및 관상동맥)로 진행하였고, 심혈관 합병증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심한 폐섬유화로 인한 폐의 탄력성이 감소되고, 기도 폐쇄 만성폐쇄성폐질환, 이로 인한 흉막염 및 폐렴 발생 병력이 있고, 심전도 및 심장 CT 소견상 심한 대동맥 및 관상동맥 석회화로 인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였다.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 중간선행사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인 동맥경화, 직접사인은 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된다.아. 망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과거병력조회를 보면 폐기종을 인정할 방사선 검사결과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부합하는 폐기능 검사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망인은 흉부영상 소견상 폐의 심한 섬유화와 다발성 대상성 폐기종과 기관지확장증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존재하는 합당한 폐 음영들이 관찰되었고, 평소에도 호흡곤란 증상과 폐기능 검사상 중등증 이상의 폐쇄성 폐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피고 질의]1.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망인의 위험요인은 잘 관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지심근경색 발병의 고위험인자로는 복합적인 관상동맥 위험인자[이상지질혈증- 혈중 고밀도지단백(HDL)의 감소, 흡연, 당뇨, 고혈압] 불안정성 협심증의 위험인자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드물지만 응고항진증, 교원성 혈관질환, 코카인 남용, 심장 내 혈전 등 종양 등에 의한 관상동맥 색전도 원인이 될 수 있다.Framingham 심장연구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흡연, 가족력, 연령, 비만, 운동부족 등이 심혈관계 위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망인의 2010년 건강검진에서부터 나타나는 혈압은 부정맥과 심근경색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2. 망인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폐정밀진단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진폐증은 어떤 상태였는지망인은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 합병증을 동반하면서 진폐병형(2/1→ 대음영 A, 2/2)이 계속 진행해 왔다.3. 망인은 평소 알콜의의존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음주를 하였고, 평생에 걸쳐 흡연을 지속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생활습관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폐기종,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흡연의 호흡기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뇌줄중 위험, 관상동맥질환 증가가 있다. 한편 평생 흡연을 하지 않은 진폐증 환자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나타날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4.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대한 의견망인은 진폐증 환자에서 올 수 있는 거의 모든 진폐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진폐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심한 호흡곤란 증상, 흉막질환, 진폐증의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심전도상 진폐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관상동맥질환인 심장확장과 심근허혈소견을 가지고 있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은 진폐증과 진폐증의 합병증(호흡기 및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보이며, 진폐증과 별개의 다른 질환(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결합하여 심근경색 발생위험을 높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심장내과〉[피고 질의]1.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망인의 위험요인은 잘 관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지협심증 과거력, 흡연력, 음주력, 고혈압 과거력, 고지혈증 과거력, 당뇨 과거력, 고령이 위험요인이다. 이러한 과거력은 잘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폐정밀진단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진폐증은 어떤 상태였는지경도로 파악된다.3. 망인은 평소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음주를 하였고, 평생에 걸쳐 흡연을 지속하였는바, 망인의 이러한 생활습관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폐기종, 상세불명의 만성폐색성폐질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상세불명의 협심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흡연은 고혈압, 천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확실한 악영향을 끼친다. 과도한 음주의경우 고혈압에 확실한 영향을 끼친다.4.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대한 의견동의한다. [인정근거] 갑 제6, 8, 9,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한다.2) 법원 감정의 중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이 진폐증 환자들에게서 발생되는 폐기종 등의 진폐 합병증 병력이 있고,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심혈관 합병증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3) 그러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은 2016. 10. 10.까지 이루어졌는데, 진폐병형은 1형, 심폐기능은 경도장해로 평가되었으며, 합병증으로 폐결핵과 폐기종이 나타났을뿐 망인의 심폐기능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고령 등이 있는데, 망인은 나이가 많았고 고혈압, 흡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또한 망인이 진단받았던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잘 관리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4)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제시한 문헌은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을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진폐증이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원인질환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료계의 명확한 합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증상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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